중개 실무조회 491신탁등기 매물 계약 — 말소 조건과 신탁원부 확인으로 사고 막는 법등기부에 '신탁' 표기가 있는 부동산은 수탁자(신탁회사)가 등기상 소유자이며 위탁자가 임의 처분 불가. 신탁원부 확인 + 수탁자 동의 + 잔금 처리 방식 정리.신탁등기신탁말소신탁원부+2
전세/월세조회 462신탁등기 부동산 — 임대인 무권한 임대 위험신탁등기 매물은 명의가 신탁사로 이전돼 있어 처분·임대 권한이 위탁자(원소유주)에게 없다. 신탁사 동의 없이 위탁자와 직접 임대 계약을 체결하면 무권대리·무권한 임대로 임차인 권리가 부인될 수 있고, 신탁 종료 시 강제 퇴거 + 보증금 회수 불능 위험이 크다.신탁등기무권한임대전세사기+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