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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백과사전

전세사기 예방부터 대출 규제, 세금까지 알아야 할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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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실무조회 491

신탁등기 매물 계약 — 말소 조건과 신탁원부 확인으로 사고 막는 법

등기부에 '신탁' 표기가 있는 부동산은 수탁자(신탁회사)가 등기상 소유자이며 위탁자가 임의 처분 불가. 신탁원부 확인 + 수탁자 동의 + 잔금 처리 방식 정리.
신탁등기신탁말소신탁원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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