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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세금3

계약 파기 막는 강력한 한 방, '중도금'의 효력

집값이 오를 때 집주인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를 막고 싶다면? 중도금을 넣는 것이 최고의 방어 수단입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1. 이행의 착수

민법상 중도금(또는 잔금의 일부)이 지급되면 '이행의 착수'로 보아, 당사자 일방이 마음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즉, 집주인이 배액 배상을 해도 계약을 깰 수 없습니다.

2. 약정일 전 입금

특약에 '약정일 이전에 입금 금지'라는 문구가 없다면, 미리 중도금을 입금해도 유효합니다. 집값이 급등할 때 빠르게 입금하여 계약을 굳히는 전략입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소액이라도 입금: 정식 중도금 날짜가 아니더라도, 집주인 동의하에 '중도금조'로 500만 원이라도 먼저 보내면 계약 파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 계좌 막힘 주의: 집주인이 파기를 결심했다면 계좌를 폐쇄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공탁을 걸어야 할 수도 있으니 빠르게 움직이세요.

주의사항

  • 반대로 내가 계약을 깰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중도금을 섣불리 넣으면 안 됩니다. 돈이 묶여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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