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스캔
목록으로
중개 실무3

중개대상물 '용도변경' 중개 시 체크포인트

주택을 상가로,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구청에 확인하는 법과 정화조/주차장 문제.

핵심 체크포인트

1. 건축물 대장 용도군 확인

상위 시설군으로 갈 때는 '허가', 하위로 갈 때는 '신고', 같은 군 내에서는 '기재 변경'입니다. 허가가 까다롭습니다.

2. 정화조 용량

주택에서 근생(식당 등)으로 바꾸면 오수 발생량이 늘어나 정화조 용량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정화조를 묻을 땅이 없으면 용도변경 불가입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발생)

실행 체크리스트

  • 주차장: 근생이 주택보다 주차 기준이 널널한 편이지만, 반대로 갈 때는 주차 면적을 추가 확보해야 할 수 있어 어렵습니다.
  • 특약: "잔금 전까지 용도변경 허가를 득하는 조건"으로 계약해야 매수인이 낭패를 보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 위반건축물(불법 증축 등)이 있으면 용도변경 허가가 절대 안 나옵니다. 위반 내용부터 해소해야 합니다.

중개 실무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