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신뢰할 수 있는 중개사 찾기
지역·이력·이용자 후기로 검증된 공인중개사를 검색하세요
경기도 분당의 12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계약한 40대 박씨. 계약금 1.2억 지급 + 중도금 일정까지 잡혀 있던 어느 날, 중개사로부터 충격적인 연락을 받았다. "매도인 선생님께서 어젯밤 갑자기 별세하셨습니다." 잔금일은 2개월 뒤. 박씨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 "계약금은 어떻게 되지? 집은 살 수 있는 건가? 다른 사람한테 팔리는 거 아냐?" 다행히 중개사가 침착하게 안내했다. "민법 제1005조에 따라 매매계약은 그대로 유효하고, 상속인이 매도인 지위를 승계합니다. 다만 상속등기를 먼저 한 다음에 박 선생님 명의로 이전해야 해서 절차가 길어집니다." 결국 박씨는 8개월이 걸려 — 상속인 4명(배우자 + 자녀 3)과의 협의, 상속등기, 매수인 이전 등기를 모두 마치고 입주에 성공했다.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등기 전에 매도인이 사망하는 일은 흔치 않지만 발생하면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 계약은 살아있고 상속인이 매도인 지위를 승계하지만 등기 절차가 길어지고, 공동상속·상속포기 등 변수가 많다.
법적 원칙 — 매매계약 포괄 승계
민법 제1005조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매매계약은 일신전속적 권리가 아니므로 그대로 승계된다. 즉:
- 매도인 지위는 상속인 전원에게 자동으로 승계돼 매매계약 이행 의무가 상속인에게 그대로 이전된다
- 잔금 지급 의무는 그대로 매수인이 부담하며 상속을 이유로 면제되거나 감액되지 않는다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매수인이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행사하며 협조 거부 시 소송으로 강제할 수 있다
- 계약금·중도금 등 이미 지급된 금액은 매도인의 잔존 채권으로 상속재산에 산입돼 상속세 계산에도 반영된다
매수인 입장의 의미
- 매매계약 자체는 매도인 사망으로 해제되지 않고 그대로 효력이 유지돼 매수인 권리는 안전하게 보호된다
- 매도인이 사망 직전 체결한 계약이라도 의사능력 결함이 없는 한 그대로 유효해 상속인이 이행해야 한다
- 다만 계약 상대방이 단독 매도인에서 "상속인 전원"으로 늘어나면서 협의·등기 절차가 크게 복잡해진다
절차 — 5단계 정밀 흐름
1단계 — 사망 확인 + 상속인 확정
필요 서류
- 사망 사실을 공식 입증하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를 가장 먼저 확보해 일자를 확정한다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상세본)로 직계비속·배우자·존속 관계를 일괄 확인한다
- 피상속인의 혼인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까지 발급해 입양 자녀 등 누락 상속인을 확인한다
- 1순위(직계비속·배우자)와 후순위(직계존속·형제자매 등) 상속인을 모두 검토해 누구에게 청구할지 확정한다
- 가정법원에서 발급된 상속포기·한정승인 결정문을 확인해 상속인 지위가 실제로 유지되는지 검증한다
상속순위(민법 제1000조)
- 직계비속 + 배우자 (배우자는 1순위와 공동)
- 직계존속 + 배우자
- 형제자매
- 4촌 이내 방계혈족
상속포기·한정승인 (민법 제1019조)
- 상속인이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고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 상속포기가 인정된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돼 권리·의무가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간다
-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로 매수인 잔금이 다른 채권자와 안분될 위험이 있다
2단계 — 상속재산분할협의
협의 원칙
-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에 참여해야 하며 한 명이라도 누락되면 협의 자체가 무효가 돼 등기가 진행되지 않는다
- 분할 비율과 분할 방법은 공동상속인 간 자유로이 결정 가능하며 법정상속분과 달라도 무방하다
- 미성년 상속인은 법정대리인(친권자·후견인)이 대리하되 친권자와 이해상반 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협의서 작성
- 부동산을 누구 명의로 승계할지(매도인 지위를 누가 이어받을지)를 협의서에 명확히 기재한다
- 매수인의 잔금을 수령할 계좌와 공동상속인 간 분배 비율을 명시해 사후 분쟁을 차단한다
-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날인을 받고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를 협의서에 첨부해 진정성을 입증한다
협의 결렬 시
- 공동상속인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 법원이 분할안을 결정한다
- 상속재산분할심판은 통상 1.5~3년 정도 소요돼 매수인 입장에서는 등기 지연 손실이 누적된다
- 매수인은 그동안 가등기·이행청구 소송·잔금 공탁 등 별도 보호 조치를 병행해 권리를 보전해야 한다
3단계 — 상속등기
신청 방식
- 협의분할 등기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한 협의서를 첨부해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로도 등기할 수 있다
- 법정상속분 등기는 협의가 안 될 때 민법이 정한 법정상속분(배우자 1.5, 자녀 각 1)으로 자동 등기하는 방식이다
필요 서류
- 협의분할의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법정상속분 등기의 경우 법정상속분 산정자료를 첨부한다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로 상속인 범위와 사망 사실을 등기소에 입증한다
-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 협의서 인감의 진정성을 증명한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상속 취득세 납부 영수증을 함께 제출해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다
- 절차가 복잡해 법무사 대행을 권장하며 분쟁 발생 시 변호사 연결까지 함께 검토한다
등기 후
- 부동산 명의가 피상속인에서 상속인 명의로 정식 이전 완료돼 다음 단계인 매수인 이전 등기가 가능해진다
-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별도 신고·납부해야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4단계 — 매수인 명의 등기
동시이행
-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같은 날 동시에 진행해 매수인의 자금과 등기 권리를 동시에 보호한다
- 법무사 입회 하에 안전 결제(에스크로 또는 법무사 계좌 경유)를 활용해 자금 사고 위험을 최소화한다
- 등기 완료 후 등기필증과 새 등기부등본을 즉시 발급받아 매수인 명의가 정확히 기재됐는지 확인한다
매수인 명의 등기 원인
- 등기 원인은 "매매"로 기재되며 이는 피상속인이 매수인과 체결한 원래 매매계약을 근거로 한다
- 계약일은 피상속인과 매수인이 원래 체결한 매매계약일을 그대로 사용해 양도세 계산 기준이 명확해진다
- 다만 등기부상 매도인 표시는 피상속인 이름이 아니라 상속등기를 마친 상속인 명의로 기재된다
5단계 — 부동산 거래신고 + 세금 처리
거래신고 변경
-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라 매도인이 피상속인에서 상속인으로 변경된 사실을 신고관청에 변경 신고해야 한다
- 기존에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 등 신고 자료는 그대로 유지되며 매도인 정보만 갱신해 사후 감사에 대비한다
세금
- 양도소득세는 상속인 명의로 신고하며 양도가액은 매매대금,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평가액과 피상속인 취득가 중 큰 금액이 적용된다
- 취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며 일반 매매와 동일한 세율 구조(1주택자 1~3%, 다주택자 8~12%)가 적용된다
- 상속세는 상속인이 6개월 안에 별도 신고하며 매수인에게서 받을 잔금 채권도 상속재산에 산입돼 과세된다
공동상속이면 — 전원 동의 필수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전원 동의 없이는 매수인에게 등기 불가. 일부만의 동의로 진행된 등기는 추후 다른 상속인이 말소청구 가능.
협의가 빠른 사례
- 공동상속인이 2~3명 소수로 구성돼 의사 결정이 신속하게 모이는 경우가 가장 이상적이다
- 생전 증여나 기여분 다툼이 없고 협의 분할이 원만하게 진행되면 분쟁 위험이 거의 없다
- 협의서 작성과 상속등기까지 통상 1~3개월 안에 완료돼 매수인의 등기 지연 손실이 최소화된다
협의가 느린 사례
- 공동상속인이 5명 이상 다수로 구성돼 한 명의 의사만 어긋나도 협의가 표류한다
- 생전 증여·기여분 다툼으로 상속인 간 분쟁이 진행 중이면 협의 자체가 시작되지 못한다
- 해외 거주 상속인이 있으면 영사관 인증·서류 송부에 추가 1~3개월이 더 소요된다
- 미성년 또는 치매·후견 상속인은 특별대리인·후견인 선임 절차가 추가돼 등기가 더 늦어진다
- 위 변수가 누적되면 협의·등기 완료까지 6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이 걸려 매수인 부담이 크다
매수인 보호 — 가등기와 이행청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매도인 생전 또는 사후라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매수인 명의로 설정 가능. 효과:
- 가등기 설정 후에는 매도인 또는 상속인이 동일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본등기가 이뤄지면 효력이 가등기 설정 시점으로 소급해 그 사이의 처분이 모두 매수인에게 무력화된다
- 분쟁 발생 시에도 매수인이 우선권을 확보해 다른 매수자나 채권자의 청구를 차단할 수 있다
가등기 한계
- 가등기를 설정하더라도 매수인의 잔금 지급 의무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자금 부담은 줄지 않는다
- 가등기는 어디까지나 본등기 청구권을 보전하는 효력일 뿐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아니다
이행청구 소송
상속인이 협조 거부 시 매수인은 다음 청구 가능: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등기 이전 강제명령을 받을 수 있다
- 잔금 공탁(민법 제487조)을 통해 상속인에게 잔금 채무를 변제한 것과 같은 효과를 확보하면서 등기 청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매수인 입장 — 안전 절차
1. 사망 사실 즉시 확인
- 매도인 측 가족 또는 중개사를 통해 사망 사실의 진위와 일자를 가능한 빨리 공식 확인한다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사본을 요청해 추후 절차의 입증 자료로 보관한다
- 사망 일자·장소·사인 등 기본 정보를 메모해 상속개시일과 신고기한 기산점을 명확히 한다
2. 상속인 범위 확정
- 매도인 가족에게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발급을 직접 요청해 상속인 범위를 확인한다
- 가정법원에서 발급한 상속포기·한정승인 결정문을 확인해 실제 상속인이 누구인지 검증한다
- 상속인 전원의 연락처를 확보해 협의·등기 과정에서 신속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준비한다
3. 가등기 즉시 검토
- 잔금 지급 전이라도 가등기를 매수인 명의로 설정해 권리 보전 효력을 미리 확보한다
- 법무사 자문을 받으면 통상 1~2일 안에 가등기 신청이 가능해 다른 매수자 등장 위험을 차단한다
4. 잔금 지급 시점 신중
- 원칙적으로 잔금 지급은 상속등기와 매수인 명의 이전 등기가 동시 진행되는 시점에 맞춘다
- 상속등기 완료 전에 잔금을 먼저 지급하면 상속인 도주·자금 전용 위험으로 회수 곤란에 빠질 수 있다
- 법무사 입회 안전 결제 또는 에스크로 서비스를 활용해 자금과 등기가 동시에 처리되도록 한다
5. 협조 거부 시 소송
- 일부 상속인이 등기 협조를 거부하면 즉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해 시한 손실을 막는다
- 협의가 결렬됐다면 매수인은 잔금을 법원에 공탁해 채무 변제 효과를 확보한 뒤 등기 청구를 진행한다
- 법원은 매수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경우 가집행 명령까지 부여해 상속인의 항소 중에도 등기를 받을 수 있다
매도인 측(상속인) 입장 — 의무와 권리
의무
- 피상속인이 체결한 매매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해 매수인의 계약상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 매수인의 잔금을 수령하고 매수인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적극 협력해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상속인 명의로 기한 내에 신고·납부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권리
- 매수인에게서 매매대금(잔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상속인에게 그대로 승계된다
- 한정승인 결정을 받으면 상속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채무 변제 책임을 지므로 본인 재산은 보호된다
- 상속포기 결정을 받은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돼 모든 책임에서 면제된다
양도세 처리
- 양도가액은 매수인과 체결한 매매대금이 그대로 적용돼 신고가액의 기준이 된다
- 취득가액은 피상속인의 원래 취득가액과 상속개시일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산정해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다
- 상속개시일과 매도일 사이의 보유기간이 짧으면 단기 양도세율 적용 위험이 있으므로 상속주택 특례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자주 발생하는 분쟁 — 사례별
사례 1 — 일부 상속인 반대
- 5명 공동상속인 중 1명이 "더 비싸게 팔자"며 매매계약 이행에 반대해 협의가 막혔다
- 공동상속은 다수결로 처분이 불가능하므로 1명의 반대로도 협의 분할 자체가 결렬됐다
- 매수인이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해 매매계약 강제 이행 판결을 받았다
- 소송 시작부터 등기 완료까지 약 8개월이 소요됐고 매수인이 결국 입주에 성공했다
사례 2 — 상속분쟁 장기화
- 자녀들 사이의 기여분 다툼으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청구됐다
- 분할심판 절차가 약 1.5년 동안 진행되는 사이 매수인은 등기를 받지 못하고 자금이 묶였다
- 매수인은 그동안 가등기 설정과 이행청구 소송, 잔금 공탁을 동시에 진행해 권리를 보전했다
- 분할심판 종결 후 매수인은 최종적으로 본인 명의 이전 등기를 받아 거래를 완결했다
사례 3 — 상속포기 후 무권리자 진행
- 매도인 사망 후 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 결정을 받았다
- 결과적으로 다음 순위인 형제자매가 진짜 상속인이 됐는데 매수인은 이 사실을 몰랐다
- 포기자와 진행한 협의·등기 절차는 무권리자 거래로 무효 처리됐고 등기도 말소됐다
- 가정법원 결정문을 확인하지 않은 매수인의 실수로 8개월 이상의 절차가 통째로 무위로 돌아갔다
사례 4 — 한정승인 + 다른 채권자
- 매도인이 사망하면서 본인 명의 채무가 다수 있었던 사실이 사후에 확인됐다
- 상속인은 채무 부담을 피하려고 한정승인을 신청해 상속재산 한도 내 변제로 책임을 제한했다
- 한정승인 상속인에게 직접 지급한 잔금이 다른 상속채권자와 안분돼 매수인 등기가 위태로워졌다
- 매수인은 즉시 잔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등기 청구 소송을 별도로 진행해 권리를 지켰다
사례 5 — 매도인 사망 직후 다른 매수자 등장
- 일부 상속인이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한 새 매수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시도를 했다
- 기존 매수인이 사망 2주 안에 설정해둔 가등기로 새 매수자의 본등기 시도가 즉시 차단됐다
- 법원은 최초 매매계약의 효력을 우선해 기존 매수인의 등기 청구를 인용했다
박씨 사례 — 8개월의 여정
도입부의 박씨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시간순:
| 시점 | 행동 |
|---|---|
| 사망 + 즉시 | 사망 사실 확인, 중개사·법무사 자문 |
| 사망 + 1주 | 가족관계증명·상속인 확정 (4명) |
| 사망 + 2주 | 매수인 명의 가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 |
| 사망 + 1개월 | 상속재산분할협의 시작 |
| 사망 + 3개월 | 상속포기·한정승인 기한 종료 — 한정승인 없음 확인 |
| 사망 + 4개월 | 협의서 작성 + 상속세 신고 |
| 사망 + 5개월 | 상속등기 완료 |
| 사망 + 6개월 | 잔금 지급 + 매수인 명의 이전 등기 |
| 사망 + 8개월 | 입주 + 부동산 거래신고 변경 + 세금 정산 |
박씨의 결정적 한 수: 사망 2주 내 가등기 설정. 이후 일부 상속인이 다른 매수자(13억 제시)와 거래 시도했지만 가등기로 차단됨.
중개사·법무사 협업 — 필수 4자 회의
매도인 사망 사안은 일반 거래의 몇 배 복잡하다. 법무사 + 중개사 + 매수인 + 상속인 대표 4자 회의가 효과적.
회의 안건
- 사망 사실 + 상속인 확정 상황 공유
- 분할 협의 일정·방법
- 상속등기·매수인 등기 절차·기간
- 잔금 지급 방법 (시점·계좌·공탁 여부)
- 분쟁 발생 시 처리 절차
- 세금 신고 (양도세·상속세·취득세) 일정
각자 역할
- 법무사는 상속등기와 매수인 명의 이전 등기를 주도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변호사로 연결해 절차를 이어간다
- 중개사는 매수인과 상속인 양측의 사실 관계를 조율하고 의사소통의 가교 역할을 맡는다
- 매수인은 잔금 자금과 이행청구 소송 준비를 점검하고 가등기·공탁 활용 시점을 직접 결정한다
- 상속인은 공동상속인 간 협의에 적극 참여하고 인감날인·증명서 발급 등 서류 협조를 책임진다
비교 — 정상 거래 vs 매도인 사망 거래
| 항목 | 정상 거래 | 매도인 사망 |
|---|---|---|
| 기간 | 1~3개월 | 3~12개월 |
| 절차 | 계약 → 잔금 → 등기 | 계약 → 사망 → 상속등기 → 잔금 → 등기 |
| 비용 | 취득세 + 중개수수료 | 위 + 법무사 추가 + 상속등기 비용 |
| 위험 | 일반 | 분할 결렬·일부 상속인 반대·포기자 진행 |
| 보호 장치 | 일반 등기 | 가등기·이행청구·공탁 필요할 수 있음 |
매수인 — 체크리스트
- 매도인 측이나 중개사로부터 사망진단서 사본을 확보해 사망 사실과 일자를 공식 확인한다
- 피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로 상속인 전원을 빠짐없이 확정한다
- 가정법원에서 발급된 상속포기·한정승인 결정문을 확인해 진짜 상속인 지위를 검증한다
- 잔금 지급 전이라도 매수인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해 다른 매수자 등장 위험을 차단한다
- 공동상속인 전원이 인감날인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사본을 확보해 절차 진정성을 확인한다
- 잔금 지급 시점은 상속등기 완료 후 매수인 명의 이전 등기와 동시 진행하도록 일정을 잡는다
- 법무사 입회 하에 안전 결제 또는 에스크로를 활용해 자금과 등기를 동시 처리한다
- 부동산 거래신고 변경 신고를 통해 매도인 정보를 피상속인에서 상속인으로 갱신한다
- 일부 상속인이 협조를 거부하면 이행청구 소송과 잔금 공탁을 즉시 병행해 권리를 보전한다
상속인 — 체크리스트
-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포기 또는 한정승인 여부를 결정해 가정법원에 신고한다
- 공동상속인 전원이 모여 부동산 명의 승계자와 잔금 분배 비율을 협의한다
- 매수인 측과 만나 매매계약 효력 인정과 잔금·등기 일정 등 절차를 사전에 확인한다
- 법무사에게 상속등기를 의뢰해 공동상속인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우선 이전한다
- 상속등기 완료 후 매수인 명의 이전 등기를 같은 날 동시 진행해 절차를 마무리한다
- 양도소득세는 상속인 명의로 신고하며 취득가액 산정 시 피상속인 취득가와 평가액을 비교한다
- 상속개시일 + 6개월 안에 상속세를 신고하며 매수인에게 받을 잔금 채권도 상속재산에 포함시킨다
마지막으로 — 법무사·중개사 자문 필수
매도인 사망 + 매매 진행은 일반 거래의 3~5배 복잡하다. 법무사 + 중개사 + 매수인 + 상속인 4자가 적극 협력해야 절차가 매끄럽게 진행된다.
매수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첫째, 사망 2주 내 가등기. 둘째, 잔금은 상속등기 완료 후. 이 두 원칙만 지키면 — 박씨처럼 8개월이 걸리더라도 안전하게 등기까지 마칠 수 있다.
분쟁이 길어질 조짐이 보이면 빠른 소송 결정이 결국 시간 손실을 줄인다. 망설이면 다른 매수자에게 채여 더 큰 손실이 될 수 있다.
핵심 체크포인트
실행 체크리스트
- 사망 확인 및 상속인 전원 확정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를 확보하고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상속인 전원을 빠짐없이 확정하며 가정법원 결정문으로 포기·한정승인 여부를 함께 확인한다.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 부동산 명의 승계자, 잔금 수령 계좌, 분배 비율, 상속세 부담 비율을 명시한 협의서에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 첨부를 받아야 하며 미성년 상속인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한다.
- 상속등기 선행 신청 — 협의분할 등기 또는 협의가 안 되면 법정상속분 등기로 상속인 명의 등기를 먼저 완료하고, 이때 취득세·등록면허세·증지대를 납부한 영수증과 법무사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 행정 절차의 일관성을 유지한다.
- 매수인 명의 이전 등기와 잔금 동시이행 —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같은 날 법무사 입회 하에 동시 진행하고, 등기 원인은 피상속인과의 원래 매매계약일을 그대로 기재해 양도소득세 계산의 근거를 명확히 한다.
- 부동산 거래신고 변경 + 자금조달계획서 보완 —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라 매도인 변경 사실을 신고관청에 변경 신고하고, 자금조달계획서·확인설명서에 상속 사실과 절차 지연을 반영해 추후 세무·등기 분쟁의 빌미를 차단한다.
- 법무사·중개사·세무사 협업 체계 구축 — 법무사가 상속등기와 이전등기를 일괄 주관하고 중개사가 의사소통을 조율하며 세무사가 양도세·상속세를 동시 시뮬레이션하는 4자 협의를 사망 2주 내에 개최해 8개월 안팎의 절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주의사항
- 일부 상속인만의 동의로 진행된 등기: 공동상속 사안에서 전원 동의 없이 일부 상속인의 인감만으로 매수인 등기를 마치면 다른 상속인이 언제든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매수인이 잔금까지 지급한 뒤 등기를 잃을 위험이 매우 크다.
- 상속포기자와의 계약 진행: 가정법원 포기 결정문을 확인하지 않은 채 포기자와 협의·등기 절차를 진행하면 무권리자와 거래한 것이어서 등기 자체가 무효가 되고, 진짜 상속인(다음 순위)에게 별도로 청구해야 하는 이중 절차가 발생한다.
- 상속인 간 분쟁으로 인한 장기 지연: 기여분·생전 증여 다툼으로 가정법원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시작되면 1.5~3년이 걸릴 수 있어 그동안 매수인은 가등기·이행청구·잔금 공탁을 동시에 진행해 시간 손실과 권리 상실을 동시에 막아야 한다.
- 상속등기 완료 전 잔금 지급: 상속등기 전에 잔금을 먼저 지급하면 상속인이 도주하거나 자금을 전용·소비할 위험이 있어 매수인이 등기를 받기 전에 채권 회수 곤란에 빠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등기와 동시이행 또는 공탁 절차를 따라야 한다.
- 양도소득세 신고 누락과 한정승인 함정: 양도세는 상속인 명의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되고, 한정승인 상속인에게 잔금을 직접 지급하면 다른 상속채권자와 안분돼 매수인의 잔금이 등기 대가가 아닌 채무 변제 재원으로 처리될 위험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매도인 사망 시 매수인의 권리는 그대로인가요?
잔금은 누구에게 지급하나요?
상속인이 계약 이행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금만 낸 상태에서 매도인 사망이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다면 매매가 가능한가요?
매도인 사망 후 상속인이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우리 동네 신뢰할 수 있는 중개사 찾기
지역·이력·이용자 후기로 검증된 공인중개사를 검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