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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백과사전

전세사기 예방부터 대출 규제, 세금까지 알아야 할 모든 것

총 3개의 가이드

중개 실무조회 589

건축물대장 vs 등기부등본 — 내용 다를 때 기준 서류

면적·용도·층수·위반건축물 표시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이 공부이고, 소유자·근저당·가압류 등 권리관계는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부등본이 공시 효력을 가집니다. 등기부·건축물대장·토지대장·지적도 4종 공부를 발급 3개월 이내 자료로 교차 확인하는 것이 중개 실무의 기본입니다.
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부동산공부+2
중개 실무조회 535

가등기·가압류·가처분 — 등기부 '가' 자가 보이면 멈춰라

등기부등본에 가등기·가압류·가처분이 있는 부동산은 본등기·본압류·본안 판결로 전환되는 순간 임차인·매수인의 권리가 무력화될 수 있다. 세 제도의 법적 성격과 위험도, 잔금 보류·말소 조건 특약 등 실무 대처법을 정리한다.
가등기가압류가처분+2
법률/세금조회 356

등기부 용어 — 가압류·가처분·경매·근저당 한눈에

등기부등본에 자주 등장하는 가압류·가처분·근저당·임차권·경매 등 권리 용어를 표제부·갑구·을구 구조로 정리한다. '가' 자 권리의 위험 신호, 채권최고액과 깡통전세 임계선, 경매 개시 결정 시 임차권등기명령 대응까지 매매·임대 위험도 평가 기준.
등기부등본가압류가처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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