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 실무조회 589
건축물대장 vs 등기부등본 — 내용 다를 때 기준 서류
면적·용도·층수·위반건축물 표시는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이 공부이고, 소유자·근저당·가압류 등 권리관계는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부등본이 공시 효력을 가집니다. 등기부·건축물대장·토지대장·지적도 4종 공부를 발급 3개월 이내 자료로 교차 확인하는 것이 중개 실무의 기본입니다.
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부동산공부+2
전세사기 예방부터 대출 규제, 세금까지 알아야 할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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