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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세금471

깡통전세 판별 — 전세가율·안전 공식·HUG 보증 활용

중개스캔 편집팀2025.11.28 발행· 2026.05.23 업데이트
매물 시세 대비 (선순위 채권 + 본인 보증금) 비율인 '전세가율'로 깡통전세 판별. 80% 이하 안전·90% 초과 위험·100% 가까우면 회피.

전세사기가 사회 문제로 부상한 이래 가장 자주 입에 오르는 단어가 깡통전세다. 매물 시세보다 보증금 + 채권이 더 큰 상태 — 경매로 넘어가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는 구조다. 그러나 깡통전세를 판별하는 핵심 도구는 의외로 단순하다. 등기부, 시세, 보증금 — 세 가지 숫자를 비율로 나누는 전세가율만 정확히 계산해도 사고의 90% 이상은 사전에 막을 수 있다. 이 글은 임차인이 입주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할 안전 점검 절차를 시세 조사부터 HUG 보증 가입까지 한 번에 정리한다.

전세가율 — 핵심 공식

가장 단순한 정의부터.

전세가율 = (채권최고액 + 선순위 보증금 + 본인 보증금) ÷ 매물 시세 × 100

여기서 핵심은 분자에 본인 보증금만 넣는 게 아니라 등기부에 박힌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다가구라면) 본인보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들의 보증금 합계까지 모두 더한다는 점이다. 즉 "내 보증금만 시세 대비 얼마인가"가 아니라 "경매가 났을 때 내 앞에 줄 서 있는 채권액 총합이 시세 대비 얼마인가"를 본다.

안전 영역 — 5단계 구분

전세가율 안전도 권장 행동
60% 이하 매우 안전 일반 가입 가능
60~80% 안전 가입 권장, HUG 보증 선택
80~90% 주의 HUG 보증 필수
90~100% 위험 (깡통) 회피 권장
100% 이상 매우 위험 절대 회피

100%는 경매 낙찰가가 시세 100%로 나와야 본인 보증금이 겨우 회수된다는 뜻이다. 실제 경매 낙찰가는 시세의 60~80%가 일반적이므로 100%는 사실상 손실 확정.

1단계: 시세 — 정확한 확인이 시작점

전세가율 계산의 분모인 시세를 잘못 잡으면 모든 계산이 의미 없다. 임대인이 알려준 광고가나 호가는 절대 시세가 아니다.

시세 조사 우선순위

가장 공신력 있는 1차 자료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rt.molit.go.kr)**이다. 실제 신고된 매매·임대차 거래가 모두 공개되어 있어 단지·평형·시점별로 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임차인에게 특화된 자료는 HUG 안심전세이다. 시세 정보뿐 아니라 임대인 사고 이력 명단과 보증 가입 사전 심사까지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다. 호갱노노·아실 같은 민간 플랫폼은 실거래가와 함께 호가, 시세 변동 추이까지 제공해 보조 자료로 유용하다. KB시세는 은행 대출 기준 시세로 활용되며, 국세청 기준시가는 세무 기준이라 참고용으로만 보면 된다.

시세 산정 원칙

여러 거래 중에서는 최근 3~6개월 거래의 중간값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평균값은 한두 건의 이상치(가족 간 거래, 분양권 전매 등)에 휘둘리지만 중간값은 그런 영향을 덜 받는다. 또 비교 대상은 반드시 같은 단지·같은 평형·같은 층 범위에서 골라야 하며, 다른 단지의 시세를 그대로 가져오면 안 된다. 너무 낮은 거래는 가족 간 거래나 특수 사정 거래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제외하고, 마지막으로 매매가와 전세가는 다른 개념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전세가율 계산의 분모는 매매가다.

신축 빌라의 함정

신축 빌라는 실거래가 데이터가 거의 없어 시세 판단이 어렵다. 시행사·시공사·중개사가 모두 한패가 되어 "이 단지 시세는 4억"이라고 광고해도 실제 매매 사례는 3억 수준인 경우가 흔하다. 신축은 인근 동일 평수·연식의 매매가를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잡는다.

2단계: 채권최고액 — 등기부 을구 확인

채권최고액이란

근저당권에서 채권자(은행 등)가 청구할 수 있는 최대 한도 금액. 실제 대출 잔액과는 다르며, 통상 원금의 110~120%로 설정된다. 등기부등본 을구에 명시된다.

채권최고액이 의미하는 것

채권최고액이 등기되어 있다는 것은 임대인이 은행 등에서 돈을 빌리면서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두었다는 뜻이다. 경매가 진행되면 본인보다 앞 순위의 채권자가 먼저 배당을 받고, 임차인은 잔여 자금에서 자기 순위에 따라 배당받게 된다.

채권최고액이 등재된 매물에 임차한다는 것은 본인보다 우선순위의 채권자가 있다는 뜻이다. 시세 5억 매물에 채권최고액 3억이 있고 본인 전세 3억이라면, 분자는 6억 → 전세가율 120%. 명확한 깡통이다.

잔금 직전 등기부 재확인

계약일에 등기부등본을 떼었더라도 잔금일 사이에 새 근저당이 설정되는 경우가 있다. 임대인이 잔금 받기 직전 추가 대출을 일으키는 사기 수법. 따라서 잔금 송금 직전 등기부등본을 한 번 더 발급해 채권최고액 추가 등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3단계: 선순위 보증금 — 다가구의 핵심 변수

다가구 vs 다세대 — 구조의 차이

항목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등기 호별 구분등기 한 건물 전체 단일 등기
소유자 호별 다른 소유자 가능 한 소유자
본인 호실의 전세가율 계산 호실만 계산 건물 전체 + 선순위 보증금 합산
경매 시 배당 호실 단위 건물 단위 — 순위가 결정

다세대 빌라는 본인 호실만 보면 되지만, 다가구는 건물 전체에 들어와 있는 모든 임차인의 보증금을 본인보다 앞선 사람부터 합산해야 한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다가구가 "보증금 총합 = 자기 자본"이므로 임대인이 잠적·파산하면 모든 세입자가 한꺼번에 손실을 본다.

다가구 선순위 보증금 확인 방법

가장 표준적인 방법은 임대인에게 서면 확약서를 요구하는 것이다. 선순위로 들어와 있는 임차인 명단과 각자의 보증금 합계를 서면으로 받아두면 추후 분쟁 시 결정적 증거가 된다. 임대인이 이 자료 제공을 거부한다면 그 자체로 위험 신호다.

서면 확약이 어려울 때는 시·군·구청에 정보공개청구를 시도해볼 수 있다. 임차인 보증금 정보 일부가 공개되는 경우가 있으며, 절차는 지자체별로 다르다. HUG 안심전세 앱에서도 일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등기소·법원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 조회 서비스를 통해 동일 부동산에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수와 보증금 정보를 부분적으로 알 수 있다.

다가구 사례

서울 다가구 1동, 세입자 8명. 각 1억씩 전세 → 보증금 총합 8억. 임대인이 추가로 신규 세입자 C(보증금 1억)에게 임대.

  • 시세 7억
  • 채권최고액 0
  • 선순위 보증금 8억 (기존 8명)
  • 본인 보증금 1억
  • 전세가율 = (0 + 8 + 1) ÷ 7 × 100 = 129%

이미 깡통. 경매가 나면 C는 보증금 한 푼도 못 받는다. 다가구는 시세보다 보증금 총합이 큰 사례가 매우 흔하다.

4단계: 전세가율 계산 — 사례 3가지

사례 1 — 안전 (50%)

다세대 아파트로 매물 시세가 5억 원이며, 채권최고액은 1.5억 원, 다세대이므로 호별 등기가 적용되어 선순위 보증금은 0이다. 본인 전세 보증금이 1억 원이라면 전세가율은 (1.5 + 0 + 1) ÷ 5 × 100 = 50%로 매우 안전 영역에 속한다.

사례 2 — 주의 (83%)

매물 시세 3억 원에 채권최고액 1억 원, 선순위 보증금 0, 본인 보증금 1.5억 원인 경우다. 전세가율은 (1 + 0 + 1.5) ÷ 3 × 100 = 83%로 주의 영역에 들어가므로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필수다.

사례 3 — 깡통 (117%)

다가구 매물로 시세는 3억 원, 채권최고액 1.5억 원, 선순위 보증금 1억 원에 본인 보증금 1억 원을 더한 경우다. 전세가율은 (1.5 + 1 + 1) ÷ 3 × 100 = 117%로 이미 시세를 넘어선 깡통 상태이므로 회피해야 한다.

5단계: HUG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HUG 보증의 효과

HUG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의 핵심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HUG가 임차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점이다. 이후 HUG가 임대인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에 나서므로, 임차인은 직접 회수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 보증 가입 자체가 경매 우선순위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회수가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가치다.

가입 한도

구분 한도
일반 시세의 90% 이하 (지역별 차이)
청년·신혼부부 일정 우대 한도
신축 빌라 까다로운 심사

가입 절차

가입은 안심전세 앱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HUG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매물 정보·임대인 정보·계약 조건을 입력하면 HUG가 시세·등기·임대인 사고 명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사전 심사가 진행된다. 가입 결정이 나면 보증료를 납부하고 그 시점부터 보증 효력이 발생한다.

HUG 거절 = 회피 신호

HUG가 가입을 거절하는 사유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시세 대비 보증금이 과다해 90% 한도를 넘어선 경우, 채권최고액·가등기·가압류 같은 선순위 권리가 다수 등재된 경우, 임대인이 보증사고 임대인 명단에 올라 있는 경우, 그리고 등기부에 위험 등기가 표시된 경우 등이다.

HUG가 정밀 심사 끝에 거절했다면 그 자체가 명확한 회피 신호다. 다른 매물을 알아보는 것이 안전.

깡통전세 — 발생 메커니즘 분석

신축 빌라 사례

실제 매매 가능가가 3억 원인 신축 빌라를 시행사가 4억 원으로 광고하는 패턴이 대표적이다. 임차인은 시세 자료가 부족해 광고가를 신뢰하게 되고, 전세 3.5억 원으로 입주한다. 광고가 기준으로는 87.5%지만 실제 시세 기준으로는 116%로 이미 깡통이다. 신축 직후에는 사고가 보이지 않다가 1~2년 뒤 시세가 정확해지면서 깡통 상태가 드러나고, 임대인이 잠적해 경매로 넘어가면 낙찰가는 2.5억 원 수준에 머물러 임차인은 1억 원의 손실을 입게 된다.

다가구 대량 임대 사례

다가구 1동에 세입자가 10명, 각자 1억 원씩 임대해 보증금 총합이 10억 원이다. 여기에 채권최고액 2억 원까지 더하면 합계 12억 원인데 시세는 8억 원에 불과하다. 전세가율 150%다. 임대인이 잠적하거나 파산하면 10명의 세입자가 동시에 손실을 입게 되고, 다가구 구조 특성상 개별 세입자가 회수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

임대인 사기 사례 (속칭 빌라왕)

한 사람이 빌라 수십·수백 채를 본인 명의로 보유하면서 시세보다 비싼 보증금으로 다수의 임차인을 모집하는 사례다. 매도 차익과 보증금 차익으로 사업을 운영하다 경매 사고가 발생하면 명의자 한 명에 묶인 다수 임차인이 동시에 피해를 입게 된다.

사기 신호 — 6가지

1. 시세 대비 너무 비싼 보증금

전세가율이 90%를 넘으면 깡통 가능성이 크며, 100%를 넘어서면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명백한 사기 신호다. 시세에 비해 보증금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매물은 광고가 자체가 부풀려졌을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

2. 임대인이 시세·선순위 정보 회피

"복잡하니까 그냥 믿으라"거나 "다음 임차인이 와서 결정해라"는 식으로 정보 제공을 회피하는 임대인은 정상적인 거래 상대로 보기 어렵다. 즉시 회피하는 편이 안전하다.

3. 신축 빌라 + 시세 자료 부재

실거래 데이터가 없는 신축 빌라는 광고가가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크다. 인근의 동일 평수·연식 매매가를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환산해 평가해야 하며, 광고가만 보고 전세가율을 계산하면 깡통을 안전 매물로 오판할 수 있다.

4. HUG 보증 거절

가장 강력한 회피 신호다. HUG의 정밀 심사가 거절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 매물에 잠재된 위험을 알려주는 결정적 신호다.

5. 임대인 명단 사고 이력

HUG 안심전세 앱에서 임대인 명단을 조회할 수 있으며, 보증사고 이력자가 보유한 매물은 동일한 사고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사고 이력이 확인되면 즉시 회피한다.

6. 잔금 직전 추가 근저당 설정

잔금 송금 직전 등기부를 다시 발급해 새 근저당이 들어오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새 근저당이 보이면 즉시 송금을 중단하고 계약 해제를 검토해야 한다.

입주 당일 — 전입신고 + 확정일자

깡통전세 판별 외에도 입주 후 임차인 권리를 확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대항력 효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한다는 점이 핵심. 즉 잔금일 = 입주일 = 전입신고일이라야 효력이 가장 빠르다.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

확정일자(주민센터·법원·인터넷등기소)를 받으면 경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생긴다.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최우선변제)

소액 보증금 임차인은 일정 한도까지 다른 담보권자보다 최우선 변제 가능. 한도는 지역·시기별로 다르며 대통령령에 위임된다. 다만 한도는 주택 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함. 본인 보증금이 최우선변제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일반 순위로 배당.

입주 당일 체크리스트

  • 잔금 송금 직전에 등기부를 다시 발급해 새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들어오지 않았는지 확인했는가
  • 잔금 송금이 완료된 뒤에 키를 인수받았는가
  •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은 날에 함께 신청했는가
  • HUG 보증 가입 사전 심사를 통과한 매물이라면 가입 신청을 완료했는가
  •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안전한 곳에 별도로 보관했는가

중개사 — 확인·설명 의무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라 중개사는 권리관계를 성실·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깡통전세 매물을 중개할 때 중개사가 누락·축소하면 다음 책임이 발생한다.

사전 안내 의무

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전세가율 계산 결과와 안전 영역을 안내하고,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성을 함께 권유해야 한다. 임대인 명단 조회 결과 보증사고 이력이 있다면 그 사실도 의뢰인에게 알려야 하며, 다가구 매물이라면 선순위 보증금 합계 확인을 임대인에게 요청하도록 안내할 의무가 있다.

확인설명서 명시 사항

확인설명서에는 매물 시세(시세 출처를 함께 기재해야 한다), 등기부 을구에 표시된 채권최고액, 다가구의 경우 선순위 보증금 합계, 종합 전세가율 계산 결과, HUG 보증 가입 가능 여부가 모두 명시되어야 한다.

미고지 시 책임

이런 설명을 누락해 의뢰인의 보증금 손실이 발생하면 중개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분담해야 하고,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 함께 중개사 보증보험 청구 사유가 된다.

임차인 — 안전 체크리스트

  • 매물 시세를 국토부 실거래가·호갱노노·안심전세 앱 등 복수 출처에서 교차 확인했는가
  •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채권최고액을 직접 확인했는가
  • 등기부등본 갑구에서 가등기·가압류·가처분이 없는지 확인했는가
  • 다가구 매물이라면 임대인의 선순위 보증금 합계를 서면으로 확약받았는가
  • 종합 전세가율을 계산해 80% 이하로 관리되는지 확인했는가
  • HUG 전세보증보험 사전 심사를 통과했는가
  • 안심전세 앱에서 임대인 명단을 조회해 보증사고 이력이 없음을 확인했는가
  • 잔금 송금 직전 등기부를 다시 발급해 변동 사항이 없음을 확인했는가
  • 입주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은 날에 모두 마쳤는가
  •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별도로 보관했는가

마무리

깡통전세 예방은 결국 숫자 계산의 문제다. 시세·채권최고액·선순위 보증금을 정확히 파악해 전세가율을 80% 이하로 유지하고, HUG 보증을 보조 안전망으로 활용하면 사고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다. 가장 흔한 함정은 임대인의 "이 동네 시세는 ○억이에요"라는 말을 그대로 믿는 것 — 시세는 본인이 직접 교차 확인해야 한다. HUG 보증이 거절되거나, 임대인이 정보 제공을 회피하거나, 다가구 선순위 보증금이 시세를 넘으면 —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다른 매물을 알아보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다.

핵심 체크포인트

전세가율 공식은 분자에 본인 보증금만 넣는 게 아니라 선순위 채권까지 모두 포함해야 한다: (채권최고액 + 선순위 보증금 + 본인 보증금) ÷ 매물 시세 × 100으로 계산해야 "경매 시 내 앞에 줄 서 있는 채권액 총합"이 시세 대비 얼마인지 정확히 보인다.
전세가율 60% 이하는 매우 안전, 60~80%는 안전, 80~90%는 주의, 90% 이상은 깡통 위험, 100% 이상은 명백한 사기 신호다: 80~90% 구간은 HUG 전세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90%를 넘어가는 매물은 회피하는 편이 안전하다.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한도는 통상 시세의 80~90% 구간이며, 가입이 거절되는 매물은 명확한 회피 신호다: 일반 임차인이 판별하기 어려운 위험을 HUG가 정밀 심사를 통해 한 번 더 걸러주는 셈이므로, 거절된 매물은 다른 매물을 찾는 것이 안전하다.
다세대와 다가구는 구조가 달라 전세가율 계산 방식도 다르다: 다세대는 호별 등기라서 본인 호실만 계산하면 되지만, 다가구는 건물 전체가 한 등기이므로 본인보다 먼저 들어온 모든 세입자의 선순위 보증금 합계를 포함해야 정확한 전세가율이 나온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8조는 임차인이 알아야 할 핵심 조항이다: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모두 마친 다음 날 0시에 발생하고,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를 받아야 효력이 생기며, 최우선변제는 소액 보증금 임차인에게만 적용된다.

실행 체크리스트

  • 매물 시세를 국토부 실거래가·호갱노노·아실·KB시세·안심전세 앱에서 교차 확인하라 — 단일 자료에 의존하면 광고가에 휘둘릴 수 있으므로, 최소 3개 이상의 출처에서 확인해야 한다.
  • 등기부등본 을구에서 채권최고액을 직접 확인하라 — 임대인이나 중개사 설명에 의존하지 말고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본인이 발급해 봐야 한다.
  • 다가구 매물이라면 임대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합계를 서면으로 확약받고, 필요시 정보공개청구를 활용하라 — 서면 확약을 거부하는 임대인은 위험 신호다.
  • 전세가율을 직접 계산해 80% 이하 안전 영역에 들어오는지 검토하라 — 본인 보증금만 시세와 비교하는 단순 계산이 아니라 선순위 채권을 모두 포함한 종합 비율이어야 한다.
  • HUG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사전 심사받고, 거절되면 다른 매물을 알아보라 — HUG 거절은 일반 임차인이 발견하기 어려운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신호다.
  • 입주 당일 잔금 송금 직전 등기부를 다시 발급해 새 권리가 들어오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입주 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은 날에 마무리하라 — 잔금 직전 추가 근저당 설정 같은 사기 패턴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방어선이다.

주의사항

  • 시세 대비 전세금이 90%를 넘는 매물은 깡통 위험이 매우 크다: 경매 낙찰가가 시세의 60~80% 수준에서 형성되는 점을 고려하면 보증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 임대인이 시세나 선순위 정보를 회피하면서 "복잡하니까 그냥 믿으라"고 말하는 것은 사기의 전형적 신호다: 정상 거래라면 임대인이 권리관계 정보 제공에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된 매물은 가장 강력한 회피 신호다: HUG의 정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매물은 시세 부풀림이나 선순위 권리 과다, 임대인 사고 이력 같은 위험 요소가 잠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 신축 빌라에서 광고가에만 의존해 시세를 평가하는 것은 위험하다: 실거래가 데이터가 없는 신축은 시행사·시공사·중개사가 협의해 광고가를 부풀려 놓을 가능성이 크므로, 인근 동일 평수·연식의 매매가로 보수적으로 환산해야 한다.
  • 임대인 명단에 보증사고 이력이 있는 경우는 즉시 회피해야 한다: 안심전세 앱에서 임대인 명단을 조회할 수 있으며, 사고 이력자가 보유한 매물은 같은 패턴의 사고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가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식: (채권최고액 + 선순위 보증금 + 본인 보증금) ÷ 매물 시세 × 100. 매물 시세는 국토부 실거래가·호갱노노·KB시세 등 교차 확인. 채권최고액은 등기부 을구. 다가구는 선순위 보증금 합계 (임대인 서면 확약 + 정보공개청구). 종합 비율로 안전·위험 판단.
몇 % 이상이 위험한가요?
  1. 60% 이하 안전, 2) 60~80% 보통, 3) 80~90% 주의, 4) 90% 이상 위험(깡통). HUG 보증 가입 한도가 통상 80~90% → 90% 초과 시 보증 거절. 100% 근접 시 경매 발생하면 보증금 손실 가능성 매우 큼.
HUG 보증 거절은 어떤 의미인가요?
HUG의 정밀 심사를 통과 못 했다는 뜻. 1) 시세 대비 보증금 과다, 2) 선순위 권리 다수, 3) 임대인 사고 이력 등이 원인. HUG가 거절하면 일반 임차인도 거래 회피가 안전. 다른 매물 검토 권장.
다가구·다세대는 전세가율이 어떻게 다른가요?
다세대는 호별 등기 → 본인 호실의 전세가율만 계산. 다가구는 한 건물 전체 등기 → 본인보다 앞선 모든 세입자 보증금 합계가 본인 앞을 막아 전세가율 계산이 복잡. 다가구는 임대인의 선순위 보증금 합계 서면 확약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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