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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4

집주인이 해외 거주자일 때 계약 주의사항

임대인이 외국에 살아서 대리인과 계약해야 한다면? 영사관 위임장이 핵심입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1. 영사관 확인 위임장

해외 거주자는 인감증명서 발급이 어렵습니다. 현지 한국 영사관에서 확인 도장을 찍어준 '처분위임장' 원본이 있어야 합니다.

2. 영상통화 확인

계약 시 집주인과 직접 영상통화를 하여 본인 확인을 하고, 계약 내용(보증금, 기간, 대리인 권한)을 육성으로 녹음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계좌 확인: 보증금은 반드시 해외 거주자인 집주인 본인 명의의 국내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대리인 계좌 입금 절대 금지.
  • 납세관리인: 집주인이 비거주자라면 양도세 등의 문제로 '납세관리인'이 지정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확인해보세요.

주의사항

  • "제가 가족인데 믿고 하세요"라며 서류 없이 계약을 종용한다면 거절하세요. 사고 나면 가족도 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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