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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 해제 신고 — 30일 내 의무, 누락 시 과태료

중개스캔 편집팀2025.11.27 발행· 2026.05.23 업데이트
공식 서류
Photo by Arisa Chattasa on Unsplash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매매 등 거래 신고를 30일 내 의무화하고, 계약 해제 시에도 30일 내 해제 신고를 의무화한다. 중개사는 신고 대행 + 해제 신고 누락 시 책임.

부동산 거래신고는 일선 중개사 사무소가 가장 자주 하는 행정 업무 중 하나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30일 안에 신고하면 끝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 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은 계약 해제 단계다. 잘 안 알려진 사실 하나, 계약이 해제되면 그 사실도 다시 30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 매매 신고는 본 적 있어도 해제 신고는 처음 들어본다는 매도인·매수인이 의외로 많고, 그 누락이 그대로 과태료로 돌아온다. 이 글은 거래신고와 해제신고가 왜 한 묶음인지, 누가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그리고 누락 시 어떤 처분이 따라오는지를 정리한다.

거래신고가 왜 의무인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는 2006년 도입됐다. 그 전에는 거래 당사자들이 실제보다 낮은 가격을 신고하는 다운계약이 흔했고, 실거래가 통계가 시장 실제와 크게 어긋났다. 그 결과 시세 정보가 신뢰를 잃고 세무·정책의 기초 데이터가 무너졌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도입된 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신고 의무다.

법 제3조 제1항은 매매계약·일정 공급계약·분양권 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거래당사자에게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과 그 외 사항을 매물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한다. 같은 조 제3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그 중개사가 단독으로 신고하도록 한다. 즉 직거래는 매도인·매수인 공동, 중개거래는 중개사가 의무자다.

해제신고가 따로 의무인 이유

매매 신고만 잘하고 해제 신고를 빠뜨리는 게 가장 자주 발생하는 위반이다. 같은 법 제3조의2는 거래 신고 후 해당 거래가 해제·무효·취소된 경우, 그 사실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다시 신고하도록 한다. 신고 의무자도 동일하다. 중개거래는 그 중개사, 직거래는 매도인·매수인 공동이다.

해제 신고가 별도 의무로 들어간 배경은 단순하다. 매매 신고만 남기고 해제 신고를 빠뜨리면, 실제로는 해제된 거래가 실거래가 통계에 계속 잡혀 시세가 인위적으로 형성된 것처럼 보이게 된다. 본인이 본인에게 매매 신고만 하고 며칠 뒤 조용히 해제하는 자전거래로 호가를 올리는 시세 조작이 발생하기도 한다. 해제 신고 의무화는 이런 통계 왜곡과 시세 조작을 막기 위한 장치다.

신고 절차 — 한눈에 보는 흐름

1단계. 계약 체결과 D+30 기록

매매계약서 서명·날인이 끝나면 그날을 캘린더에 D-day로 적고 30일 후를 D+30으로 표시한다. 30일 카운트는 잔금일이나 등기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부터 시작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중개사 사무소라면 캘린더·CRM에 자동 알림을 걸어두는 게 안전하다.

2단계. RTMS 전자신고

국토부 실거래가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신고한다. 매도인·매수인 인적사항, 매물 소재지·면적·등기, 실제 거래가격, 잔금일, 자금조달계획서(조정지역·고가주택 등 해당 시)를 입력한다. 방문 신고는 매물 소재지 시·군·구청 부동산 담당 부서에서 가능하지만 실무에서는 거의 RTMS가 표준이다.

3단계. 신고필증 발급과 보관

신고가 완료되면 신고관청은 같은 법 제3조 제5항에 따라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한다. 신고필증은 등기 절차의 검인을 갈음하고, 추후 정정·해제 신고·세무 신고 시 모두 필요하다. PDF·원본을 매도인·매수인·중개사 사무소 세 곳에 모두 보관한다.

4단계. 해제·무효·취소가 확정되면 다시 30일 카운트

거래가 해제·무효·취소되면 그 확정일을 새로운 D-day로 잡고 30일 안에 같은 절차로 해제 신고를 한다. 해제 합의서·통보서의 날짜가 기준이 되므로, 합의서에는 해제 사유와 확정일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신고 의무자 — 직거래 vs 중개거래

거래 형태 신고 의무자 근거
직거래 (매매) 매도인·매수인 공동 거래신고법 제3조 제1항
직거래 (해제) 매도인·매수인 공동 거래신고법 제3조의2 제1항
중개거래 (매매) 개업공인중개사 단독 거래신고법 제3조 제3항
중개거래 (해제) 개업공인중개사 단독 거래신고법 제3조의2 제2항
공동중개 양 중개사 공동 신고 거래신고법 제3조 제3항 후단

거래당사자 중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면 다른 쪽이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거부 사실은 단독 신고 시 함께 기재한다.

위반 시 과태료 — 종류별 기준

거짓 신고 (다운계약·업계약·자전거래 등)

가장 무거운 처분이 따라온다.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거짓 신고된 거래가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 양도세 회피가 함께 인정되면 국세청의 양도세 가산세까지 더해진다.

미신고·공동신고 거부

같은 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 과태료다. 거래 신고를 안 한 경우와 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 모두 포함된다. 해제 신고 미이행도 같은 조항(제2항 제1호의2)에 따라 500만 원 이하 과태료다.

자료 미제출·거짓 제출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제4호에 따라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자료의 미제출·거짓 제출은 3,000만 원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금조달계획서가 요구되는 거래에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면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자주 발생하는 위반 패턴

해제 신고 누락

가장 흔하다. 매매 신고만 하고 며칠~몇 주 뒤 계약이 해제됐는데, 해제 신고는 누락되는 경우다. 30일이 지나면 자동 위반으로 잡히고, 국토부 모니터링·시·군·구청 직권 조사에서 적발된다. 중개거래라면 책임이 중개사에게 돌아간다.

다운계약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하는 패턴이다. 매도인 양도세 회피, 매수인 취득세 절감을 노리고 합의가 이루어지지만, 시세 통계 왜곡과 직결되어 적발 시 처벌이 무겁다. 추후 매수인이 본인 매도 시점에 양도세 차익이 커져 결국 본인 손해가 되는 구조이기도 하다.

자전거래

본인이 다른 명의(가족·법인·지인)로 본인 매물을 매수해 매매 신고만 하고 며칠 뒤 조용히 해제하는 패턴이다. 호가를 시장에 띄우려는 시세 조작이고, 거래신고법뿐 아니라 사기·업무방해까지 적용될 수 있다. 중개사가 가담하면 자격 정지·취소가 동시에 진행된다.

신고 의무자 혼동 (직거래)

매도인 혼자 신고했는데 매수인이 신고를 안 한 것으로 처리되거나, 그 반대 경우다. 공동신고 거부로 잡혀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거래에서는 한쪽이 단독 신고를 진행할 때 상대방의 거부 사실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사례로 보는 신고 실패와 회복

사례 1 — 해제 신고 누락으로 과태료

서울 한 중개사 사무소에서 매매계약 신고는 정상 처리했지만, 계약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으로 한 달 뒤 합의 해제됐고, 해제 신고는 누락됐다. 6개월 뒤 시·군·구청 직권 조사에서 적발돼 중개사에게 3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매도인·매수인이 합의한 해제이지만 중개거래였기 때문에 의무자는 중개사였고, 책임도 중개사에게 돌아간 사례다.

사례 2 — 다운계약 적발

매도인이 양도세 회피를 위해 매수인과 합의해 실제 12억 원 거래를 10억 원으로 신고했다. 매수인이 1년 뒤 매도하면서 실거래가가 드러났고, 거짓 신고로 양쪽 모두 과태료 + 양도세 가산세를 부과받았다. 중개사도 거짓 신고를 조장·방조한 것으로 인정돼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함께 받았다.

사례 3 — 30일 임박 시점의 RTMS 전산 장애

체결일 D+29에 RTMS 전자신고를 시도했는데 일시 장애로 신고가 안 된 경우다. 중개사가 즉시 시·군·구청 방문 신고로 전환해 같은 날 처리했고, RTMS 장애 로그를 함께 제출해 정상 처리됐다. 임박 시점 신고는 전산 장애 위험이 있어 가능한 D+20 이내에 마무리하는 게 안전하다.

사례 4 — 자전거래 시도, 중개사 거절

호가를 띄우기 위해 매도인이 본인 명의 법인을 통한 자전거래를 제안했고, 중개사는 거래신고법 위반과 자격 정지 위험을 근거로 거래 자체를 거절했다. 매도인은 다른 사무소를 찾아 거래를 진행했지만 6개월 뒤 적발돼 3,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중개사 입장에서 의심 거래는 거절이 정답이라는 사례다.

중개사 사무소를 위한 운영 체크리스트

  • 계약 체결 즉시 캘린더·CRM에 D+30 자동 알림 설정
  • RTMS 전자신고 우선, D+20 이내 마무리를 내부 규칙으로
  • 신고필증 PDF·원본 보관, 매도인·매수인에게 사본 전달
  • 해제 합의서 작성 시 해제 확정일 명확히 기재, 그날 다시 D+30 알림
  • 다운계약·자전거래 의심 신호 발견 시 거래 거절 매뉴얼화
  • 자금조달계획서가 필요한 거래(조정지역·고가주택)는 사전 안내

마지막으로 — 행정 절차가 곧 신뢰의 기반

부동산 거래신고와 해제 신고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시장 신뢰의 기반이다. 30일 카운트를 캘린더에 적어두는 작은 습관이 중개사 사무소의 행정 처분 위험을 거의 차단하고, 거래 당사자에게도 양도세·취득세에서 불필요한 가산세 위험을 막아준다. 다운계약·자전거래 같은 의심 신호가 보일 때 거절할 수 있는 결단력이 결국 사무소를 오래 가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자산이다.

핵심 체크포인트

거래 신고는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매매·공급계약·분양권 매매 등은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 또는 국토부 실거래가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계약 해제도 30일 이내 별도 신고: 해제·무효·취소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해제 신고를 해야 하며, 매매 신고만 하고 해제 신고를 빠뜨리는 것이 가장 흔한 위반 유형이다.
중개사가 거래한 경우 신고 의무자는 중개사: 직거래는 매도인·매수인 공동, 중개거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단독으로 신고하고 해제 신고도 동일한 의무자가 진행한다.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3,000만 원 또는 거래가의 10%: 거짓 신고는 3,000만 원 이하, 미신고·공동신고 거부는 500만 원 이하, 거짓 거래가 신고는 취득가액의 10%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행 체크리스트

  • 계약 체결일을 캘린더에 표시 — 30일 카운트는 잔금일·등기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부터 시작되므로, 계약 당일 캘린더에 D+30을 적어두면 누락이 거의 없다.
  • RTMS 전자신고를 기본 경로로 활용 — rtms.molit.go.kr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신고하면 방문 부담이 없고, 신고필증도 즉시 발급된다.
  • 해제 신고도 같은 시점에 트리거 — 해제·무효·취소가 확정되면 그날을 다시 D-day로 잡고 30일 캘린더를 다시 시작해 신고 누락을 막는다.
  • 자전거래·다운계약 의심 시 거래 중단 — 본인·특수관계인 간 가격 조작 의심 거래는 중개사 본인까지 과태료·자격 정지 대상이 되므로, 의심 신호가 보이면 거래 자체를 거절한다.
  • 신고필증과 매매계약서 함께 보관 — 추후 정정 신청·해제 신고·세무 신고 시 같이 필요하므로 PDF·원본을 매수자·매도자·중개사 모두 보관한다.

주의사항

  • 매매 신고는 했는데 해제 신고를 빠뜨림: 가장 흔한 위반이며 시세 통계 왜곡으로 이어져 국토부 모니터링에 적발되기 쉽다.
  •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하는 다운계약: 양도세 회피 목적의 거짓 신고는 취득가액의 10% 이하 과태료에 더해 양도세 가산세까지 부과된다.
  • 본인·특수관계인 간 가격 조작 거래: 자전거래는 시세 왜곡을 노린 거짓 신고로 분류되며, 중개사가 가담한 경우 자격 정지·취소까지 갈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30일 카운트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계약 체결일부터다. 매매계약서에 서명·날인한 그날이 시작점이고, 잔금일이나 등기일과는 무관하다. 해제 신고는 해제·무효·취소가 "확정된 날"부터 다시 30일이 시작되므로, 계약 해제 합의서나 통보서의 날짜를 기준으로 카운트한다.
누가 신고 의무자인가요?
직거래는 매도인·매수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작성·교부한 중개거래에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라 중개사가 단독으로 신고한다. 해제 신고도 같은 의무자가 같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진행한다.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국토부 실거래가관리시스템(RTMS, rtms.molit.go.kr)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전자신고하는 게 표준이고, 방문 신고는 매물 소재지 시·군·구청 부동산 담당 부서에서 가능하다. 중개사 사무소는 보통 RTMS를 활용해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즉시 발급받아 매수인·매도인에게 함께 전달한다.
과태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거래 미신고·공동신고 거부는 500만 원 이하, 해제 미신고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 신고(다운계약·자전거래 등)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3,000만 원 이하 또는 거래가의 10%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양도세 회피가 인정되면 양도세 가산세까지 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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