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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136

단기 임대(깔세), 전입신고 안 되는데 괜찮을까?

1~3개월 짧게 사는 단기 임대. 보증금이 적고 월세(예치금)를 미리 내는 방식입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1. 전입신고 불가?

대부분의 단기 임대는 전입신고를 안 하는 조건입니다. 보증금이 소액(예치금 100만 원 수준)이라 떼일 위험이 적기 때문입니다.

2. 삼삼엠투, 리브애니웨어 등 플랫폼

요즘은 직거래보다 단기 임대 전문 플랫폼을 이용하면 계약서 작성과 결제가 안전합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시설물 확인: 퇴실 시 파손 분쟁이 잦습니다. 입실하자마자 방 구석구석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두세요.
  • 복비: 단기라도 중개사가 소개했다면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요율은 협의입니다.

주의사항

  • 전입신고를 안 하면 대항력이 없으므로, 보증금이 큰 단기 임대(몇천만 원)는 절대 전입신고 없이 계약하면 안 됩니다.

전세/월세 관련 가이드

중개스캔 팀 | info@realtorsc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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