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세금조회 885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 30일 이내 의무·과태료 기준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3조에 따라 매매·교환·공급계약은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공동 신고해야 합니다. 매매 미신고 500만 원 이하, 임대차 미신고 100만 원 이하, 다운·업계약 등 거짓 신고는 취득가액의 10/100 이하 과태료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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