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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실무6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재교부 및 정정 신청

실거래가 신고를 했는데 오타가 났거나 계약 내용이 바뀌었을 때 수정하는 법.

핵심 체크포인트

1. 정정 신청 (오타 수정)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지분 비율, 건축물 종류 등 경미한 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 정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변경 신고 (내용 변경)

계약 이후에 잔금일이 바뀌거나, 거래 가격이 변경된 경우 등은 등기 신청 전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본계약 취소 시: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된 경우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제 신고를 해야 과태료가 없습니다.
  • 시스템 이용: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수정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부동산 소재지나 계약일자, 거래 당사자(매수인 변경) 등 본질적인 내용이 바뀌면 정정이 아니라 기존 신고를 해제하고 새로 신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증여세 회피 의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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