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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실무3

재건축 아파트 중개 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를 샀는데 조합원이 못 되고 현금청산 당하는 참사. 언제부터 거래가 막힐까요?

핵심 체크포인트

1.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설립인가일 이후에 매수하면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 (단, 10년 보유 5년 거주 1주택자 매물 등 예외 있음)

2.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부터 금지됩니다. 재건축보다 거래 가능한 기간이 깁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예외 매물 확인: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한 예외 매물(장기 보유자, 상속, 해외 이주 등)인지 조합 사무실에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특약: "조합원 지위 승계가 불가할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는 특약은 생명줄입니다.

주의사항

  • 2017년 8월 3일 이전에 취득한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설립인가 후라도 1회에 한해 양도가 가능할 수 있으니 부칙 조항을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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