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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실무3

공동중개 에티켓과 책임 소재,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까?

물건지(매도측) 부동산과 손님지(매수측) 부동산이 함께하는 공동중개. 계약서 작성 주체와 중개사고 시 책임 비율.

핵심 체크포인트

1. 계약서 작성자

관례상 물건지(집주인 측)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손님지 부동산은 공동중개란에 도장을 찍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공동 작성 책임입니다.

2. 확인설명 의무

물건지 소장은 매물 상태를 정확히 고지할 의무가 있고, 손님지 소장은 이를 매수인에게 정확히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연대 책임을 집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중개보수 영수증: 각자 자기 손님에게서만 수수료를 받습니다. 상대방 손님의 수수료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입니다.
  • 매물 가로채기 금지: 공동중개로 알게 된 매물 정보를 이용해 나중에 단독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뒷박' 행위는 업계에서 매장당할 수 있는 비매너입니다.

주의사항

  •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은 공동중개사는 나중에 중개수수료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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