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 실무3
공동중개 에티켓과 책임 소재,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까?
물건지(매도측) 부동산과 손님지(매수측) 부동산이 함께하는 공동중개. 계약서 작성 주체와 중개사고 시 책임 비율.
관례상 물건지(집주인 측)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손님지 부동산은 공동중개란에 도장을 찍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공동 작성 책임입니다.
물건지 소장은 매물 상태를 정확히 고지할 의무가 있고, 손님지 소장은 이를 매수인에게 정확히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연대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