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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세금2

공인중개사의 세금: 일반과세 vs 간이과세, 무엇이 유리할까?

개업을 준비하는 중개사들의 최대 고민. 연 매출 8,000만 원 기준으로 과세 유형이 달라집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1. 간이과세자 (매출 8천만 원 미만)

부가세율이 낮아(3~4%)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보통 신규 개업 시 간이로 시작합니다. 4,800만 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생깁니다.

2. 일반과세자 (매출 8천만 원 이상)

부가세 10%를 납부해야 하지만,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이나 집기 구입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 투자비용이 크다면 일반과세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포괄양수도: 기존 중개사무소를 인수할 때 '포괄양수도 계약'을 하면 부가세 문제없이 권리금과 시설을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용 계좌: 복비 입금은 반드시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용 계좌로 받아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간이과세자라도 4,800만 원 미만 구간만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될 뿐,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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