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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세금4

소형 주택 주택 수 제외, 나도 해당될까?

정부가 1.10 대책 등을 통해 소형 신축 주택(빌라, 오피스텔 등)을 사도 주택 수에서 빼주어 세금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1. 대상 주택

전용 60㎡ 이하, 취득가액 수도권 6억(지방 3억) 이하의 신축(2024~2025년 준공) 주택.

2. 혜택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기존 1주택자가 이걸 사도 1주택자 혜택 유지 가능)

실행 체크리스트

  •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을 받으려면 주택임대사업자(단기/장기)를 등록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요건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 기존 구축 주택: 향후 2년간 구입하는 구축 소형 주택도 임대 등록 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주의사항

  • 주택 수 제외는 '세금' 낼 때만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청약 시 무주택 인정 여부는 별개 규정을 따르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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