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세금3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언제까지일까?
집을 팔아도 세금이 70~80%라 못 팔았던 다주택자들. 지금은 한시적으로 중과세가 풀려 일반세율로 팔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원래는 기본세율 + 20~30%p 중과세였으나, 현재는 기본세율(6~45%)만 적용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도 받을 수 있어 세금이 수억 원 줄어듭니다.
정부는 이 조치를 2025년 5월 9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추후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연장 가능성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