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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세금4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계산 구조와 절세 포인트

집 많이 가진 부자만 내는 세금? 서울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낼 수 있습니다. 과세 기준과 공제 혜택.

핵심 체크포인트

1. 과세 기준 (공시가격 합계)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9억 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하면 나옵니다.

2. 세율

과세표준에 따라 0.5%~2.7% (3주택 이상은 최대 5.0%)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부부 공동명의: 각각 9억 원씩 총 18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종부세 절세에 강력합니다. (단,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는 1주택 단독명의가 유리할 수도 있음)
  • 6월 1일 전 매도: 잔금을 6월 1일 전에 치르면 그해 종부세는 매수인이 냅니다. 파는 사람은 5월 말까지 잔금을 받아야 유리합니다.

주의사항

  •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 시 세 부담 상한(전년 대비 증가 폭 제한)이 높아져 세금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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