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세금조회 498소형 주택 주택 수 제외 — 양도세·취득세 절세 요건과 함정일정 규모·가액 이하 소형 주택은 1세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 양도세·취득세·종부세 절세 효과와 임대사업자 등록 활용, 시행령 변동의 함정을 정리.소형주택주택수제외양도세+2
매매/분양조회 419조정대상지역 해제 — 세금·대출·청약 변화 정리조정대상지역 해제 시 양도세·취득세 다주택 중과 미적용, LTV·DSR 한도 확대, 자금조달계획서 면제 범위 확대, 청약 재당첨 제한 완화가 동시에 일어난다. 주택법 제63조의2 절차, 반기 재지정 위험, 매수·매도 시점 결정까지 점검하는 정책 변동 모니터링 가이드.조정대상지역양도세취득세+2
법률/세금조회 396일시적 2주택 — 양도세 비과세·취득세 중과 회피 요건소득세법 제89조와 시행령 제155조에 따라 ① 종전 주택 보유 1년 후 신규 취득 ② 종전 주택 보유 2년·조정대상지역은 거주 2년 ③ 신규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 양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일시적 2주택자도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도 1주택 세율(1~3%)이 적용돼 갈아타기 절세의 핵심입니다.일시적2주택양도세비과세갈아타기+2
법률/세금조회 369주택 취득세 중과 — 조정대상지역 2주택·회피·완화 사례지방세법 제13조의2는 1세대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유상취득에 대해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2%)의 200~400%를 가산하는 중과 구조를 두고 있다. 일시적 2주택, 소형주택 주택수 제외, 임대등록 등을 활용해 합법적으로 회피·완화할 수 있다. 단, 차명·명의 분산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다.취득세중과세율다주택자+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