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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세금3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피해가는 법 (조정지역 2주택)

조정대상지역 2주택 취득세 8%는 너무 셉니다. 이를 피할 수 있는 예외 조항들.

핵심 체크포인트

1. 일시적 2주택

이사 가기 위해 새 집을 사는 경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1주택 세율(1~3%)을 적용받습니다.

2. 공시가 1억 이하 주택

투기과열지구라 하더라도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1.1%만 냅니다. (단, 재개발 구역 등 제외)

실행 체크리스트

  •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는 주택 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4.6%입니다. 중과세를 피하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 증여 취득세: 조정지역 내 3억 이상 주택을 증여받으면 취득세가 12%입니다. 이럴 땐 부담부증여나 매매 형식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주의사항

  • 일시적 2주택 신고 후 기한 내에 종전 주택을 못 팔면, 감면받은 세금 + 가산세까지 추징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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