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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 주택을 매수하면 취득세가 일반 1.5%에서 **8~12%**로 점프한다. 5억 매물이면 약 3,000~5,000만 원, 10억 매물이면 약 5,000~9,000만 원의 추가 부담이다. 자금조달계획서에 미리 반영하지 않으면 잔금 직전에 자금 부족 사고가 난다. 합법적인 회피·완화 사례와 그 요건, 그리고 차명 분산처럼 더 큰 비용을 부르는 위험한 회피 시도를 함께 정리한다.
취득세 중과의 법적 구조
지방세법 제13조의2는 법인·다주택자가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구조는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의 일정 배수다.
1주택자 매수 — 표준세율(누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 매수가 | 표준세율 |
|---|---|
| 6억 이하 | 1.0% |
| 6~9억 | 1.0~3.0% (누진식) |
| 9억 초과 | 3.0% |
비조정·조정 모두 동일. 단 6~9억 구간은 (취득가액 × 2/3억 − 3)% 식으로 누진된다.
2주택자 매수 — 조정대상지역
-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2%)의 200%를 가산해 표준세율 + 4% 구조로 적용된다
- 매수가에 통상 8% 수준의 취득세가 부과돼 1주택 대비 부담이 4~7배 늘어난다
- 비조정대상지역에서의 2주택은 중과 대상이 아니어서 1~3% 일반 누진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3주택 이상 또는 법인
-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2%)의 400%를 가산해 표준세율 + 8% 구조로 적용된다
- 매수가에 통상 12% 수준의 취득세가 부과돼 10억 매물 기준 1.2억의 부담이 발생한다
- 조정·비조정 모두 중과 대상이지만 3주택과 4주택의 적용 기준선은 지역별로 다소 다르다
| 보유 상황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
|---|---|---|
| 1주택자 신규 매수 | 1~3% (일반) | 1~3% (일반) |
| 2주택자 신규 매수 | 8% (중과) | 1~3% (일반) |
| 3주택자 신규 매수 | 12% (중과) | 8% (중과) |
| 4주택자 이상 신규 매수 | 12% (중과) | 12% (중과) |
| 법인 매수 | 12% (중과) | 12% (중과) |
시점에 따라 일시적 완화·강화가 반복되므로 매수 시점 시행령을 반드시 확인.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도 별도 추가된다.
세금 부담 — 매수가별 시뮬레이션
매수가 5억
- 1주택자는 표준세율 1.0%가 적용돼 500만 원의 취득세를 부담한다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8% 중과로 4,000만 원의 취득세를 부담한다
- 3주택 이상 또는 법인 매수는 12% 중과로 6,000만 원의 취득세를 부담한다
- 같은 5억 매물에서 1주택과 다주택·법인의 차이가 최대 5,500만 원에 달한다
매수가 8억
- 1주택자는 6~9억 누진식이 적용돼 약 2,133만 원(2.67% 누진)의 취득세를 부담한다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8% 중과로 6,400만 원의 취득세를 부담한다
- 3주택 이상 또는 법인 매수는 12% 중과로 9,600만 원의 취득세를 부담한다
- 같은 8억 매물에서 1주택과 다주택·법인의 차이가 최대 7,467만 원에 달한다
매수가 10억
- 1주택자는 9억 초과 구간 표준세율 3.0%가 적용돼 3,000만 원의 취득세를 부담한다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8% 중과로 8,000만 원의 취득세를 부담한다
- 3주택 이상 또는 법인 매수는 12% 중과로 1.2억의 취득세를 부담한다
- 같은 10억 매물에서 1주택과 다주택·법인의 차이가 최대 9,000만 원에 달한다
매수가 15억
- 1주택자는 9억 초과 구간 표준세율 3.0%가 적용돼 4,500만 원의 취득세를 부담한다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8% 중과로 1.2억의 취득세를 부담한다
- 3주택 이상 또는 법인 매수는 12% 중과로 1.8억의 취득세를 부담한다
- 같은 15억 매물에서 1주택과 다주택·법인의 차이가 최대 1.35억에 달한다
자금조달계획서에 1주택 가정으로 짜놓고 실제 다주택 중과가 적용되면 잔금일에 5천~1억 단위 자금 부족이 발생한다. 매수 전 본인 + 세대원 보유 주택 수 확정 → 적용 세율 확정 → 자금계획서 작성 순서가 안전하다.
회피·완화 사례 — 5가지 + 1가지 위험
1. 일시적 2주택 — 가장 흔한 합법 회피
이미 1주택을 보유한 가구가 신규 주택을 매수하면서 종전 주택을 일정 기한 내에 매도하면, 신규 주택에 1주택 세율을 적용한다. 자세한 일시적 2주택 요건은 g9 가이드에서 다룬다.
핵심 요건 (시점별 시행령 확인 필수)
-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동일 세대(부부 + 동일 세대 직계존비속) 명의로 보유돼야 한다
- 신규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을 시행령이 정한 기한(통상 1~3년) 안에 매도해야 한다
- 종전 주택의 처분 사실은 매매계약서·등기부등본·잔금 영수증으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절세 효과 (매수가 8억, 조정)
- 다주택자 8% 중과를 그대로 적용받으면 취득세는 약 6,400만 원이 부과된다
- 일시적 2주택을 인정받으면 1주택 누진세율로 약 2,133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 단순 시뮬레이션 기준 약 4,267만 원의 절세 효과가 발생한다
위험
- 시행령이 정한 기한 안에 종전 주택을 매도하지 못하면 1주택 세율 적용분이 전액 추징되고 가산세까지 부과된다
- 신규 매수 결정 전에 종전 주택의 거래 시장 상황과 가격 협상 여유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2. 소형주택 — 주택수 제외
시행령은 일정 요건의 소형주택을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자세한 요건은 g58 가이드에서 확인. 일반적 요건은:
- 전용면적 60㎡ 이하 또는 공시가격이 시행령이 정한 금액(통상 1억) 이하여야 하며 시점·지역별로 기준이 다르다
- 본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는 임대용 소형주택이거나 시행령상 별도 요건을 충족한 주택이어야 한다
사례
- 본인이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소형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빌라·도시형생활주택을 추가 매수한다
- 소형주택이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면 본인은 여전히 1주택자로 인정돼 신규 매수에 1주택 세율이 적용된다
위험
- 시행령 요건 충족 여부가 면적·공시가·임대등록 조건 등으로 까다로워 단독 판단으로는 위험하다
- 정책 시점에 따라 요건이 강화·완화를 반복해 매수 시점 기준 시행령 최신본을 반드시 재확인해야 한다
3. 등록임대주택 — 일부 사례 감면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록임대주택은 일부 사례에서 취득세 감면이 가능하다. 다만:
- 의무임대기간(통상 10년)을 도중에 깨지 않고 끝까지 유지해야 감면이 유지된다
- 임대료 인상률 제한(통상 연 5% 이내 등) 규정을 매 갱신 시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 의무 위반 시 감면받은 취득세 전액이 회수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까지 함께 부과된다
세무대리인 자문 없이 단독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4. 상속·일정 사례
상속개시일부터 일정 기간 내(통상 5년)에 매도하면 상속주택을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자세한 절세 동선은 g13 가이드에서 다룬다.
5. 부득이한 사유
시행령은 전근·요양·이혼·자녀 학업 등 부득이한 사유를 명시하고 일부 사례에서 중과 제외를 인정한다. 단순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동일하지 않으므로 별도 확인 필요.
⚠️ 차명·명의 분산 — 위험한 시도
부부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명의만 분산해 다주택을 회피하려는 시도는 부동산실명법(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적발 시:
- 회피한 본세 전액과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합산 추징돼 회피액의 수 배에 이르는 손실이 발생한다
- 형사처벌이 부과돼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이 행위자와 명의수탁자 양측에 적용될 수 있다
- 부동산가액의 30% 이내 범위에서 과징금이 별도 부과돼 매수가 5억이면 1.5억까지 손실이 커진다
- 명의신탁 부동산은 강제 명의이전 절차가 진행되고 등록면허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는 이중 부담이 발생한다
회피가 아니라 훨씬 큰 비용을 부르는 위험한 시도다.
매수자 자금 계획 — 시뮬레이션
매수가 + 취득세 + 부대비용
매수가 5억 + 다주택 8% 중과를 가정한 자금 시뮬레이션:
| 항목 | 금액 |
|---|---|
| 매매가 | 500,000,000원 |
| 취득세 (8%) | 40,000,000원 |
| 지방교육세 (취득세의 10%) | 4,000,000원 |
| 농어촌특별세 (전용 85㎡ 초과만) | 0~수백만 |
| 등록면허세·증지대·법무사 수수료 | 약 50~150만 원 |
| 중개수수료 | 매매가의 0.4~0.9% |
| 총 자금 | 약 5억 4,800만 원 + α |
1주택자 vs 다주택자 시나리오 비교
매수 전에 본인이 1주택자인지, 일시적 2주택자인지, 다주택자인지를 먼저 확정해야 한다. 잔금일 3일 전에 종전 주택이 안 팔리면 다주택자가 되는 시나리오까지 미리 계산해 자금조달계획서를 두 버전으로 준비하는 게 안전하다.
1세대·주택수 산정 — 흔한 오해
1세대 정의
- 본인 + 배우자 + 동일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 주민등록 기준이 1차이며, 생계를 같이 하는 실질도 함께 본다
- 배우자는 별도 세대 분리가 불가 (이혼·사실혼 종료 시 별도)
주택수 산정 — 합산되는 자산
- 부부 한쪽 1주택 + 다른 쪽 1주택 = 2주택자 (조정 시 8%)
- 자녀 명의 분산도 합산 (특히 미성년 자녀)
- 2020.8.12 이후 취득한 분양권·조합원입주권 합산
- 주택 부속토지·공유지분도 주택수에 포함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자산
- 일시적 2주택의 종전 주택 (시한 내 매도 전제)
- 시행령 요건 충족 소형주택
- 상속개시일 5년 이내의 상속주택
- 일정 요건의 등록임대주택
시행령 개정이 잦고 사례별 판단이 어려우므로 매수 직전 세무대리인 자문이 필수다.
사례 1 — 일시적 2주택 활용
서울 강서구 거주 부부가 5억 아파트(종전 주택) 보유 중 직장 이전으로 송파구 8억 아파트로 이사. 종전 주택 매도 시점이 신규 매수보다 늦어졌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되면 신규 매수에 8% 중과 적용으로 약 6,400만 원이다.
- 신규 매수 직후 시행령이 정한 시한 안에 종전 주택을 매도해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했다
- 신규 매수에 1주택 누진세율이 적용돼 취득세는 약 2,133만 원에 그쳤다
- 다주택 8% 중과 대비 약 4,267만 원의 절세 효과를 확보했다
교훈
신규 매수 일정과 종전 매도 일정을 시뮬레이션해 시행령 시한 안에 둘 다 끝낼 수 있는지 점검. 시한 초과 시 추징 + 가산세.
사례 2 — 소형주택 활용
서울 1주택자(8억) 거주자가 1억 공시가의 전용 50㎡ 빌라를 임대 목적으로 추가 매수. 단순 합산하면 다주택 8% 중과 적용 시 800만 원이지만, 소형주택 주택수 제외 요건을 충족하면:
- 시행령상 소형주택 요건(전용 60㎡ 이하·공시가 1억 이하)을 충족해 본인은 여전히 1주택자로 인정된다
- 신규 매수 빌라에 1주택 세율 1%가 적용돼 취득세는 약 100만 원에 그친다
- 다주택 8% 중과 대비 약 700만 원의 절세 효과를 확보한다
교훈
소형주택 요건은 시점·지역·임대등록 등으로 까다롭다. 세무대리인 자문 없이 단독 적용 판단은 위험.
사례 3 — 차명 분산 적발
지방 거주자가 다주택 중과를 피하려고 부모와 형제 명의로 주택 2채를 분산 등기. 5년 뒤 부동산실명법 위반 신고로 적발.
- 회피한 본세와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함께 추징돼 총 1.5억 원의 세금 부담이 일시에 발생했다
- 명의신탁 부동산 가액의 30%에 해당하는 약 2.4억 원의 과징금이 별도로 부과됐다
- 본인과 명의를 빌려준 부모·형제까지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범으로 형사 입건돼 처벌받았다
- 명의신탁 부동산은 강제로 본인 명의로 이전되면서 등록면허세를 한 번 더 부담해야 했다
회피로 4천만 원을 아끼려다 4억 원 이상의 손실을 본 사례. 차명·분산은 절대 회피 수단이 아니다.
정책 변동 흐름
강화 시점 (2018~2022)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8% 중과세율이 처음 신설돼 다주택자 부담이 급격히 늘었다
-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 매수에 대해 12% 중과세율이 도입돼 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졌다
-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도록 시행령이 강화됐다
완화 시점 (2022~2026)
- 일부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해제되면서 해당 지역 2주택 매수에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됐다
- 일시적 2주택의 종전 주택 처분 시한이 일부 완화돼 거래 시장 조정에 대응할 여유가 늘었다
-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일부 부활했으며 단기 임대는 여전히 제외돼 10년 의무임대만 감면 대상이다
매수 시점이 강화 국면인지 완화 국면인지에 따라 동일 매물의 취득세 차이가 수천만 원 단위로 갈린다. 매수 전 국토교통부 부동산정책 공지와 지방세법 시행령 최신본을 확인한다.
중개사 — 안내 책임
공인중개사법 제25조의 확인·설명 의무에 따라 매수자에게 다음 사항을 안내한다.
권장 안내
- 매수자 본인과 세대원의 보유 주택 수, 분양권·입주권 보유 사실을 확인하도록 사전에 안내한다
- 매수 매물이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지 국토부 공고와 시·군·구청 자료로 함께 확인하도록 안내한다
- 일시적 2주택·소형주택·등록임대·상속 일정 등 적용 가능한 합법 회피·완화 사례를 사례별로 설명한다
- 시행령 변동이 잦아 자체 판단이 위험하므로 잔금 전 세무대리인 자문을 받도록 권장한다
- 자금조달계획서에 적용 가능한 중과세율을 미리 반영해 잔금 직전 자금 부족 사고를 예방하도록 안내한다
금지 안내
- "이 정도 매물이면 다주택 적용 안 된다"는 식의 단언적 세율 확답은 매수자 분쟁 위험이 커 절대 금지된다
- "차명으로 분산하면 회피 가능하다"는 식의 불법 회피 권유는 부동산실명법 공범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다
- "취득세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확인·설명 의무 회피 발언은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된다
매수 전 — 체크리스트
- 본인과 동일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 수를 분양권·조합원입주권까지 포함해 빠짐없이 확정한다
- 매수 매물이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지 국토부 공고와 시·군·구청 자료로 이중 확인한다
- 1주택자·일시적 2주택·다주택자·법인 중 어느 구간이 본인에게 적용되는지 세율을 미리 확정한다
- 일시적 2주택 시행령 시한과 종전 주택 매도 가능성을 시장 시세 기준으로 점검한다
- 소형주택 면적·공시가·임대등록 요건을 충족해 주택수 제외가 가능한지 사례별로 검토한다
- 매수가에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부대비용을 모두 더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한다
- 잔금 1~2주 전 세무대리인에게 적용 세율 확인서를 받아 자금조달계획서에 첨부한다
- 잔금일 직전 다주택 중과로 점프할 경우의 자금 부족 시나리오까지 두 버전으로 미리 준비한다
마지막으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는 매수가의 8~12%로 매수자 부담이 크다. 일시적 2주택·소형주택·등록임대·상속 일정 사례가 합법적 회피·완화의 핵심 도구이며, 시점에 따라 요건이 자주 바뀌므로 매수 직전에 세무대리인 자문이 필수다. 차명·명의 분산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회피가 아니라 더 큰 비용을 부른다. 매수 전에 본인 주택수와 매물 지역을 확정하고, 자금조달계획서에 중과세율을 미리 반영하면 잔금일 사고를 막을 수 있다.
핵심 체크포인트
실행 체크리스트
- 본인 세대원 전원의 보유 주택 수 확인 — 부부, 동일 세대 직계존비속 명의 주택은 물론 분양권·조합원입주권까지 모두 합산해 산정하고, 분리세대 인정 여부는 주민등록과 실제 생계 기준을 함께 검토해 다주택자 분류 가능성을 사전에 판정한다.
- 매수 매물 소재지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확인 —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지정·해제 공고와 시·군·구청 주택정책과 안내를 이중 확인하고, 잔금 시점에 지정이 바뀔 가능성까지 고려해 8%/12% 적용 여부를 매수 의사결정 전에 확정한다.
- 일시적 2주택·소형주택 등 합법 회피 사례 검토 — 종전 주택 매도 시한, 신규 매수 일정, 소형주택 면적·공시가 요건을 시뮬레이션 표로 작성해 가장 절세 효과가 큰 동선을 선택하고, 시행령 시점별 변동 가능성에 대비한 백업 계획도 함께 마련한다.
- 매수가·취득세·부대비용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 1주택 1.5%, 일시적 2주택, 다주택 8%, 법인 12% 등 시나리오별 자금 소요를 두세 버전으로 미리 시뮬레이션해 잔금일 직전 자금 부족 사고나 잔금 연체에 따른 위약금 사고를 원천 차단한다.
- 잔금 전 세무대리인 자문 의무화 — 시행령 개정이 잦고 일시적 2주택 시한, 소형주택 요건, 임대등록 감면 요건이 매수 시점별로 다르기 때문에, 잔금 1~2주 전 세무사에게 적용 세율 확인서를 받아 자금조달계획서에 첨부한다.
- 임대등록·상속·부득이한 사유 등 별도 감면 점검 — 등록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상속개시 5년 이내 처분, 전근·요양·이혼 등 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추가 감면이 가능하므로, 본인 사례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세무사와 함께 명문 규정으로 확인한다.
주의사항
- 차명·명의 분산으로 다주택 회피 시도: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이하 벌금)과 부동산가액 30% 이내 과징금, 강제 명의이전이 함께 부과돼 회피한 세금의 수십 배 손실이 발생하므로 절대 시도해서는 안 된다.
- 일시적 2주택 매도 시한 초과: 시행령이 정한 종전 주택 처분 기한(통상 1~3년)을 한 달이라도 넘기면 1주택 세율 적용분이 전액 추징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까지 부과되므로, 신규 매수 전부터 종전 주택 매도 시장 상황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 매수 자금 시뮬레이션 누락: 본인을 1주택자로 가정해 1.5%로 자금계획을 짰는데 잔금 직전 다주택 8%가 적용되면 매수가 5억 기준 약 3,250만 원, 10억 기준 약 5,000만 원의 자금이 갑자기 부족해져 잔금 연체와 위약금 사고로 직결된다.
- 등록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위반: 민간임대주택특별법상 의무임대기간(통상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매도하거나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위반하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가산세와 함께 전액 회수되므로 등록 단계에서 10년 유지 가능성을 신중히 평가해야 한다.
- 분양권·입주권 보유 사실 누락: 본인이 1주택자라고 신고했는데 2020.8.12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합산돼 사실상 2주택자로 판정되면 8% 중과가 사후 추징되고, 자금조달계획서 허위 작성 이슈까지 겹쳐 추가 제재가 발생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 중과는 어떤 경우 적용되나요?
회피·완화 사례는?
일시적 2주택 회피는?
매수가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분양권·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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