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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해제, 무엇이 달라지나? (세금, 대출)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세금, 대출, 청약 조건이 파격적으로 완화됩니다.
조정지역일 때 취득한 주택은 '2년 거주'를 해야 비과세였지만, 비규제지역일 때 취득하면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취득 시점 기준 중요)
LTV 한도가 50%에서 70%로 늘어나고, DTI 규제도 완화됩니다.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집니다.
2주택자까지는 취득세 중과(8%) 없이 기본세율(1~3%)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