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분양조회 417조정대상지역 해제 — 세금·대출·청약 변화 정리조정대상지역 해제 시 양도세·취득세 다주택 중과 미적용, LTV·DSR 한도 확대, 자금조달계획서 면제 범위 확대, 청약 재당첨 제한 완화가 동시에 일어난다. 주택법 제63조의2 절차, 반기 재지정 위험, 매수·매도 시점 결정까지 점검하는 정책 변동 모니터링 가이드.조정대상지역양도세취득세+2
법률/세금조회 367주택 취득세 중과 — 조정대상지역 2주택·회피·완화 사례지방세법 제13조의2는 1세대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유상취득에 대해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2%)의 200~400%를 가산하는 중과 구조를 두고 있다. 일시적 2주택, 소형주택 주택수 제외, 임대등록 등을 활용해 합법적으로 회피·완화할 수 있다. 단, 차명·명의 분산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다.취득세중과세율다주택자+2
법률/세금조회 232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시행 — 2026년 5월 10일 이후 세율과 절세 포인트2022년부터 한시 유예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2026년 5월 10일부터 다시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일반세율 +20%p, 3주택 이상은 +30%p가 더해지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된다.양도세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