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세금조회 369
주택 취득세 중과 — 조정대상지역 2주택·회피·완화 사례
지방세법 제13조의2는 1세대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유상취득에 대해 표준세율에 중과기준세율(2%)의 200~400%를 가산하는 중과 구조를 두고 있다. 일시적 2주택, 소형주택 주택수 제외, 임대등록 등을 활용해 합법적으로 회피·완화할 수 있다. 단, 차명·명의 분산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다.
취득세중과세율다주택자+2
전세사기 예방부터 대출 규제, 세금까지 알아야 할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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