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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세금3

상속받은 주택, 언제 팔아야 세금 폭탄 피할까?

부모님께 집을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된 경우, 기존 집을 먼저 팔아야 할까요, 상속받은 집을 먼저 팔아야 할까요?

핵심 체크포인트

1. 상속 주택 특례 (기존 주택 비과세)

상속으로 인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일반주택)을 팔 때 1가구 1주택으로 간주하여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기한 제한 없음, 단 상속개시일 당시 보유했던 주택에 한함)

2. 상속 주택을 먼저 팔 경우

양도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팔면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해 줍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전략적 매도 순서: 비과세를 받으려면 반드시 기존 내 집을 먼저 파세요.
  • 취득가액 산정: 상속 주택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일) 전후 6개월간의 매매사례가액(시세)으로 결정됩니다. 감정평가를 받아두면 나중에 팔 때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동일 세대원(함께 살던 부모님)에게 상속받은 경우에는 '동거봉양 합가' 등 별도 규정이 적용되므로 세무사 상담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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