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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세금3

전세 낀 매매(갭투자) 시 세입자의 갱신요구권 변수

전세 낀 집을 사서 내가 들어가 살려고 했는데, 세입자가 "나 더 살래요(갱신청구)" 하면 못 들어갈까?

핵심 체크포인트

1.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쓰기 전(만기 6개월 전)에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면, 새 집주인(매수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고 입주할 수 있습니다.

2. 갱신권 사용 후 매수

이미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쓴 상태에서 집을 샀다면, 새 집주인은 그 기간(2년)을 보장해줘야 하므로 당장 입주할 수 없습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세입자 의사 확인: 계약 전 중개사를 통해 세입자가 나갈 것인지, 더 살 것인지 서면(확인서)으로 받아두는 것이 분쟁을 막는 길입니다.
  • 잔금일 조정: 세입자의 만기 6개월 전까지 등기를 칠 수 있는 스케줄인지 확인하고 계약하세요.

주의사항

  • 실거주한다고 내보내 놓고 2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거나 팔면 손해배상 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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