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세금3
전세 낀 매매(갭투자) 시 세입자의 갱신요구권 변수
전세 낀 집을 사서 내가 들어가 살려고 했는데, 세입자가 "나 더 살래요(갱신청구)" 하면 못 들어갈까?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쓰기 전(만기 6개월 전)에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면, 새 집주인(매수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고 입주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쓴 상태에서 집을 샀다면, 새 집주인은 그 기간(2년)을 보장해줘야 하므로 당장 입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