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세금조회 332
유치권 행사 건물 — 중개 가능 여부·위험·대응
민법 제320조의 유치권은 채권·점유·견련성 3요건이 갖춰지면 등기 없이 점유로 효력이 발생하고,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에 따라 경매 낙찰자가 채권 변제 책임을 인수합니다. 등기부에 표시되지 않아 현장 임장·법원 매각물건명세서로만 확인 가능하며, 가압류 직후 점유 시작 등 허위 유치권 의심 신호와 부존재 확인 소송 대응을 정리합니다.
유치권민법320조부동산경매+2
전세사기 예방부터 대출 규제, 세금까지 알아야 할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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