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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실무4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 중개 시 '라이브오피스' 주의보

주거용 오피스텔처럼 꾸며놓고 전입신고 가능하다고 홍보하는 지식산업센터, 중개했다가 큰일 납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1. 주거 불가 원칙

지식산업센터는 공장/업무 시설입니다. 바닥 난방 설치나 주거용 사용은 불법입니다. 적발 시 원상복구 명령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2. 입주 가능 업종

아무나 입주할 수 없습니다.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산업단지공단에서 허용하는 업종의 사업자만 입주 및 소유가 가능합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전입신고 금지 특약? "전입신고 하지 않음"이라는 특약을 넣고 주거용으로 중개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위반(불법 이용 알선)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실사 확인: 싱크대와 화장실은 있을 수 있지만, 바닥 난방 등 불법 개조 여부를 확인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최근 지식산업센터 공급 과잉으로 공실이 늘자 주거용 임대를 놓으려는 소유주들이 많습니다. 중개사는 이에 가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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