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 실무조회 588
지식산업센터 라이브오피스 — 주거용 광고에 속지 말자
산집법 제28조의5에 따라 지식산업센터 입주는 제조업·지식기반산업·정보통신·벤처기업·지원시설로 한정되고, 같은 법 제28조의7은 주거 등 비입주 용도 활용을 금지합니다. 위반 시 제53조에 따라 1,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전입신고·주임법 보호도 받을 수 없어 '주거 가능' 광고는 부당광고 처분 대상입니다.
지식산업센터라이브오피스산집법+2
전세사기 예방부터 대출 규제, 세금까지 알아야 할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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