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스캔
목록으로

우리 동네 신뢰할 수 있는 중개사 찾기

지역·이력·이용자 후기로 검증된 공인중개사를 검색하세요

중개 실무637

부동산 표시·광고 위반 — 부당광고 500만 원, 명시사항 누락 100만 원 (법령 정리)

중개스캔 편집팀2025.11.27 발행· 2026.05.23 업데이트
부동산 매물 진열 창
Photo by Daniela Muntyan on Unsplash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와 국토부 고시 2개가 정한 부동산 표시·광고 의무를 정리. 부당광고(부존재·거짓과장·기만)는 500만 원, 사무소 정보·매물 정보 명시 누락은 100만 원 과태료.

부동산 광고로 영업하는 중개사라면 표시·광고 의무 위반은 가장 큰 행정처분 리스크 중 하나다. 법령은 두 갈래다 — 부당광고(허위·과장)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사무소·매물 정보 누락은 100만 원 이하. 적용되는 조문과 고시를 정확히 짚어두고,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사례까지 함께 본다.


1. 근거 법령 — 한눈에

단계 근거
광고 시 사무소·개업자 명시 의무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1항 +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인터넷 광고 시 매물 정보 명시 의무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2항 + 시행령 제17조의2 제2항
비개업자 광고 금지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3항
부당광고 금지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4항 + 시행령 제17조의2 제4항
부당광고 세부 유형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42호 (2023.9.21 시행)
명시사항 세부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748호 (2025.1.1 시행)
부당광고 과태료 공인중개사법 제51조 제2항 제1호 (500만 원 이하)
명시사항 위반 과태료 공인중개사법 제51조 제3항 제2호의2 (100만 원 이하)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3 (국토부 → 한국부동산원 위탁)
반복 위반 시 행정처분 공인중개사법 제38조(등록취소)·제39조(업무정지)

2. 1단계 — 명시 의무 (제18조의2 제1·2항)

2.1 사무소·개업공인중개사 정보 (모든 광고)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이 정한 명시 의무 항목:

  1. 중개사무소의 명칭
  2.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3. 중개사무소의 연락처
  4.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
  5.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법인은 대표자, 분사무소는 책임자)

명시사항 고시 제3조·제4조가 세부 기준을 정한다:

  • 명칭: 등록증에 기재된 명칭. '사무소'·'법인사무소'는 생략 가능.
  • 소재지: 등록증에 기재된 소재지. 지번·건물번호 생략 가능. 등록관청 기준으로 시·도·군·구를 줄여 표기 가능.
  • 연락처: 등록관청에 신고된 사무소 전화번호(휴대전화 포함). 중개보조원 등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연락처는 표시 금지. 단 소속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 책임 하에 표시·광고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임을 명시'하고 추가 표시 가능.
  • 등록번호: 등록증에 기재된 등록번호.
  • 성명: 등록증의 개업공인중개사 성명. 법인은 대표자, 분사무소는 책임자 성명.

이 5종을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법 제51조 제3항 제2호의2).

2.2 인터넷 매물 정보 (인터넷 광고 시)

시행령 제17조의2 제2항 + 명시사항 고시 제5~9조가 정한 인터넷 광고 명시 항목:

중개대상물 종류 명시 항목
토지 (제5조) 소재지(읍·면·동·리), 면적(㎡), 가격(단일가격), 종류(지목), 거래 형태
건축물 및 토지 정착물 (제6조) 12개 항목 — 소재지, 면적(전용면적·㎡), 가격, 종류, 거래 형태, 총 층수, 입주가능일, 방 수·욕실 수, 사용검사일, 주차대수, 관리비, 방향
입목 (제7조) 소재지, 면적, 가격, 입목내역(수종·수량·수령), 거래 형태
공장·광업재단 (제8·9조) 소재지, 가격, 거래 형태

특히 건축물 광고에서 자주 누락되거나 위반되는 항목:

  • 소재지: 단독주택은 지번 포함 의무 (의뢰인이 원하지 않으면 읍·면·동·리까지). 단독주택 외 주택은 지번 + 동·층수 포함 (의뢰인 의사에 따라 층수를 저/중/고로 대체 가능).
  • 종류: 미등기건물은 '미등기건물', 건축물대장에 위반사항이 기재되면 '위반건축물' 표시 필수.
  • 방향: 8방위(동·서·남·북·북동·남동·남서·북서)로 표시. 주거용은 거실·안방 기준, 그 외는 주출입구 기준 + 기준 함께 표시.
  • 관리비 (월 정액 10만 원 이상): 8개 비목으로 구분 — 일반(공용)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기타관리비. 의뢰인이 세부 내역을 제시하지 않아 비목별 금액 확인 불가 시 표시 면제.

3. 2단계 — 부당광고 (제18조의2 제4항)

법 제18조의2 제4항이 정한 3가지 유형:

  1. 부존재 매물: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 거래 불가
  2. 거짓·과장: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
  3. 기타 거래질서·의뢰인 피해 우려 (대통령령으로 정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42호가 각 유형의 세부 기준을 예시한다.

3.1 부존재·허위 광고 (고시 제5조)

제5조 제1항 — 법 제18조의2 제4항 제1호(부존재 매물):

  1. 표시·광고한 중개대상물이 표시·광고한 위치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 예: 존재하지 않는 위치의 도로명·지번·동·층수 표기
  2. 표시·광고한 중개대상물이 그 위치에 존재하는 부동산과 내용·형태·거래조건 등에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제5조 제2항 — 시행령 제17조의2 제4항 제1호(중개대상물 아닌 것):

  1. 매도인·임대인 등 권리자가 중개의뢰하지 않았는데 임의로 표시·광고 (공동중개 허용 제외)
  2. 표시·광고 당시 이미 계약 체결된 매물임을 알고도 광고
  3. 압류·처분금지가처분 등으로 처분 제한된 매물, 관계법령상 거래 불가가 명백한 매물 광고

제5조 제3항 — 시행령 제17조의2 제4항 제2호(중개 의사 없음):

  1. 표시·광고한 매물에 대한 중개 요청에 응하지 않고 다른 매물을 권유 (미끼매물의 전형)
  2. 계약 체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지체 없이 표시·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3.2 거짓·과장 광고 (고시 제6조)

제6조 제1항 — 거짓 광고 4가지:

  1. 의뢰인이 의뢰한 가격과 다르게 표시·광고
  2. 면적을 공부상 면적과 다르게 표시·광고
  3. 해당 매물의 평면도·사진이 아닌 것을 사용
  4. 토지의 용도를 공부상 지목과 다르게 표시 (예: 농지를 택지로 광고)

제6조 제2항 — 현저한 과장 4가지:

  1. 표시·광고 시 제시한 옵션 성능을 실제와 다르게 표시
  2. 표시·광고한 관리비 총액이 최근 3개월·1년 평균 또는 직전 월과 현저히 차이
  3. 방향이 표시·광고와 90도 이상 차이
  4. 주요 교통시설과의 거리를 도보거리·도보시간이 아니라 직선거리로 표시

3.3 기만적 광고 (고시 제7조)

시행령 제17조의2 제4항 제3호(중요 사실 누락·은폐·축소)의 세부 기준:

  1. 중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표기하거나 빠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가 사실대로 인식하기 어렵게 표시·광고
    • 예: 전원주택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 광고하면서,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없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아주 작은 글씨로 표기
  2. 중요 사실을 표시·설명했으나 지나치게 생략된 설명으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사실대로 인식하기 어렵게
    • 예: 토지 매매광고에서 행위제한이 있음을 표기했으나, 어떤 행위제한인지 설명 없이 단지 '행위제한 있음'으로만 표시

4. 3단계 — 적용 범위 (고시 제3·4조)

4.1 적용 범위 (제3조)

  • 토지, 건축물, 입목, 공장·광업재단 등 법 제3조 각 호의 모든 중개대상물
  • 매체 유형·방식 불문: 신문·전단지·잡지·입간판·방송·메일·인터넷 등 전부
  • 인스타·유튜브·블로그·당근 모두 포함

4.2 일반 원칙 (제4조)

  • 고시에 열거된 유형은 예시일 뿐. 열거되지 않은 행위도 법 제18조의2 제4항에 해당할 수 있음.
  • 특정 행위가 예시에 해당해도 소비자 오인 우려나 거래질서 저해 우려가 없으면 부당광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 — 즉 사실관계로 판단.

5. 사례 분석 — 자주 단속되는 5대 위반

5.1 사례 1 — 부존재 매물 (미끼매물)

  • 시세 8억인 24평 아파트를 6.5억으로 광고
  • 문의 전화 들어오면 "방금 계약됐다, 비슷한 매물 있다"며 시세 가격 매물 권유
  • 위반: 부당광고 고시 제5조 제3항 제1호 + 제6조 제1항 제1호
  • 결과: 500만 원 과태료 + 사기 의심으로 형사 고발 가능

5.2 사례 2 — 거래 완료 매물 미삭제

  • 인스타 매물 광고, 2주 전 계약 체결
  • 광고는 그대로 노출 중
  • 다른 중개사 또는 매물 의뢰인이 신고
  • 위반: 부당광고 고시 제5조 제3항 제2호 ("지체 없이 삭제하지 않은 경우")
  • 결과: 부당광고 250~500만 원 과태료

5.3 사례 3 — 평면도 도용

  • 같은 동 다른 호수의 평면도를 본인 매물 광고에 사용
  • 매물 의뢰인이 발견 → 신고
  • 위반: 부당광고 고시 제6조 제1항 제3호 ("해당 매물의 평면도·사진이 아닌 것 사용")
  • 결과: 거짓 광고 200~400만 원

5.4 사례 4 — 방향 90도 차이

  • 광고에 "남향"으로 표시
  • 실제는 동향 (90도 차이)
  • 임차 후 거주민 신고
  • 위반: 부당광고 고시 제6조 제2항 제3호 ("방향 90도 이상 차이")
  • 결과: 200만 원 과태료 + 손해배상 책임 가능성

5.5 사례 5 — 관리비 비목 누락

  • 월 관리비 정액 22만 원만 표시 (비목 미분리)
  • 명시사항 고시 제6조 제11호 위반
  • 위반: 명시사항 누락
  • 결과: 50~100만 원 과태료

6.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 (분기 1회)

다음 12개 항목을 분기 1회 점검하자.

  1. 현재 광고 매물 vs 진행 중 거래 대조 — 거래 완료된 매물이 광고에 남아있지 않은지
  2. 사무소 5종 정보가 모든 광고에 정확히 표시되었는지
  3. 인터넷 광고 매물 정보 12종(건축물 기준)이 빠짐없이 들어갔는지
  4. 관리비 비목 — 월 10만 원 이상 정액 시 8개 비목 분리
  5. 주요 교통시설 거리 — 도보거리·도보시간 (직선거리 ✗)
  6. 방향 — 8방위, 거실·안방 기준 명시, 실제와 일치
  7. 위반건축물·미등기건물 — 그 사실 명시
  8. 단독주택 지번 / 외 주택 지번+동·층수 — 누락 여부
  9. 사진·평면도 — 해당 매물의 것이 맞는지
  10. 중개보조원 정보 누락 여부 — 광고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11. 유튜브·블로그 영상도 거래 완료 시 비공개 또는 '거래 완료' 자막
  12. 광고 캡처·PDF 보관 — 게시 시점·내용 보관

7. 단속·신고 절차

7.1 모니터링 체계

  •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3: 국토교통부 → 한국부동산원 위탁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 시·군·구청 부동산정책과: 등록관청 직접 단속 + 신고 접수
  • 시민 신고: 누구나 신고 가능 (지자체별 포상금 5만~50만 원)

7.2 신고 접수 시 처리

  • 신고 접수 → 등록관청 사실 확인 → 사전 통지 → 의견 진술 → 부과
  • 신고자 인적사항 비공개
  • 불복 시 행정심판·행정소송 가능

7.3 반복 위반 시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 재차 위반 → 등록취소 (법 제38조 제2항 제10호)
  • 단일 사안으로도 사안이 심각하면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법 제39조)

8. 광고 운영 7원칙

표시·광고 위반을 사실상 0으로 줄이는 운영 원칙은 7개다.

  1. 명시사항 템플릿화 — 매번 새로 적지 않고 복사·붙여넣기 운영
  2. 본인 매물만 광고 — 사진·평면도 본인 촬영·확보
  3. 계약 체결 즉시 삭제 — 24시간 룰
  4. 관리비·교통·방향은 실제와 일치 — 추정·과장 금지
  5. 위반건축물·미등기는 명시 — 숨기지 않기
  6. 광고 캡처·PDF 보관 — 분기별 클라우드 보관
  7. 분기 1회 일제 점검 — 위 12개 체크리스트

9. 광고 외 유의 사항 — 같이 챙길 의무

표시·광고법만 지킨다고 안전한 게 아니다. 함께 챙겨야 할 의무:

  • 확인·설명 의무(법 제25조): 매물 권리관계·법령 제한사항·시설 상태를 의뢰인에게 설명 + 근거자료 제시
  • 거래계약서 작성·교부·보존(법 제26조): 5년 보존
  • 개업공인중개사 옥외 광고물(법 제18조):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부동산중개" 문자 사용 + 옥외광고물에 성명 표기

이들은 별도 의무이며 별도 과태료 대상이다.


마지막으로 — 광고는 신뢰 자산

법령이 이렇게 세분화된 이유는 부동산 거래의 정보 비대칭이 크기 때문이다. 광고 한 줄에 거짓이 섞이면 거래 한 번은 성사돼도 그 다음은 없다. 정확한 매물 정보 + 거래 완료 즉시 삭제 루틴을 만들면 행정처분도 피하고 사무소 신뢰도도 쌓인다. 신고 포상금 헌터가 SNS를 늘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사실만 기억하면 위반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핵심 체크포인트

부당광고 = 500만 원 이하: 부존재·실거래 불가, 거짓·과장, 기만적 광고는 공인중개사법 제5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등록관청 부과.
명시사항 미이행 = 100만 원 이하: 사무소 명칭·소재지·연락처·등록번호, 개업공인중개사 성명을 빠뜨리면 제51조 제3항 제2호의2 따라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비개업자 표시·광고 금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중개대상물 광고를 하면 법 위반(제18조의2 제3항).
중개보조원 정보 명시 금지: 광고에 중개보조원 이름·연락처를 적으면 안 됨(제18조의2 제1항). 소속공인중개사는 별도 명시 시 추가 가능.
모니터링·신고 체계 가동 중: 한국부동산원이 국토부 위탁으로 인터넷 광고 자동·수동 모니터링. 누구나 신고 가능.

실행 체크리스트

  • 사무소 4종 정보 광고에 명시 —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 개업공인중개사 성명(법인은 대표자, 분사무소는 책임자)
  • 인터넷 매물 광고에 종류별 명시 —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 형태 + 건축물의 경우 12개 항목(총층수·입주가능일·방수·관리비·방향 등)
  • 계약 체결 즉시 광고 삭제 — 부당광고 고시 제5조 제3항 제2호: 계약 체결 사실을 알고도 지체 없이 삭제하지 않으면 부당광고
  • 주요 교통시설 거리 — 도보거리·도보시간 기준. 직선거리 표기는 부당광고 (고시 제6조 제2항 제4호)
  • 방향은 8방위 — 주거용은 거실·안방 기준, 그 외는 주출입구. 90도 이상 차이 시 거짓·과장 광고
  • 광고 캡처·PDF 보관 — 게시 시점 입증, 본인 방어, 분쟁 증거

주의사항

  • 관리비 정액 표시 시 10만 원 이상은 비목별 표시 의무: 명시사항 고시 제6조 제11호. 일반관리비·전기료·수도료·가스·난방·인터넷·TV·기타 등 8개 비목.
  • 최근 관리비 평균과 현저한 차이 = 부당광고: 표시한 관리비 총액이 최근 3개월 또는 1년 평균, 직전 월과 현저히 다르면 거짓·과장 광고 (부당광고 고시 제6조 제2항 제2호).
  • 위반건축물·미등기건물은 명시 의무: 명시사항 고시 제6조 제4호. 건축물대장에 위반사항 기재되어 있으면 '위반건축물' 표시 필수.
  • 미끼매물 — 다른 매물 권유: 광고한 매물 문의에 응하지 않고 다른 매물을 권유하면 부당광고 (고시 제5조 제3항 제1호).
  • 평면도·사진이 해당 매물 아닌 경우: 다른 평형·다른 호수 사진을 사용하면 거짓 광고(고시 제6조 제1항 제3호).

자주 묻는 질문

부당광고와 명시사항 위반의 과태료가 다른가요?
다르다. 부당광고(부존재·거짓과장·기만)는 공인중개사법 제51조 제2항 제1호로 500만 원 이하, 명시사항 누락(사무소·매물 정보 미기재)은 같은 조 제3항 제2호의2로 100만 원 이하. 부과·징수는 둘 다 등록관청(시·군·구청). 같은 광고가 양쪽에 모두 해당되면 둘 다 부과 가능합니다.
거래 완료 매물을 며칠 안에 내려야 하나요?
공인중개사법 자체에는 구체 일수가 없지만, 부당광고 고시 제5조 제3항 제2호가 "계약 체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표시·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를 부당광고로 규정한다. ''지체 없이''가 기준 — 실무상 24시간 이내 삭제를 권장합니다. 유튜브·블로그 영상도 마찬가지로 비공개 처리 또는 ''거래 완료'' 자막 추가가 필요합니다.
광고에 소속공인중개사 이름을 넣어도 되나요?
명시사항 고시 제3조 제3호에 따라, 소속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 책임 하에 표시·광고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임을 명시''하고 추가 표시 가능. 단 중개보조원의 이름·연락처는 금지입니다(법 제18조의2 제1항). 즉 ''중개사 자격 보유자''인 소속공인중개사만 추가 표시가 가능합니다.
도로명·지번 등을 다 적어야 하나요?
명시사항 고시 제6조 제1호에 따라 단독주택(별표1 제1호 가목)은 지번 포함 의무, 다만 중개의뢰인이 원치 않으면 읍·면·동·리까지. 단독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지번 + 동·층수 포함 의무, 의뢰인 의사에 따라 층수를 저/중/고로 대체 가능. 토지는 읍·면·동·리까지 표시.
두 고시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국토교통부고시)과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검색. 고시는 비교적 자주 개정되므로 본인 광고 운영 시점의 시행 버전을 확인하세요.
미끼매물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가요?
부당광고 고시 제5조 제3항 제1호 — ''표시·광고한 매물에 대한 중개 요청에 응하지 않고 다른 매물을 권유하는 경우''. 예: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매물을 광고한 뒤 ''방금 계약됐다, 비슷한 매물 있다''며 다른 매물 권유. 부당광고 5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더해 사기죄 등 형사 책임도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 신뢰할 수 있는 중개사 찾기

지역·이력·이용자 후기로 검증된 공인중개사를 검색하세요

중개 실무 관련 가이드

중개스캔 팀 | [email protected]

본 서비스의 중개사무소 및 중개사 영업이력 정보는 국토교통부가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과 브이월드(vworld.kr)를 통해 개방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