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 실무2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존재하지 않는 매물' 올리면 과태료 500만 원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국토부 고시). 실수로라도 허위매물을 올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없는 매물을 올리거나, 이미 거래가 완료된 매물을 삭제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미끼 매물"은 적발 시 과태료 500만 원입니다.
가격, 면적, 옵션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부풀리는 행위. (예: 도보 20분 거리를 '역세권 5분'으로 표기)
중요한 사실(융자금, 관리비 등)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