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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실무2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존재하지 않는 매물' 올리면 과태료 500만 원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국토부 고시). 실수로라도 허위매물을 올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1. 부존재·허위 매물

실제로는 없는 매물을 올리거나, 이미 거래가 완료된 매물을 삭제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미끼 매물"은 적발 시 과태료 500만 원입니다.

2. 거짓·과장 광고

가격, 면적, 옵션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부풀리는 행위. (예: 도보 20분 거리를 '역세권 5분'으로 표기)

3. 기만적인 광고

중요한 사실(융자금, 관리비 등)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여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

실행 체크리스트

  • 거래 완료 즉시 내리기: 계약이 체결되면 지체 없이 온라인 광고를 삭제해야 합니다. 거래 완료 후 24시간 이내 삭제가 원칙입니다.
  • 관리비 표시: 관리비가 월 10만 원 이상인 주택 매물은 정액 관리비와 세부 비목(청소비, 인터넷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관리비 협의" 등의 뭉뚱그린 표현은 위반입니다.

주의사항

  • 유튜브나 블로그에 올린 매물 영상도 거래가 완료되면 비공개 처리하거나 '거래 완료' 문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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