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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광고로 영업하는 중개사라면 표시·광고 의무 위반은 가장 큰 행정처분 리스크 중 하나다. 법령은 두 갈래다 — 부당광고(허위·과장)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사무소·매물 정보 누락은 100만 원 이하. 적용되는 조문과 고시를 정확히 짚어두고,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사례까지 함께 본다.
1. 근거 법령 — 한눈에
| 단계 | 근거 |
|---|---|
| 광고 시 사무소·개업자 명시 의무 |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1항 +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
| 인터넷 광고 시 매물 정보 명시 의무 |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2항 + 시행령 제17조의2 제2항 |
| 비개업자 광고 금지 |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3항 |
| 부당광고 금지 |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4항 + 시행령 제17조의2 제4항 |
| 부당광고 세부 유형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42호 (2023.9.21 시행) |
| 명시사항 세부 기준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748호 (2025.1.1 시행) |
| 부당광고 과태료 | 공인중개사법 제51조 제2항 제1호 (500만 원 이하) |
| 명시사항 위반 과태료 | 공인중개사법 제51조 제3항 제2호의2 (100만 원 이하) |
|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3 (국토부 → 한국부동산원 위탁) |
| 반복 위반 시 행정처분 | 공인중개사법 제38조(등록취소)·제39조(업무정지) |
2. 1단계 — 명시 의무 (제18조의2 제1·2항)
2.1 사무소·개업공인중개사 정보 (모든 광고)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이 정한 명시 의무 항목:
- 중개사무소의 명칭
-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 중개사무소의 연락처
-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
-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법인은 대표자, 분사무소는 책임자)
명시사항 고시 제3조·제4조가 세부 기준을 정한다:
- 명칭: 등록증에 기재된 명칭. '사무소'·'법인사무소'는 생략 가능.
- 소재지: 등록증에 기재된 소재지. 지번·건물번호 생략 가능. 등록관청 기준으로 시·도·군·구를 줄여 표기 가능.
- 연락처: 등록관청에 신고된 사무소 전화번호(휴대전화 포함). 중개보조원 등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연락처는 표시 금지. 단 소속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 책임 하에 표시·광고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임을 명시'하고 추가 표시 가능.
- 등록번호: 등록증에 기재된 등록번호.
- 성명: 등록증의 개업공인중개사 성명. 법인은 대표자, 분사무소는 책임자 성명.
이 5종을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법 제51조 제3항 제2호의2).
2.2 인터넷 매물 정보 (인터넷 광고 시)
시행령 제17조의2 제2항 + 명시사항 고시 제5~9조가 정한 인터넷 광고 명시 항목:
| 중개대상물 종류 | 명시 항목 |
|---|---|
| 토지 (제5조) | 소재지(읍·면·동·리), 면적(㎡), 가격(단일가격), 종류(지목), 거래 형태 |
| 건축물 및 토지 정착물 (제6조) | 12개 항목 — 소재지, 면적(전용면적·㎡), 가격, 종류, 거래 형태, 총 층수, 입주가능일, 방 수·욕실 수, 사용검사일, 주차대수, 관리비, 방향 |
| 입목 (제7조) | 소재지, 면적, 가격, 입목내역(수종·수량·수령), 거래 형태 |
| 공장·광업재단 (제8·9조) | 소재지, 가격, 거래 형태 |
특히 건축물 광고에서 자주 누락되거나 위반되는 항목:
- 소재지: 단독주택은 지번 포함 의무 (의뢰인이 원하지 않으면 읍·면·동·리까지). 단독주택 외 주택은 지번 + 동·층수 포함 (의뢰인 의사에 따라 층수를 저/중/고로 대체 가능).
- 종류: 미등기건물은 '미등기건물', 건축물대장에 위반사항이 기재되면 '위반건축물' 표시 필수.
- 방향: 8방위(동·서·남·북·북동·남동·남서·북서)로 표시. 주거용은 거실·안방 기준, 그 외는 주출입구 기준 + 기준 함께 표시.
- 관리비 (월 정액 10만 원 이상): 8개 비목으로 구분 — 일반(공용)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기타관리비. 의뢰인이 세부 내역을 제시하지 않아 비목별 금액 확인 불가 시 표시 면제.
3. 2단계 — 부당광고 (제18조의2 제4항)
법 제18조의2 제4항이 정한 3가지 유형:
- 부존재 매물: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 거래 불가
- 거짓·과장: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
- 기타 거래질서·의뢰인 피해 우려 (대통령령으로 정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542호가 각 유형의 세부 기준을 예시한다.
3.1 부존재·허위 광고 (고시 제5조)
제5조 제1항 — 법 제18조의2 제4항 제1호(부존재 매물):
- 표시·광고한 중개대상물이 표시·광고한 위치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 예: 존재하지 않는 위치의 도로명·지번·동·층수 표기
- 표시·광고한 중개대상물이 그 위치에 존재하는 부동산과 내용·형태·거래조건 등에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제5조 제2항 — 시행령 제17조의2 제4항 제1호(중개대상물 아닌 것):
- 매도인·임대인 등 권리자가 중개의뢰하지 않았는데 임의로 표시·광고 (공동중개 허용 제외)
- 표시·광고 당시 이미 계약 체결된 매물임을 알고도 광고
- 압류·처분금지가처분 등으로 처분 제한된 매물, 관계법령상 거래 불가가 명백한 매물 광고
제5조 제3항 — 시행령 제17조의2 제4항 제2호(중개 의사 없음):
- 표시·광고한 매물에 대한 중개 요청에 응하지 않고 다른 매물을 권유 (미끼매물의 전형)
- 계약 체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지체 없이 표시·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
3.2 거짓·과장 광고 (고시 제6조)
제6조 제1항 — 거짓 광고 4가지:
- 의뢰인이 의뢰한 가격과 다르게 표시·광고
- 면적을 공부상 면적과 다르게 표시·광고
- 해당 매물의 평면도·사진이 아닌 것을 사용
- 토지의 용도를 공부상 지목과 다르게 표시 (예: 농지를 택지로 광고)
제6조 제2항 — 현저한 과장 4가지:
- 표시·광고 시 제시한 옵션 성능을 실제와 다르게 표시
- 표시·광고한 관리비 총액이 최근 3개월·1년 평균 또는 직전 월과 현저히 차이
- 방향이 표시·광고와 90도 이상 차이
- 주요 교통시설과의 거리를 도보거리·도보시간이 아니라 직선거리로 표시
3.3 기만적 광고 (고시 제7조)
시행령 제17조의2 제4항 제3호(중요 사실 누락·은폐·축소)의 세부 기준:
- 중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표기하거나 빠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가 사실대로 인식하기 어렵게 표시·광고
- 예: 전원주택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 광고하면서,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없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아주 작은 글씨로 표기
- 중요 사실을 표시·설명했으나 지나치게 생략된 설명으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가 사실대로 인식하기 어렵게
- 예: 토지 매매광고에서 행위제한이 있음을 표기했으나, 어떤 행위제한인지 설명 없이 단지 '행위제한 있음'으로만 표시
4. 3단계 — 적용 범위 (고시 제3·4조)
4.1 적용 범위 (제3조)
- 토지, 건축물, 입목, 공장·광업재단 등 법 제3조 각 호의 모든 중개대상물
- 매체 유형·방식 불문: 신문·전단지·잡지·입간판·방송·메일·인터넷 등 전부
- 인스타·유튜브·블로그·당근 모두 포함
4.2 일반 원칙 (제4조)
- 고시에 열거된 유형은 예시일 뿐. 열거되지 않은 행위도 법 제18조의2 제4항에 해당할 수 있음.
- 특정 행위가 예시에 해당해도 소비자 오인 우려나 거래질서 저해 우려가 없으면 부당광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 — 즉 사실관계로 판단.
5. 사례 분석 — 자주 단속되는 5대 위반
5.1 사례 1 — 부존재 매물 (미끼매물)
- 시세 8억인 24평 아파트를 6.5억으로 광고
- 문의 전화 들어오면 "방금 계약됐다, 비슷한 매물 있다"며 시세 가격 매물 권유
- 위반: 부당광고 고시 제5조 제3항 제1호 + 제6조 제1항 제1호
- 결과: 500만 원 과태료 + 사기 의심으로 형사 고발 가능
5.2 사례 2 — 거래 완료 매물 미삭제
- 인스타 매물 광고, 2주 전 계약 체결
- 광고는 그대로 노출 중
- 다른 중개사 또는 매물 의뢰인이 신고
- 위반: 부당광고 고시 제5조 제3항 제2호 ("지체 없이 삭제하지 않은 경우")
- 결과: 부당광고 250~500만 원 과태료
5.3 사례 3 — 평면도 도용
- 같은 동 다른 호수의 평면도를 본인 매물 광고에 사용
- 매물 의뢰인이 발견 → 신고
- 위반: 부당광고 고시 제6조 제1항 제3호 ("해당 매물의 평면도·사진이 아닌 것 사용")
- 결과: 거짓 광고 200~400만 원
5.4 사례 4 — 방향 90도 차이
- 광고에 "남향"으로 표시
- 실제는 동향 (90도 차이)
- 임차 후 거주민 신고
- 위반: 부당광고 고시 제6조 제2항 제3호 ("방향 90도 이상 차이")
- 결과: 200만 원 과태료 + 손해배상 책임 가능성
5.5 사례 5 — 관리비 비목 누락
- 월 관리비 정액 22만 원만 표시 (비목 미분리)
- 명시사항 고시 제6조 제11호 위반
- 위반: 명시사항 누락
- 결과: 50~100만 원 과태료
6.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 (분기 1회)
다음 12개 항목을 분기 1회 점검하자.
- 현재 광고 매물 vs 진행 중 거래 대조 — 거래 완료된 매물이 광고에 남아있지 않은지
- 사무소 5종 정보가 모든 광고에 정확히 표시되었는지
- 인터넷 광고 매물 정보 12종(건축물 기준)이 빠짐없이 들어갔는지
- 관리비 비목 — 월 10만 원 이상 정액 시 8개 비목 분리
- 주요 교통시설 거리 — 도보거리·도보시간 (직선거리 ✗)
- 방향 — 8방위, 거실·안방 기준 명시, 실제와 일치
- 위반건축물·미등기건물 — 그 사실 명시
- 단독주택 지번 / 외 주택 지번+동·층수 — 누락 여부
- 사진·평면도 — 해당 매물의 것이 맞는지
- 중개보조원 정보 누락 여부 — 광고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유튜브·블로그 영상도 거래 완료 시 비공개 또는 '거래 완료' 자막
- 광고 캡처·PDF 보관 — 게시 시점·내용 보관
7. 단속·신고 절차
7.1 모니터링 체계
-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3: 국토교통부 → 한국부동산원 위탁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 시·군·구청 부동산정책과: 등록관청 직접 단속 + 신고 접수
- 시민 신고: 누구나 신고 가능 (지자체별 포상금 5만~50만 원)
7.2 신고 접수 시 처리
- 신고 접수 → 등록관청 사실 확인 → 사전 통지 → 의견 진술 → 부과
- 신고자 인적사항 비공개
- 불복 시 행정심판·행정소송 가능
7.3 반복 위반 시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 재차 위반 → 등록취소 (법 제38조 제2항 제10호)
- 단일 사안으로도 사안이 심각하면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법 제39조)
8. 광고 운영 7원칙
표시·광고 위반을 사실상 0으로 줄이는 운영 원칙은 7개다.
- 명시사항 템플릿화 — 매번 새로 적지 않고 복사·붙여넣기 운영
- 본인 매물만 광고 — 사진·평면도 본인 촬영·확보
- 계약 체결 즉시 삭제 — 24시간 룰
- 관리비·교통·방향은 실제와 일치 — 추정·과장 금지
- 위반건축물·미등기는 명시 — 숨기지 않기
- 광고 캡처·PDF 보관 — 분기별 클라우드 보관
- 분기 1회 일제 점검 — 위 12개 체크리스트
9. 광고 외 유의 사항 — 같이 챙길 의무
표시·광고법만 지킨다고 안전한 게 아니다. 함께 챙겨야 할 의무:
- 확인·설명 의무(법 제25조): 매물 권리관계·법령 제한사항·시설 상태를 의뢰인에게 설명 + 근거자료 제시
- 거래계약서 작성·교부·보존(법 제26조): 5년 보존
- 개업공인중개사 옥외 광고물(법 제18조):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부동산중개" 문자 사용 + 옥외광고물에 성명 표기
이들은 별도 의무이며 별도 과태료 대상이다.
마지막으로 — 광고는 신뢰 자산
법령이 이렇게 세분화된 이유는 부동산 거래의 정보 비대칭이 크기 때문이다. 광고 한 줄에 거짓이 섞이면 거래 한 번은 성사돼도 그 다음은 없다. 정확한 매물 정보 + 거래 완료 즉시 삭제 루틴을 만들면 행정처분도 피하고 사무소 신뢰도도 쌓인다. 신고 포상금 헌터가 SNS를 늘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사실만 기억하면 위반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핵심 체크포인트
실행 체크리스트
- 사무소 4종 정보 광고에 명시 —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 개업공인중개사 성명(법인은 대표자, 분사무소는 책임자)
- 인터넷 매물 광고에 종류별 명시 —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 형태 + 건축물의 경우 12개 항목(총층수·입주가능일·방수·관리비·방향 등)
- 계약 체결 즉시 광고 삭제 — 부당광고 고시 제5조 제3항 제2호: 계약 체결 사실을 알고도 지체 없이 삭제하지 않으면 부당광고
- 주요 교통시설 거리 — 도보거리·도보시간 기준. 직선거리 표기는 부당광고 (고시 제6조 제2항 제4호)
- 방향은 8방위 — 주거용은 거실·안방 기준, 그 외는 주출입구. 90도 이상 차이 시 거짓·과장 광고
- 광고 캡처·PDF 보관 — 게시 시점 입증, 본인 방어, 분쟁 증거
주의사항
- 관리비 정액 표시 시 10만 원 이상은 비목별 표시 의무: 명시사항 고시 제6조 제11호. 일반관리비·전기료·수도료·가스·난방·인터넷·TV·기타 등 8개 비목.
- 최근 관리비 평균과 현저한 차이 = 부당광고: 표시한 관리비 총액이 최근 3개월 또는 1년 평균, 직전 월과 현저히 다르면 거짓·과장 광고 (부당광고 고시 제6조 제2항 제2호).
- 위반건축물·미등기건물은 명시 의무: 명시사항 고시 제6조 제4호. 건축물대장에 위반사항 기재되어 있으면 '위반건축물' 표시 필수.
- 미끼매물 — 다른 매물 권유: 광고한 매물 문의에 응하지 않고 다른 매물을 권유하면 부당광고 (고시 제5조 제3항 제1호).
- 평면도·사진이 해당 매물 아닌 경우: 다른 평형·다른 호수 사진을 사용하면 거짓 광고(고시 제6조 제1항 제3호).
자주 묻는 질문
부당광고와 명시사항 위반의 과태료가 다른가요?
거래 완료 매물을 며칠 안에 내려야 하나요?
광고에 소속공인중개사 이름을 넣어도 되나요?
도로명·지번 등을 다 적어야 하나요?
두 고시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미끼매물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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