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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세금618

외국인 부동산 거래 — 외국인투자촉진법·신고 의무·필수 서류

중개스캔 편집팀2025.11.28 발행· 2026.05.23 업데이트
여권과 비자
Photo by Daniel Bernard on Unsplash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8조에 따라 취득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하고, 군사보호구역·문화유산·생태경관 구역은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사전 토지거래 허가가 필요합니다. 외국인등록증·자금 출처 증빙·체류자격 확인 + 외국인 임차인의 전세권 등기·임차권 등기명령 권장까지 정리합니다.

서울 강남·용산·제주 한달살이까지 —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 거래는 더 이상 드문 사례가 아니다. 한국부동산원·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원의 외국인 거래 통계도 매년 갱신된다. 그러나 한국인 거래와 달리 부동산거래신고법 제8조·제9조의 별도 신고/허가 의무,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외환신고, 자금세탁방지법, 이중과세 조약까지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 한 가지만 누락돼도 — 계약 무효, 과태료, 자금출처조사로 이어진다. 이 가이드는 매수·매도·임대 3가지 거래 유형 모두를 다룬다.


1. 외국인은 한국 부동산을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

1.1 원칙은 자유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는 "외국인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외국인투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밝힌다. 즉 원칙은 자유화다. 한국인과 동일하게 매수·매도·임대가 가능하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 국민의 보건위생·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대한민국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1.2 다만 — 별도 신고와 사전 허가

부동산거래신고법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두 가지 추가 의무를 부과한다.

의무 근거 시점 위반
부동산 취득 신고 법 제8조 제1항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과태료
토지거래 허가 법 제9조 제1항 계약 체결 계약 무효
상속·경매 등 비계약 취득 신고 법 제8조 제2항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 과태료
한국인→외국인 신분 변경 후 계속 보유 신고 법 제8조 제3항 변경일부터 6개월 이내 과태료

1.3 사전 허가 대상 토지 — 가장 무서운 함정

법 제9조 제1항은 다음 구역의 토지를 외국인이 취득할 때 계약 체결 전 신고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6호) — 국방목적 외국인 취득 제한 지역 포함
  2. 지정문화유산·보호물·보호구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3. 천연기념물 등 자연유산·보호구역(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4. 생태·경관보전지역(자연환경보전법)
  5.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조 제3항: "제1항을 위반하여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위반 시 단순 과태료가 아니라 계약 자체가 무효다. 매수 후 잔금까지 치른 외국인이 등기를 못 받는 사고가 실제 발생한다. 중개사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국방부 정보공개 자료·도시군계획조례를 확인해 사전 허가 대상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2. 거래 유형별 필수 서류

2.1 매수자(외국인이 사는 경우)

서류 용도 비고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본인 확인 출입국관리법 제31조 등록증 우선
체류자격·체류기간 자료 거래 적격 단기 비자 시 위험성 평가
본국 신분자료 추가 확인 아포스티유·영사 확인 권장
자금조달계획서 규제지역 의무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외환신고 영수증 자금 출처 한국은행·외국환은행 신고
해외 송금 증빙 자금 출처 송금 명세·환전 내역
국내 소득 자료 자금 출처 원천징수영수증·사업소득
인감(또는 본국 서명 공증) 계약·등기 인감 미사용 국가는 서명 공증

2.2 매도자(외국인이 파는 경우)

  • 외국인등록증·여권
  • 등기권리증·매도용 인감증명서(또는 본국 서명 공증)
  • 양도소득세 신고·완납 자료
  • 매도대금 송환 계획(외국환거래법상 신고)
  • 본국 세무 자료(이중과세 조약 적용 여부)

2.3 임차인(외국인이 빌리는 경우)

  • 외국인등록증·여권
  • 체류기간 자료(임대 기간과 비교)
  • 국내 직장·재학 증빙(체류 적격)
  • 보증금 송금 증빙
  • 한국 내 비상연락처(친지·법무대리인)

3. 외국인 매수 — 단계별 절차

3.1 사전 검토(계약 전)

  1. 토지 vs 건축물 구분 — 토지면 제9조 허가 대상 여부 우선 확인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군사보호구역·문화유산·생태경관·야생생물 보호구역 표시 확인
  3. 체류자격·기간 점검 — 단기 비자 매수는 자금세탁 의심 가능성 ↑
  4. 자금 출처 사전 정리 — 송금 경로·환전·국내 소득 자료
  5.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의무

3.2 계약 체결

  • 한국인 매도자와 동일한 표준계약서 사용
  • 외국인 매수자의 본국 주소·여권번호·체류자격 명기
  • 인감 없는 국가는 본국 공증·재한공관 확인

3.3 계약 후 60일 이내

  • 부동산 거래신고(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 — 매매가·당사자·자금조달계획서
  • 외국인 취득 신고(같은 법 제8조 제1항) — 매수자가 외국인임을 별도 신고

3.4 잔금·등기

  • 외환신고(외국환거래법)
  • 등기소: 외국인등록사실증명·체류기간 확인
  • 취득세 납부(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

4. 자금 출처 — 가장 면밀하게 정리해야 할 부분

4.1 자금출처조사의 법적 근거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 제1항: "신고관청은 …신고 받은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같은 조 제5항은 "신고내용조사 결과 그 내용이 이 법 또는 「주택법」, 「공인중개사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다른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즉 자금출처조사는 단독 절차가 아니라 세무·수사로 연결되는 입구다.

4.2 출처별 입증 자료

(1) 해외 송금

  • 외환신고 영수증(은행)
  • 외화송금확인서(SWIFT 명세)
  • 본국 출금 계좌 거래내역
  • 환전 영수증(현지 통화 → 원화)

(2) 국내 소득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종합소득세 신고서
  • 임대·금융소득: 세무신고 자료

(3) 본국 자산 매각

  • 매각 계약서·송금 명세
  • 본국 세무서 매각 신고서

(4) 가족 송금·증여

  • 증여 시 한국 증여세 신고 필수
  • 본국·한국 양쪽 세무 검토(이중과세 조약)

4.3 자금세탁방지법(특정금융정보법) 적용

은행·증권사·보험사는 의심 거래 발견 시 금융정보분석원(KoFIU)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출처 불명·고액·반복 송금은 모두 의심 거래로 분류된다. 자료 5년 이상 보관 권장.


5. 외국인 임차인 — 보호 장치 종합

5.1 주임법은 국적 무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임대차에 적용되며 국적을 차별하지 않는다. 외국인이라도 ① 전입신고(주민등록법 → 외국인은 출입국관서에 체류지 신고), ② 확정일자(주임법 제3조의6) 두 가지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확보한다.

5.2 그러나 — 단기 체류자의 실무 위험

  • 체류기간 만료 후 출국: 보증금 반환 청구 시 본인 출석이 어려움
  • 본국 송금 시 외환 신고: 외화 반출 절차 복잡
  • 임대인 분쟁: 통역·법무 대리 필요

5.3 권장 보호 장치

장치 비용 효과
전세권 설정등기 보증금의 0.2% 수준 등록세 임대인 협력 없이 경매 신청 가능
임차권 등기명령 무료(소액 송무비) 이사·출국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0.1~0.2%대 임대인 미반환 시 HUG가 대위변제
보증금 송금 영수증 보관 무료 분쟁 시 입금 입증
한국 내 대리인 지정 수임료 출국 후 권리 행사

6. 양도세·이중과세

6.1 한국 양도세는 국적 불문 적용

외국인이 한국 부동산을 매도해도 한국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보유 기간·1세대 1주택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는 한국 거주자 기준으로 판단한다. 비거주자는 통상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6.2 본국 세금과의 이중과세

본국에서도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국가가 많다. 양국 간 **조세조약(double taxation treaty)**에 따라 이중과세 조정이 이루어지며, 통상 한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본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차감받는다. 미국·일본·중국·캐나다 등 주요국과 모두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다.

6.3 매도대금 본국 송금

  • 외국환거래법상 신고(은행)
  • 양도세 완납 증명 첨부
  • 송금 한도·증빙 자료 확인

7. 중개사 — 확인·설명 의무

공인중개사법 제25조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해당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외국인 거래도 예외가 아니다.

7.1 추가 확인 사항

  • 외국인등록증·여권 사본
  • 체류자격·체류기간
  • 토지 시 거래허가 구역 여부(법 제9조)
  • 외국인 신고 의무 안내(법 제8조)
  • 자금 출처·외환신고 안내
  • 양도세·이중과세 조약 안내(세무사 자문 권유)

7.2 언어 장벽

외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에게는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통역·번역 자료를 별도 첨부하는 것이 안전하다. 설명 누락은 손해배상으로 직결되며, 외국인 의뢰인이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했다면 분쟁 시 중개사 책임이 더 무거워진다.


8. 사례

사례 1 — 미국 시민권자, 서울 아파트 매수 (성공)

  • 캘리포니아 거주, 한국 거소신고증 보유
  • 외환신고 + 외화 송금 100만 달러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 부동산 거래신고
  • 60일 이내 외국인 취득 신고
  • 잔금 후 등기 — 4개월 만에 완료

사례 2 — 일본인 임차인, 강남 오피스텔 (안정 거주 2년)

  • 한국 회사 주재원, F-2 비자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 보증금 1억 5천만 원
  • 계약 만료 시 임대인 일부 반환 지연 → HUG 대위변제
  • 본국 송금까지 분쟁 없이 완료

사례 3 — 중국인 매수, 군사보호구역 토지 (계약 무효)

  • 강원도 접경 임야 매수 계약 체결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미확인 — 군사보호구역
  • 부동산거래신고법 제9조 사전 허가 누락
  •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계약 무효
  • 매도인은 잔금 반환, 중개사는 손해배상

사례 4 — 외국인 매도자, 자금출처조사 (소급 추징)

  • 외국인 매도자가 5년 전 매수 시 자금 출처 자료 미보관
  • 매도 신고 과정에서 신고관청이 매수 자금 재조사
  • 본국 송금 증빙 부족 → 국세청 통보 → 증여세 추징
  • 자료 5년 이상 보관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

9. 중개·실무 체크리스트

9.1 계약 전

  •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원본 확인
  • 체류자격·체류기간 → 거래 기간과 비교
  • 토지 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거래허가 구역 여부
  • 자금조달계획 사전 점검(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 외환신고·해외 송금 자료 사전 확인

9.2 계약 당일

  • 표준 매매계약서 + 외국인 본국 주소·여권번호
  • 인감 또는 본국 공증 서명
  • 영어·해당 언어 통역·번역 자료
  • 자금조달계획서 동시 작성

9.3 계약 후

  •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3조)
  • 60일 이내 외국인 취득 신고(법 제8조)
  • 외환신고·송금 영수증 5년 보관
  • 취득세 납부 + 등기
  • (임대차) 전입신고 + 확정일자 + HUG 가입

10. 마지막으로

외국인 부동산 거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8조(신고)·제9조(허가)**와 출입국관리법·외국환거래법·자금세탁방지법이 동시에 적용된다. 토지의 경우 제9조 사전 허가는 위반 시 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한다. 자금 출처는 5년 이상 보관, 임차인 보호는 전세권·임차권등기·HUG 3중 장치, 양도세는 이중과세 조약 검토 — 이 네 가지를 챙기면 대부분의 사고는 피할 수 있다. 변호사·세무사 자문은 비용보다 회수 가치가 훨씬 크다.

핵심 체크포인트

부동산거래신고법 제8조: 외국인 부동산 취득 계약 후 60일 이내 신고관청에 신고 의무.
토지거래 허가(법 제9조): 군사보호구역·문화유산·생태경관·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은 사전 허가 필요. 위반 계약은 효력 무효.
체류자격·외국인등록: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외국인등록증·여권으로 본인 확인. 체류기간 vs 거래기간 비교 필수.
자금 출처 명확화: 외환신고·송금 증빙·국내 소득 — 자금세탁방지법 +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 조사 대비.
외국인 임차인: 주임법 적용은 동일하지만 전세권 등기·임차권 등기명령 권장. 출국 시 권리 행사 어렵기 때문.

실행 체크리스트

  • 외국인등록증·여권 사본 보관 — 중개사 서명·날인 확인설명서에 동봉
  • 토지 매수 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관청 신고
  • 군사·문화유산·생태경관 구역인지 사전 확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자금 출처 자료 5년 보관 — 외환신고서·해외 송금 증빙·국내 소득 자료
  • 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대비 — 조정·정밀 검증 대비
  • 변호사·세무사 자문 — 본국·한국 양쪽 세제 검토(이중과세 조약)

주의사항

  • 체류자격 미확인: 단기 비자 임차인의 출국 후 보증금 회수 분쟁.
  • 외국인 신고 누락: 토지 취득 후 60일 초과 미신고 시 부동산거래신고법상 과태료.
  • 군사보호구역 토지: 사전 허가 없이 계약 시 무효(법 제9조 제3항).
  • 자금 출처 불명: 자금세탁 의심·국세청 자금출처조사·외환 위반 동시 적용.
  • 임대인이 '외국인이라 더 비싸게': 차별 거래는 분쟁의 단초. 시세 기준으로 협상.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도 한국 부동산을 살 수 있나요?
예.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에 따라 국가의 안전·공공질서 등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부동산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제8조에 따라 취득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관청(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군사보호구역·문화유산·생태경관·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은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사전 토지거래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 없이 체결된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외국인등록증(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등록증) 또는 여권, 2) 체류자격·체류기간 확인 자료, 3) 본국 신분자료 (필요 시 아포스티유), 4) 자금조달계획서(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5) 외환신고 영수증·해외 송금 증빙, 6) 국내 소득 증빙(원천징수영수증·사업소득). 임대차의 경우 체류기간이 임대 기간보다 짧다면 갱신·연장 가능성도 함께 기재합니다.
자금 출처는 어떻게 입증하나요?
  1. 해외 송금: 외환신고 영수증·외화송금확인서·은행 거래내역, 2) 국내 소득: 근로·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세무신고 자료, 3) 본국 자산 매각: 매각계약서·송금 내역, 4) 가족 송금·증여: 한국 증여세 신고서. 부동산거래신고법 제6조에 따라 신고관청·국토부가 자금출처조사를 직접 진행할 수 있고, 신고내용이 다른 법령(상속·증여세법, 공인중개사법 등) 위반으로 판단되면 수사기관 고발도 가능합니다.
외국인 임차인은 어떻게 보호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적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주임법 제3조의6)로 대항력·우선변제권 확보가 기본. 다만 단기 체류 외국인은 출국 시 권리 행사가 어렵기 때문에 ① 전세권 설정등기, ② 임차권 등기명령, ③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추가로 권장합니다. 출국 시 본국 송금·대리인 지정 자료도 미리 준비하세요.
중개사는 어떤 의무가 있나요?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라 외국인 의뢰인에게도 권리관계·법령 제한·자금조달계획 등을 성실·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1) 토지의 경우 군사·문화유산 등 거래허가 구역 여부, 2) 외국인 신고 의무(60일), 3)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대상 여부, 4) 양도세·이중과세 조약. 설명 누락 시 손해배상·업무정지 위험이 있고, 외국어 설명이 필요한 경우 영어 통역·번역 자료를 별도 첨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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