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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실무442

전월세 신고제 — 중개사 대행 의무 여부와 30일 카운트 정리

중개스캔 편집팀2025.11.27 발행· 2026.05.23 업데이트
임대차 계약 서류
Photo by Mathew Schwartz on Unsplash
주택임대차 신고제(전월세 신고)는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내 임대차 신고를 의무화한다. 신고 의무자는 임대인·임차인이며, 중개사 대행은 선택. 절차·과태료 정리.

전월세 신고제는 2020년 8월 신설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장의2 조문에 따라 도입돼,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시범 운영을 거쳐 2024년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미신고·거짓 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기 시작했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신고가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가져다 준다는 점에서 사실상 안전장치가 됐습니다.

문제는 신고 의무자가 누구인지, 30일 카운트를 언제부터 세는지, 중개사가 반드시 대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혼동이 여전히 많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6조의2 본문과 시행령 제4조의3, 제28조 과태료 조문을 그대로 인용해 신고 의무의 정확한 범위를 정리하고, 임대인·임차인·중개사가 각자 챙겨야 할 실무 절차를 한 번에 안내합니다.

신고 의무의 법적 근거 — 제6조의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은 "임대차계약당사자는 주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대차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핵심 키워드는 임대차계약당사자, 30일,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 공동신고입니다.

같은 조문 제3항은 "임대차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신고를 꺼릴 경우 임차인이 단독 신고할 수 있는 법적 통로가 마련되어 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어떤 사정으로 신고를 미루더라도 본인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보호 장치입니다.

제4항은 신고관청이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한다고 정하므로, 신고가 완료되면 PDF 형태의 신고필증을 받게 됩니다. 임차인은 이 신고필증과 확정일자 정보가 함께 기재된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사후 분쟁 시 입증이 쉽습니다.

신고 대상 — 시행령 제4조의3이 정한 금액 기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은 "법 제6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란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은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정합니다. 즉 보증금 6,000만 원과 월 차임 30만 원이 분기점이고, 두 기준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보증금 월 차임 신고 의무
6,000만 원 초과 무관 의무
6,000만 원 이하 30만 원 초과 의무
6,000만 원 이하 30만 원 이하 면제
6,000만 원 초과 + 월 차임 30만 원 초과 의무 (중복 적용)

같은 시행령 제4조의3 제2항은 "법 제6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 및 경기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으로 한정한다)·구(자치구를 말한다)를 말한다"고 정합니다. 즉 신고 대상 지역은 사실상 도시 지역 전반을 포함하며, 농촌 지역의 일부 군 단위는 제외됩니다. 본인 주택 소재지가 신고 대상 지역인지 모호할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 사전 확인이 안전합니다.

갱신 계약은 보증금·차임의 증감 유무에 따라 의무 여부가 갈립니다. 단순 기간 연장은 신고 의무가 없지만 인상분이 있는 갱신은 신고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처럼 조건 변동이 없는 경우도 의무에서 제외되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확정일자 갱신이 필요하다면 별도 신청을 챙겨야 합니다.

30일 카운트 — 계약 체결일이 기점

신고 기한 30일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을 기점으로 시작됩니다. 잔금일이나 입주일이 아니라 계약서 서명일이 기준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5월 1일에 계약을 체결하고 7월 1일에 입주하기로 한 경우라도 30일 카운트는 5월 1일부터 시작되므로, 6월 1일 이전에 신고를 끝내야 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입주일에 신고하려다 30일을 넘기는 케이스입니다. 잔금 전에 신고를 마치는 게 안전한 이유는 임차인 입장에서 확정일자를 입주 전에 미리 확보해 둘 수 있고, 임대인의 후속 저당권 설정 등 변수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계약 직후 1~2주 안에 신고를 끝내고 신고필증을 양측이 보관하는 흐름이 가장 깔끔합니다.

30일을 넘긴 경우 자진 신고가 가능하지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제28조 제5항이 정한 100만 원 이하 과태료는 신고 지연 일수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것이 통상이며, 자진 신고 시 일부 감경이 적용될 수 있지만 면제는 아닙니다.

신고 절차 — RTMS와 시·군·구청 두 갈래

가장 일반적인 신고 채널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입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임대차 신고 메뉴에 들어가면 주택 정보, 계약 당사자 정보, 임대 조건을 입력하는 화면이 뜨고, 임대차계약서 PDF를 첨부하면 접수가 끝납니다. 정상 접수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고 신고필증이 PDF로 발급됩니다.

오프라인 채널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부동산정보과(또는 부동산정책과·세무1과 등 부서명은 지자체별 차이) 방문입니다. 본인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지참하면 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에 직접 입력해 신고를 처리하고 신고필증을 출력해 줍니다. 디지털 신고가 어려운 임대인·임차인에게 적합한 대안입니다.

중개사 대행은 두 채널 모두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중개사가 본인 명의로 시스템에 접속해 신고하려면 임대인·임차인의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고, 대행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1~3만 원 수준에서 따로 합의됩니다. 중개사 입장에서 대행은 법적 의무가 아니므로 거절 가능하다는 점은 처음 명확히 합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과태료 — 제28조 제5항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제3호는 "제6조의2 또는 제6조의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핵심은 두 가지로,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와 거짓 신고 모두 동일한 과태료 대상이라는 점, 그리고 공동신고를 거부한 당사자도 단독 신고 거부자로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거짓 신고는 단순 미신고보다 위험합니다. 보증금이나 월세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더해, 임대인의 임대소득세 신고 누락이나 임차인의 양도세·증여세 자료 불일치 등 추가 적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임대료 인하 합의를 했지만 신고는 종전 금액으로 한 경우, 임차인이 인하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져 분쟁 시 불리해지는 경우도 실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할 경우 다른 일방이 단독 신고할 수 있으므로, 거부한 당사자는 단독 신고를 거부한 것으로 보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인이 신고에 비협조적이라면 단독 신고로 즉시 의무를 이행하고, 임대인의 거부 사실을 시스템상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례로 보는 자주 발생하는 실수

첫 번째 사례는 30일 카운트 오해입니다. 임차인 A는 잔금일에 신고하려고 미뤄 두었다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5일째에 신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는 정상 접수됐지만 시스템상 지연 신고로 처리돼 과태료 대상이 됐고, 자진 신고 감경을 적용받아도 일부 금액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계약 체결일이 기점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데서 발생한 실수입니다.

두 번째 사례는 거짓 신고입니다. 임대인 B는 임차인과 보증금을 실제 1억 원으로 합의했지만 신고는 8,000만 원으로 줄여서 제출했습니다. 임대소득세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였지만,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실제 계약서가 증거로 제출돼 거짓 신고가 적발됐고, B는 과태료에 더해 임대소득세 추징과 가산세까지 부담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갱신 신고 누락입니다. 임대인 C와 임차인 D는 보증금을 1억 5,0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으로 인상하는 갱신을 체결하고, 단순 갱신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신고를 생략했습니다. 인상분이 있는 갱신은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양측 모두 과태료 대상이 됐고, 임차인 D는 인상된 보증금에 대해 확정일자도 받지 못한 채 우선변제권 공백이 발생할 뻔했습니다.

중개사 실무와 위임장 — 의무 아니지만 관행

법적으로 신고 의무는 임대차계약당사자에게만 있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무자가 아닙니다. 다만 거래 마무리 단계에서 중개사가 대행해 주는 관행이 시장에서 자리 잡았는데, 이는 임대인·임차인 대신 시스템 입력을 처리하는 행정 편의 서비스 성격입니다. 따라서 중개사가 거절해도 위법이 아니고, 대행할 경우 위임장·수수료 합의를 명확히 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위임장에는 위임 대상(전월세 신고만 한정), 위임 기간(통상 1개월 이내), 위임 범위(신고 대행과 신고필증 수령 한정), 수수료 금액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중개사는 신고필증 PDF를 임대인·임차인에게 각각 송부하고, 위임장 원본은 본인 사무소에 보관합니다. 추후 신고 내용에 오류가 발견될 경우 정정 신고도 위임 범위에 포함되는지 사전에 합의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인설명서 작성 단계에서 중개사는 신고 의무 발생 여부와 30일 카운트의 기산점을 의뢰인에게 별도 설명하고,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자동 부여의 관계를 안내해야 합니다. 임차인 보호 측면에서 신고는 임차인에게 가장 큰 이익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월세 신고는 단순한 행정 절차로 보이지만 확정일자 자동 부여라는 임차인 보호 기능과 직결돼 있어 사실상 임대차의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신고 의무자는 임대인·임차인이며 중개사 대행은 선택사항이고, 한쪽만 신고해도 양측 의무가 함께 이행됩니다.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면 신고 대상이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 카운트의 기점입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더해 추가 세무 리스크까지 떠안게 되므로, 계약 직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5~10분 만에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의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가 임대차 계약 당사자에게 부과하는 공동신고 의무이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시행령 제4조의3이 정한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이며, 보증금과 차임의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 계약은 신고 의무에서 제외된다.
중개사 대행은 법적 의무가 아니다. 법은 임대인·임차인의 공동신고를 요구하며, 중개사가 대행하려면 위임장이 별도로 필요하다.
임대차 신고가 정상 접수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므로 주민센터·우체국 방문 없이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요건이 동시에 충족된다.
미신고·거짓 신고는 같은 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며, 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도 포함된다.

실행 체크리스트

  • 임대차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30일 카운트다운을 캘린더에 표시하고 임대인·임차인 모두 알람을 설정한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임대차 신고 메뉴에서 직접 신고 절차를 진행한다.
  • 중개사에게 대행을 의뢰할 경우 위임장과 대행 수수료(통상 1~3만 원) 합의를 서면으로 남긴다.
  • 신고가 완료되면 PDF 신고필증을 다운로드해 보관하고, 확정일자 부여 여부를 본문에서 다시 확인한다.
  • 갱신계약의 경우 보증금·차임의 증감 유무에 따라 신고 필요성을 다시 판정하고, 인상분이 있다면 신고 후 확정일자를 새로 받는다.

주의사항

  •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다. 한쪽이 신고하면 양측 의무가 함께 이행된 것으로 보지만, 둘 다 침묵하면 양측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 신고하지 않으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지 않는다.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면 임대인이 후속 저당권을 설정할 위험이 그대로 남는다.
  • 가격이나 기간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뿐 아니라 후속 양도소득세·임대소득세 조사에서 불일치가 적발돼 추가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개사가 대행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의 신고 의무자는 임대인·임차인이며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무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중개사가 대행을 거부하면 위법 사항이 아니며,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직접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접속하거나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해 5~10분 안에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한쪽이 신고하면 다른 쪽 의무도 이행된 것으로 봅니다.
보증금이 작거나 월세가 낮으면 신고 의무에서 제외되나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은 신고 대상을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정의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신고 의무가 발생하고, 두 기준 모두 미만이면 신고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확정일자가 필요하다면 신고와 별개로 주민센터에서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되나요?
네, 임대차 신고가 정상 접수되면 신고관청이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하므로 우체국·주민센터 방문이 불필요합니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되지 않으므로,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 별도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안전 측면에서 신고는 사실상 필수입니다.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인가요?
같은 시행령 제4조의3 제1항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계약"을 신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단순 기간 연장 갱신은 신고 의무가 없지만, 보증금이나 월세가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갱신은 신고해야 하며 신고 후 인상된 보증금에 대해 확정일자가 새로 부여됩니다. 묵시적 갱신도 조건 변동이 없다면 신고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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