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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실무2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전월세 신고), 중개사가 대행해야 할까?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신고. 매매 실거래가 신고와 달리 중개사에게 '의무'는 없습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1. 신고 의무자

임대차 신고의 법적 의무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매매 실거래가 신고는 중개사 의무임)

2. 신고 대행

의무는 아니지만, 서비스 차원에서 중개사가 위임을 받아 대행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공인인증서로 대리 신고 가능합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안내 필수: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과태료가 없다"고 당사자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민원을 피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 자동 부여: 임대차 신고 필증이 교부되면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주의사항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갱신 계약이라도 금액 변동이 있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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