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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분양4

계약 갱신 시 '임대료 5% 상한' 계산법과 실수하기 쉬운 점

보증금만 올리거나 월세만 올릴 때는 쉽지만,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높이는 등 상호 전환 시 5% 계산은 복잡합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1. 5%의 기준

기존 임대료(보증금+월세)를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해 환산보증금으로 바꾼 뒤, 총액의 5%를 인상해야 합니다. 단순히 보증금 5%, 월세 5% 더하는 게 아닙니다.

2. 렌트홈 계산기

국토부 '렌트홈' 사이트의 인상률 계산기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법정 전월세 전환율 변화에 따라 계산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합의 갱신: 갱신권을 쓰지 않고 양측 합의하에 새로운 계약을 맺는다면 5% 룰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단, 세입자가 나중에 갱신권 사용을 주장할 수 있으니 특약에 명시 필요)
  • 착한 임대인: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면 '상생임대인' 혜택(양도세 거주요건 면제)을 받을 수 있으니 집주인에게 안내하세요.

주의사항

  • 5%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 초과 지급된 금액은 무효이며 임차인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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