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분양4
계약 갱신 시 '임대료 5% 상한' 계산법과 실수하기 쉬운 점
보증금만 올리거나 월세만 올릴 때는 쉽지만,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높이는 등 상호 전환 시 5% 계산은 복잡합니다.
기존 임대료(보증금+월세)를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해 환산보증금으로 바꾼 뒤, 총액의 5%를 인상해야 합니다. 단순히 보증금 5%, 월세 5% 더하는 게 아닙니다.
국토부 '렌트홈' 사이트의 인상률 계산기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법정 전월세 전환율 변화에 따라 계산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