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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648

계약 갱신 시 임대료 5% 상한 계산법 — 환산보증금과 전월세 전환율 정리

중개스캔 편집팀2025.11.27 발행· 2026.05.23 업데이트
계산기와 금융 서류
Photo by Towfiqu barbhuiya on Unsplash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는 갱신 시 임대료 증액 한도를 20분의 1(5%)로 제한한다. 보증금만·월세만 올리면 단순하지만 전월세 전환이 섞이면 제7조의2의 전환율을 함께 봐야 한다. 법 구조와 실수 포인트를 정리한다.

전세·월세 갱신 시 "5% 이상은 못 올린다"는 말은 거의 모두가 들어봤다. 그런데 막상 계산을 시작하면 보증금만 올릴지, 월세만 올릴지, 보증금을 일부 월세로 돌릴지에 따라 숫자가 달라지면서 헷갈리기 시작한다. 사실 이 규정은 단순한 한 줄짜리 룰이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증감청구권)와 제7조의2(전월세 전환율)의 조합으로 작동한다. 법 구조와 계산법,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를 차례대로 정리한다.

법령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조문을 그대로 보자.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여기서 끌어내야 할 사실이 세 가지다. 첫째, 5%(20분의 1)는 법정 최대치이며 지자체 조례로 더 낮출 수는 있어도 더 높일 수는 없다. 둘째, 직전 증액 또는 계약 체결 후 1년이 지나야 다시 증액 청구를 할 수 있다. 셋째,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기준이라는 표현이 중요하다 — 단순히 월세 5%·보증금 5%가 아니라 약정 금액 전체에 대한 5% 한도라는 뜻이고, 보증금과 월세가 섞인 경우에는 환산보증금 개념과 전환율이 함께 들어와야 한다.

환산보증금 — 5% 계산의 출발점

보증금과 월세가 동시에 있는 임대차에서는 둘을 하나의 숫자로 환산해 비교해야 한다. 그게 환산보증금이다. 가장 흔한 환산 방식은 다음과 같다.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월세 50만 원이라면 환산보증금은 1억 5,000만 원이 된다. 5% 상한을 환산보증금 총액에 적용하면 5%는 750만 원. 이 금액을 보증금 인상으로 반영할지, 월세 인상으로 반영할지, 둘을 섞을지는 협의의 영역이지만 합산했을 때 환산보증금 증가분이 750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

여기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가 "보증금 5% + 월세 5%를 각각 적용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5%를 초과하게 되어 위반이 된다.

제7조의2 —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산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을 제한한다.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바뀌면 2호 비율이 바뀌고, 그에 따라 적용 전환율이 달라진다. 손으로 계산해 추정하는 것보다 국토부 렌트홈(rentho.lh.or.kr)의 인상률 계산기를 쓰는 게 가장 정확하다. 렌트홈은 현재 시점의 적용 비율을 자동 반영하기 때문이다.

계산 예시 — 단순한 경우부터 복잡한 경우까지

Case A. 보증금만 인상

기존 보증금 2억, 월세 0인 전세 계약. 5% 상한은 2억의 5% = 1,000만 원. 인상 후 최대 보증금은 2억 1,000만 원. 직관적이다.

Case B. 월세만 인상

기존 보증금 1억, 월세 50만 원인 반전세. 환산보증금 = 1억 + 50만 × 100 = 1억 5,000만 원. 5% 상한은 750만 원(환산 기준). 이걸 월세로만 반영하려면 전환율을 적용해야 한다. 예시로 전환율을 연 4.5%로 가정하면, 750만 원 × 4.5% ÷ 12 ≈ 약 2.8만 원 정도가 월세 인상의 한계가 된다. 즉 월세가 50만 원에서 약 52.8만 원으로 올라가는 수준이다. (실제 적용 전환율은 시점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렌트홈 확인.)

Case C. 보증금↓ 월세↑ 전환

기존 보증금 1.5억, 월세 0(전세). 인상 후 희망 형태가 보증금 1억 + 월세 X(반전세). 보증금이 5,000만 원 줄어드는 만큼 월세로 전환되는 부분이 있다. 전환율을 연 4.5%로 가정하면 5,000만 원 × 4.5% ÷ 12 ≈ 약 18.75만 원이 전환 분 월세다. 여기에 5% 추가 인상까지 더할지는 별도 협의지만, 전체 환산보증금이 직전 대비 5%를 넘지 않도록 검산해야 한다.

위 예시의 전환율은 모두 가정값이다. 실제 계산은 반드시 렌트홈에 본인 조건을 입력해 확인하자.

합의 갱신 vs 계약갱신청구권 — 5% 상한의 강제력이 다르다

구분 5% 상한 강제 비고
임차인이 갱신요구권 행사 강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양 당사자 합의 갱신 협의 자유(다툼 여지 있음) 추후 임차인이 갱신요구권 행사였다고 주장할 수 있음
새 임차인과 새 계약 미적용 신규 계약은 자유

법문상 5% 상한은 차임·보증금 "증액 청구"에 적용된다. 양 당사자가 자유롭게 합의한 갱신이면 5%를 넘기는 인상도 형식적으로는 유효할 수 있다. 그러나 임차인이 추후 "그 합의는 사실상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였다"고 주장하면 5% 초과분이 무효로 다투어질 여지가 남는다. 임대인 입장에서 안전하게 가려면 합의서 특약에 "본 합의 갱신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 또는 그 반대로 "갱신청구권 행사가 아닌 합의 갱신임을 확인한다"는 문구를 명시해두는 게 일반적인 실무다. 다만 임차인 보호 규정을 우회하는 효력이 어디까지 인정될지는 사례별로 판단되므로 만능 해법은 아니다.

실수하기 쉬운 5가지

1. 보증금 5% + 월세 5%를 각각 적용: 환산보증금 기준이 아니라 항목별로 5%를 적용하면 합산했을 때 한도 초과가 된다. 환산보증금 총액의 5% 한도 안에서 분배해야 한다.

2. 1년 이내 재증액 시도: 직전 증액 또는 계약 체결 후 1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청구하면 제7조 제1항 위반이다. 임차인이 동의해도 추후 무효 주장이 가능하다.

3. 지자체 조례 확인 누락: 일부 지역에서 5%보다 낮은 한도를 한시적으로 둔 시기가 있었다. 갱신 시점에 그 지역 조례를 확인하지 않으면 본인이 인상한 금액이 한도를 넘을 수 있다.

4. 렌트홈 미사용: 전월세 전환이 섞인 계산을 손으로 추정하면 정확하지 않다. 공식 계산기를 사용해 검산하는 게 분쟁 예방의 첫 단계.

5. 합의 갱신 특약 누락: 합의 갱신이라고 그냥 5% 넘게 올렸다가 추후 임차인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면 임대인이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 특약 문구로 의사 표시를 명확히 해두자.

5% 초과 수령 시 — 임차인의 대응

만약 임대인이 5%를 초과해서 받았다면 임차인은 초과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 단계는 다음과 같다.

1단계 — 임대인에게 서면 반환 청구: 내용증명으로 인상 산정 근거를 요구하고 초과분 반환을 요청한다. 협의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2단계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따라 한국부동산원·LH·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하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다. 무료이고 절차도 비교적 빠르다.

3단계 — 부당이득 반환 민사소송: 조정이 결렬되면 민사소송으로 진행. 청구액이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심판으로 비교적 빠르고 저렴하게 다툴 수 있다.

상생임대인 — 5% 이내 인상의 세제 혜택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면 일정 요건 하에 상생임대인 양도세 혜택(거주요건 면제 등)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제도는 정책적으로 연장·변경이 빈번하고 적용 요건도 매년 바뀌므로 갱신 시점에 국세청·국토부 자료로 최신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합리적 인상으로 안정적인 임차 관계를 유지하면서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실무 체크리스트

  • 직전 증액 또는 계약 후 1년이 지났는가
  •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계산
  • 환산보증금의 5% 한도 산출
  • 갱신 시점 해당 지자체 조례 확인 (5%보다 낮은 한도 여부)
  • 보증금·월세 분배는 렌트홈 계산기로 검산
  • 합의 갱신/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특약으로 명확히 표시
  • 임대인은 5% 이내 인상 시 상생임대인 요건 검토

마지막으로

5% 상한은 단순한 한 줄짜리 룰이 아니라 환산보증금·전환율·1년 기산·지자체 조례가 결합된 시스템이다. 가장 안전한 계산법은 렌트홈 계산기로 한 번, 손으로 한 번 검산하는 것이다. 임대인이 5%를 초과해 받으면 결국 임차인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 임대인 본인이 손해를 본다. 임차인은 1년 기산과 환산보증금 계산을 이해하고 있어야 부당한 인상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양측 모두에게 법 구조를 정확히 아는 것이 가장 큰 협상력이다.

핵심 체크포인트

5% 상한의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2항은 증액 청구를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1년 내 재증액 금지: 같은 법 제7조 제1항. 임대차계약 또는 직전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증액 청구가 아예 불가하다.
지자체 조례로 5%보다 낮출 수 있음: 제7조 제2항 단서. 시·도가 조례로 본문 범위 안에서 상한을 더 낮게 정할 수 있으므로 갱신 시점에 해당 지자체 조례 확인이 필요하다.
전월세 전환율은 제7조의2: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는 (1) 시행령 비율과 (2) 한국은행 기준금리 + 시행령 이율 중 낮은 비율을 적용한다.
5% 상한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강제: 임차인이 제6조의3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 한해 5% 상한이 강제되며, 양 당사자 합의 갱신은 협의 자유가 더 넓다.

실행 체크리스트

  • 국토부 렌트홈 인상률 계산기 활용 — rentho.lh.or.kr의 공식 계산기는 현재 적용 전환율을 자동 반영하므로 손 계산보다 정확하다.
  • 증액 시점 검증 — 직전 증액 또는 계약 체결 후 1년이 지났는지 먼저 확인한다. 1년이 안 됐으면 청구 자체가 불가.
  • 지역 조례 확인 — 서울·경기 등 일부 지자체가 한시적으로 더 낮은 한도를 둔 시기가 있었다. 갱신 시점 조례를 반드시 조회한다.
  • 합의 갱신 시 특약 명시 — "본 합의 갱신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본다"같은 문구를 둘지 양 당사자가 협의해 결정한다.
  • 상생임대인 요건 검토 — 5% 이내 인상으로 양도세 거주요건 면제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매년 세법 기준으로 확인.

주의사항

  • 5% 초과 수령은 그 초과분이 무효: 임차인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면 임대인은 초과분을 돌려줘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임대인 손해다.
  • 1년 이내 재증액은 청구 자체가 불가: 제7조 제1항 위반.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도 추후 다툼 시 무효 주장이 가능하다.
  • 지자체 조례 확인 누락: 일부 지역은 5%보다 낮은 한도를 두는 시기가 있어 본인이 인상한 금액이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환산보증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반적으로 보증금 + (월세 × 100).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 월세 50만 원이면 환산보증금은 1억 5,000만 원. 5% 한도는 이 환산보증금 총액 기준이라 보증금·월세 어느 한쪽만 일률 5% 올리는 게 아님.
전월세 전환율은 지금 얼마인가요?
주임법 제7조의2가 정한 두 비율 중 '낮은 쪽'.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변하면 그에 따라 변동한다. 정확한 현재 값은 국토부 렌트홈 계산기가 자동 반영하므로 그 값을 사용.
합의 갱신해도 5% 한도가 적용되나요?
법문상 5% 상한은 차임·보증금 '증액 청구'에 적용된다. 양 당사자 합의로 새 계약을 체결하면 협의 자유. 다만 추후 임차인이 갱신요구권 행사로 주장 가능성 있어 특약 명시가 안전.
5% 초과해서 받았다면 어떻게 돌려받나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반환 청구. 협의 결렬 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법 제14조) 또는 민사소송. 초과 지급분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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