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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 갱신 시 "5% 이상은 못 올린다"는 말은 거의 모두가 들어봤다. 그런데 막상 계산을 시작하면 보증금만 올릴지, 월세만 올릴지, 보증금을 일부 월세로 돌릴지에 따라 숫자가 달라지면서 헷갈리기 시작한다. 사실 이 규정은 단순한 한 줄짜리 룰이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증감청구권)와 제7조의2(전월세 전환율)의 조합으로 작동한다. 법 구조와 계산법,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를 차례대로 정리한다.
법령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조문을 그대로 보자.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여기서 끌어내야 할 사실이 세 가지다. 첫째, 5%(20분의 1)는 법정 최대치이며 지자체 조례로 더 낮출 수는 있어도 더 높일 수는 없다. 둘째, 직전 증액 또는 계약 체결 후 1년이 지나야 다시 증액 청구를 할 수 있다. 셋째,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기준이라는 표현이 중요하다 — 단순히 월세 5%·보증금 5%가 아니라 약정 금액 전체에 대한 5% 한도라는 뜻이고, 보증금과 월세가 섞인 경우에는 환산보증금 개념과 전환율이 함께 들어와야 한다.
환산보증금 — 5% 계산의 출발점
보증금과 월세가 동시에 있는 임대차에서는 둘을 하나의 숫자로 환산해 비교해야 한다. 그게 환산보증금이다. 가장 흔한 환산 방식은 다음과 같다.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월세 50만 원이라면 환산보증금은 1억 5,000만 원이 된다. 5% 상한을 환산보증금 총액에 적용하면 5%는 750만 원. 이 금액을 보증금 인상으로 반영할지, 월세 인상으로 반영할지, 둘을 섞을지는 협의의 영역이지만 합산했을 때 환산보증금 증가분이 750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
여기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가 "보증금 5% + 월세 5%를 각각 적용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환산보증금 기준으로 5%를 초과하게 되어 위반이 된다.
제7조의2 —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산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을 제한한다.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바뀌면 2호 비율이 바뀌고, 그에 따라 적용 전환율이 달라진다. 손으로 계산해 추정하는 것보다 국토부 렌트홈(rentho.lh.or.kr)의 인상률 계산기를 쓰는 게 가장 정확하다. 렌트홈은 현재 시점의 적용 비율을 자동 반영하기 때문이다.
계산 예시 — 단순한 경우부터 복잡한 경우까지
Case A. 보증금만 인상
기존 보증금 2억, 월세 0인 전세 계약. 5% 상한은 2억의 5% = 1,000만 원. 인상 후 최대 보증금은 2억 1,000만 원. 직관적이다.
Case B. 월세만 인상
기존 보증금 1억, 월세 50만 원인 반전세. 환산보증금 = 1억 + 50만 × 100 = 1억 5,000만 원. 5% 상한은 750만 원(환산 기준). 이걸 월세로만 반영하려면 전환율을 적용해야 한다. 예시로 전환율을 연 4.5%로 가정하면, 750만 원 × 4.5% ÷ 12 ≈ 약 2.8만 원 정도가 월세 인상의 한계가 된다. 즉 월세가 50만 원에서 약 52.8만 원으로 올라가는 수준이다. (실제 적용 전환율은 시점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렌트홈 확인.)
Case C. 보증금↓ 월세↑ 전환
기존 보증금 1.5억, 월세 0(전세). 인상 후 희망 형태가 보증금 1억 + 월세 X(반전세). 보증금이 5,000만 원 줄어드는 만큼 월세로 전환되는 부분이 있다. 전환율을 연 4.5%로 가정하면 5,000만 원 × 4.5% ÷ 12 ≈ 약 18.75만 원이 전환 분 월세다. 여기에 5% 추가 인상까지 더할지는 별도 협의지만, 전체 환산보증금이 직전 대비 5%를 넘지 않도록 검산해야 한다.
위 예시의 전환율은 모두 가정값이다. 실제 계산은 반드시 렌트홈에 본인 조건을 입력해 확인하자.
합의 갱신 vs 계약갱신청구권 — 5% 상한의 강제력이 다르다
| 구분 | 5% 상한 강제 | 비고 |
|---|---|---|
| 임차인이 갱신요구권 행사 | 강제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
| 양 당사자 합의 갱신 | 협의 자유(다툼 여지 있음) | 추후 임차인이 갱신요구권 행사였다고 주장할 수 있음 |
| 새 임차인과 새 계약 | 미적용 | 신규 계약은 자유 |
법문상 5% 상한은 차임·보증금 "증액 청구"에 적용된다. 양 당사자가 자유롭게 합의한 갱신이면 5%를 넘기는 인상도 형식적으로는 유효할 수 있다. 그러나 임차인이 추후 "그 합의는 사실상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였다"고 주장하면 5% 초과분이 무효로 다투어질 여지가 남는다. 임대인 입장에서 안전하게 가려면 합의서 특약에 "본 합의 갱신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 또는 그 반대로 "갱신청구권 행사가 아닌 합의 갱신임을 확인한다"는 문구를 명시해두는 게 일반적인 실무다. 다만 임차인 보호 규정을 우회하는 효력이 어디까지 인정될지는 사례별로 판단되므로 만능 해법은 아니다.
실수하기 쉬운 5가지
1. 보증금 5% + 월세 5%를 각각 적용: 환산보증금 기준이 아니라 항목별로 5%를 적용하면 합산했을 때 한도 초과가 된다. 환산보증금 총액의 5% 한도 안에서 분배해야 한다.
2. 1년 이내 재증액 시도: 직전 증액 또는 계약 체결 후 1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청구하면 제7조 제1항 위반이다. 임차인이 동의해도 추후 무효 주장이 가능하다.
3. 지자체 조례 확인 누락: 일부 지역에서 5%보다 낮은 한도를 한시적으로 둔 시기가 있었다. 갱신 시점에 그 지역 조례를 확인하지 않으면 본인이 인상한 금액이 한도를 넘을 수 있다.
4. 렌트홈 미사용: 전월세 전환이 섞인 계산을 손으로 추정하면 정확하지 않다. 공식 계산기를 사용해 검산하는 게 분쟁 예방의 첫 단계.
5. 합의 갱신 특약 누락: 합의 갱신이라고 그냥 5% 넘게 올렸다가 추후 임차인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면 임대인이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 특약 문구로 의사 표시를 명확히 해두자.
5% 초과 수령 시 — 임차인의 대응
만약 임대인이 5%를 초과해서 받았다면 임차인은 초과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 단계는 다음과 같다.
1단계 — 임대인에게 서면 반환 청구: 내용증명으로 인상 산정 근거를 요구하고 초과분 반환을 요청한다. 협의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2단계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따라 한국부동산원·LH·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하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다. 무료이고 절차도 비교적 빠르다.
3단계 — 부당이득 반환 민사소송: 조정이 결렬되면 민사소송으로 진행. 청구액이 3,000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심판으로 비교적 빠르고 저렴하게 다툴 수 있다.
상생임대인 — 5% 이내 인상의 세제 혜택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면 일정 요건 하에 상생임대인 양도세 혜택(거주요건 면제 등)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제도는 정책적으로 연장·변경이 빈번하고 적용 요건도 매년 바뀌므로 갱신 시점에 국세청·국토부 자료로 최신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합리적 인상으로 안정적인 임차 관계를 유지하면서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실무 체크리스트
- 직전 증액 또는 계약 후 1년이 지났는가
-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계산
- 환산보증금의 5% 한도 산출
- 갱신 시점 해당 지자체 조례 확인 (5%보다 낮은 한도 여부)
- 보증금·월세 분배는 렌트홈 계산기로 검산
- 합의 갱신/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특약으로 명확히 표시
- 임대인은 5% 이내 인상 시 상생임대인 요건 검토
마지막으로
5% 상한은 단순한 한 줄짜리 룰이 아니라 환산보증금·전환율·1년 기산·지자체 조례가 결합된 시스템이다. 가장 안전한 계산법은 렌트홈 계산기로 한 번, 손으로 한 번 검산하는 것이다. 임대인이 5%를 초과해 받으면 결국 임차인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 임대인 본인이 손해를 본다. 임차인은 1년 기산과 환산보증금 계산을 이해하고 있어야 부당한 인상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양측 모두에게 법 구조를 정확히 아는 것이 가장 큰 협상력이다.
핵심 체크포인트
실행 체크리스트
- 국토부 렌트홈 인상률 계산기 활용 — rentho.lh.or.kr의 공식 계산기는 현재 적용 전환율을 자동 반영하므로 손 계산보다 정확하다.
- 증액 시점 검증 — 직전 증액 또는 계약 체결 후 1년이 지났는지 먼저 확인한다. 1년이 안 됐으면 청구 자체가 불가.
- 지역 조례 확인 — 서울·경기 등 일부 지자체가 한시적으로 더 낮은 한도를 둔 시기가 있었다. 갱신 시점 조례를 반드시 조회한다.
- 합의 갱신 시 특약 명시 — "본 합의 갱신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본다"같은 문구를 둘지 양 당사자가 협의해 결정한다.
- 상생임대인 요건 검토 — 5% 이내 인상으로 양도세 거주요건 면제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매년 세법 기준으로 확인.
주의사항
- 5% 초과 수령은 그 초과분이 무효: 임차인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면 임대인은 초과분을 돌려줘야 하므로 결과적으로 임대인 손해다.
- 1년 이내 재증액은 청구 자체가 불가: 제7조 제1항 위반.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도 추후 다툼 시 무효 주장이 가능하다.
- 지자체 조례 확인 누락: 일부 지역은 5%보다 낮은 한도를 두는 시기가 있어 본인이 인상한 금액이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환산보증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전월세 전환율은 지금 얼마인가요?
합의 갱신해도 5% 한도가 적용되나요?
5% 초과해서 받았다면 어떻게 돌려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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