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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실무6

계약 갱신 시 복비(중개수수료), 받을 수 있을까?

재계약서를 써줄 때 대필료만 받을지, 법정 수수료를 받을지 애매합니다.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1. 단순 대필 (재작성)

조건 변경 없이 기간만 연장하거나, 당사자끼리 합의된 내용을 문서화만 해주는 경우. 이는 '중개'가 아니므로 법정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정의 대필료(행정 업무 대행료) 정도만 받을 수 있습니다.

2. 새로운 중개 (조율 개입)

보증금 증액이나 조건 변경 과정에서 중개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조율했다면, 이는 '중개'에 해당하므로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공제증서 교부: 대필료만 받고 단순 대서할 때는 공제증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개 행위가 아니므로 사고 시 보상 제외)
  • 위험 부담: 10만 원 벌려다가 10억 사고 책임질 수 있습니다. 권리 관계 변동(새로운 근저당 등)을 확인하지 않고 도장 찍어주면 중개사고로 간주될 수 있으니 신중하세요.

주의사항

  • 행정사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계약서 작성' 명목보다는 '권리분석 및 계약 지원' 명목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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