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 실무6
계약 갱신 시 복비(중개수수료), 받을 수 있을까?
재계약서를 써줄 때 대필료만 받을지, 법정 수수료를 받을지 애매합니다.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조건 변경 없이 기간만 연장하거나, 당사자끼리 합의된 내용을 문서화만 해주는 경우. 이는 '중개'가 아니므로 법정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정의 대필료(행정 업무 대행료) 정도만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증액이나 조건 변경 과정에서 중개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조율했다면, 이는 '중개'에 해당하므로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