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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사무실5

상가 임대료 인상, '5%' 제한은 모든 상가에 적용될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내 상가가 보호 대상인지 확인하는 법.

핵심 체크포인트

1. 환산보증금 기준 (서울 9억 원)

보증금 + (월세 X 100) 금액이 9억 원(서울 기준)을 초과하면 상임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2. 9억 초과 상가 (일부 보호)

대항력과 계약갱신요구권(10년)은 보장되지만, '임대료 인상 상한 5%'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건물주가 시세대로 10%, 20% 올려달라고 해도 법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협의 우선: 9억 초과 상가라도 '조세, 공과금, 경제 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증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무턱대고 올리는 건 부당하다고 다퉈볼 여지는 있습니다.
  • 계약서 특약: 초과 상가라면 계약 시 "갱신 시 임대료 인상은 통계청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지 않는다" 같은 방어 특약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 환산보증금 기준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6.9억, 광역시 5.4억 등). 내 지역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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