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 실무3
집주인 연락두절 시 '공시송달'로 계약 해지하기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전화를 피하고 잠적했다면? 법적으로 해지 의사를 전달하는 최후의 수단.
먼저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된다면, 집주인의 초본을 발급받아(반송된 내용증명 들고 주민센터 방문) 새 주소로 다시 보냅니다.
그래도 계속 반송되면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법원 게시판에 2주간 게시하면 도달한 것으로 간주되어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