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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실무3

집주인 연락두절 시 '공시송달'로 계약 해지하기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전화를 피하고 잠적했다면? 법적으로 해지 의사를 전달하는 최후의 수단.

핵심 체크포인트

1. 내용증명 반송

먼저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된다면, 집주인의 초본을 발급받아(반송된 내용증명 들고 주민센터 방문) 새 주소로 다시 보냅니다.

2. 공시송달 신청

그래도 계속 반송되면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법원 게시판에 2주간 게시하면 도달한 것으로 간주되어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시간 싸움: 이 과정이 1~2달 걸릴 수 있습니다. 만기 6개월 전부터 연락이 안 되면 미리미리 준비해야 묵시적 갱신을 막고 보증금 반환 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 문자 폭탄: 카톡 안 읽음, 전화 미수신 기록도 모두 증거입니다. 꾸준히 "만기 때 나가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기세요.

주의사항

  • 집주인이 사망한 경우라면 공시송달 대상이 아니라 상속인을 찾아야 하므로 절차가 더 복잡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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