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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사무실5

권리금 없는 상가(무권리)의 함정

초기 비용 아끼려고 무권리 상가만 찾으시나요? 권리금이 없다는 건 그만큼 장사가 안 되거나 하자가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1. 죽은 상권

유동인구가 없어서 전 세입자가 망해서 나간 자리일 수 있습니다. 싼 게 비지떡입니다.

2. 시설 노후 및 철거비

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권리금이 없다? 시설이 너무 낡아서 쓸 수 없거나, 내가 들어갈 때 전 세입자가 다 부수고(원상복구) 나가는 조건일 수 있습니다. 바닥부터 새로 하려면 인테리어 비용이 더 듭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철거 상태 확인: 차라리 다 철거된 공실이 낫습니다. 어설픈 시설이 남아있으면 철거비만 이중으로 듭니다.
  • 신축 상가: 신축이라 권리금이 없는 경우, 상권 형성까지 긴 시간(렌트프리 기간 이후)을 버틸 자금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 "급매라 권리금 포기합니다"라는 말 뒤에 숨겨진 건물 하자(누수, 재건축 예정 등)나 악덕 건물주 이슈가 있는지 주변 상인에게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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