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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사무실3

상가 중개 시 '자유업, 신고업, 허가업' 구분 못하면 사고 난다

어떤 업종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건축물 용도가 맞아야 하고, 정화조 용량도 체크해야 합니다. 상가 중개의 기초.

핵심 체크포인트

1. 자유업 (슈퍼, 옷가게 등)

관청에 신고 없이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 가능합니다. 건축물 용도 제한이 덜합니다.

2. 신고업/등록업 (식당, 카페, 학원 등)

일정 요건을 갖춰 구청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위반건축물이 있으면 신고증이 안 나오므로 중개 시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3. 허가업 (단란주점 등)

가장 까다롭습니다. 정화조 용량, 소방 시설, 학교정화구역 등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행정처분 승계 확인: 기존 세입자가 영업정지를 받은 상태에서 폐업하고 나가면, 그 자리에 들어오는 신규 세입자에게 처분이 승계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사실 확인서를 떼봐야 합니다.
  • 특약: "인허가 불허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필수입니다.

주의사항

  • 학원은 유해업소(당구장, 노래방 등)와 같은 건물에 있을 수 없는 규정(학원법)이 있으니 층수와 면적 기준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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