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사무실3
상가 중개 시 '자유업, 신고업, 허가업' 구분 못하면 사고 난다
어떤 업종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건축물 용도가 맞아야 하고, 정화조 용량도 체크해야 합니다. 상가 중개의 기초.
관청에 신고 없이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 가능합니다. 건축물 용도 제한이 덜합니다.
일정 요건을 갖춰 구청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위반건축물이 있으면 신고증이 안 나오므로 중개 시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까다롭습니다. 정화조 용량, 소방 시설, 학교정화구역 등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