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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회수 방해 — 임대인 손해배상 청구, 3년 시효와 입증 포인트

중개스캔 편집팀2026.05.20 발행· 2026.05.23 업데이트
짐 박스가 가게 앞에 놓인 폐업 직전의 점포
Photo by yeojin yun on Unsplash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방해 5가지 유형, 손해배상 상한, 3년 시효, 입증 방법을 정리했다.

자영업 5년 차 사장님이 가게를 양도하려고 신규 임차인을 어렵게 구해 권리금 7천만 원에 합의했는데, 막상 계약 단계에서 임대인이 "내가 직접 신규 임차인을 받겠다"며 거절했다는 사례가 흔하다. 임차인은 영업 노하우·고객·시설 투자를 그대로 두고 빈손으로 나와야 하나 싶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이런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대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다. 이 글은 어떤 행위가 회수 방해인지, 손해배상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시효 3년 안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정리한다.

권리금이란 무엇이고 왜 법으로 보호하나

권리금은 단순한 가게 보증금이 아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은 권리금을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로 정의한다. 즉 임차인이 그 자리에서 키워온 단골과 매출, 인테리어 투자, 상권의 자리값까지 모두 권리금에 녹아 있다.

문제는 임대인이 마음만 먹으면 임차인이 그 가치를 회수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는 점이다. 임차인이 어렵게 신규 임차인을 데려와도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거절하면 권리금 거래 자체가 무산된다. 그래서 2015년 법 개정 이후 같은 법 제10조의4에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이 도입됐고, 임대인이 그 기회를 부당하게 막으면 손해배상을 물도록 했다.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5가지 유형

같은 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네 가지 유형으로 못 박는다. 첫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건물주가 따로 권리금을 챙기겠다"는 사례다. 둘째,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다. 신규 임차인에게 "그 사람한테 권리금 주지 말라"고 압박하는 경우가 여기 해당한다.

셋째, 인근 시세에 비춰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다. 신규 임차인이 도저히 못 받아들일 수준의 임대조건을 제시해 계약을 무산시키는 우회 방해다. 넷째,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다. 명시적 거절뿐 아니라 연락 두절, 무한정 답변 미루기 같은 사실상 거절도 포함된다. 실제 분쟁의 다수는 이 네 번째 유형, 특히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직접 들이려고 우리 임차인을 통한 거래를 거절한 경우"에서 발생한다.

다섯 번째 유형으로 흔히 묶이는 것이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 직접 계약하면서 권리금을 우회 수취하는 경우다. 법문상 첫 번째 유형의 변형이지만 실무에서 가장 빈번해 별도로 기억해 둘 만하다.

6개월 룰 —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행위가 문제인가

법은 모든 시점의 임대인 행위를 회수 방해로 보지 않는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사이에 위 다섯 가지 유형의 행위가 있어야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된다(같은 법 제10조의4 제1항). 임대차가 1년 남았는데 임대인이 "나갈 때 권리금 못 받게 할 거다"라고 말한 사실만으로는 이 조문으로 다투기 어렵다는 뜻이다.

따라서 임차인은 만기 6개월 전 시점이 되면 신규 임차인 물색에 본격 착수하고, 임대인 측에 정식 서면으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야 한다. 6개월 룰은 임대인 책임 발생 기간이기도 하지만, 임차인 권리 보전을 위한 행동 개시 시점이기도 하다. 권리금 거래를 계획한다면 임대차 만료 7~8개월 전부터 시세 조사와 양도양수 마케팅을 시작하는 것이 안전하다.

손해배상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 두 금액 중 낮은 쪽

가장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손해배상 상한이다.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과 7천만 원 권리금 계약을 했다고 해서 임대인에게 무조건 7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같은 법 제10조의4 제3항은 손해배상액을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으로 제한한다.

예를 들어 신규 임차인과 7천만 원 권리금 계약을 맺었지만 임대차 종료 당시 그 가게의 객관적 권리금 시세가 5천만 원으로 평가된다면, 임차인은 5천만 원까지만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반대로 신규 임차인 계약 금액(5천)이 시세(7천)보다 낮으면 5천만 원이 상한이다. 권리금 계약서상의 금액과 별도로 종료 당시 시세를 따로 입증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부풀린 권리금만으로는 손해를 받을 수 없다는 게 법의 균형 장치다.

종료 당시 권리금 시세는 같은 업종·같은 상권의 권리금 거래 사례, 매출·이익 자료, 인테리어·설비 잔존가치, 권리금 감정평가 등을 종합해 산정한다. 분쟁이 본격화되면 결국 감정 또는 전문가 의견서 단계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3년 시효 — 시간이 흐르면 권리가 사라진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같은 법 제10조의4 제4항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한다. "조금만 더 협상해 보자"며 시간을 끌다 시효를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임대인이 처음에는 협조적인 듯 보이다가 답변을 미루는 패턴이라면 시효는 위험 신호다. 임대차 종료일을 달력에 표시해 두고, 그날부터 3년 카운트다운을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조정·내용증명 단계에서 1~2년이 흐르는 일은 흔하므로, 늦어도 종료 후 2년 6개월 시점에는 소장 접수 여부를 결정해야 안전하다. 시효는 청구권을 행사(소송 제기·지급명령 신청 등)해야 중단되며, 단순 협상이나 조정 신청만으로는 중단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수적으로 가정하고 움직이는 편이 좋다.

입증의 핵심 — 서면 주선과 거절 증거

손해배상 소송의 승패는 결국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정식으로 주선했고, 임대인이 위 다섯 유형의 행위로 그 거래를 방해했음을 임차인이 입증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입증 자료는 크게 세 묶음으로 모은다.

첫째, 신규 임차인 주선의 증거다. 권리금 계약서, 신규 임차인 인적사항과 자력 자료(소득증빙·예금잔고·사업자 등록 의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통보한 내용증명·이메일·카카오톡이 핵심이다. 둘째, 임대인의 방해 행위 증거다.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보낸 문자·통화 녹취·이메일, 임대인이 직접 제시한 새 임대조건(특히 시세보다 명백히 높은 차임·보증금), 임대인이 직접 들이려는 새 임차인의 존재를 보여주는 자료가 여기 해당한다. 셋째, 권리금 시세 입증 자료다. 같은 상권의 양도양수 계약 사례, 매출·이익 자료, 시설·인테리어 평가 자료, 가능하다면 감정평가서까지 준비한다.

문자·카톡은 가능하면 임대인에게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을 던져 임대인의 거절 의사를 명시적으로 끌어내는 방식으로 확보한다. "이번 신규 임차인과는 계약하지 않으시겠다는 뜻인지 확인 부탁드린다" 같은 문구에 임대인이 답한 기록은 법정에서 결정적 증거가 된다.

정당한 사유 — 임대인이 면책되는 경우

임대인이라고 무조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같은 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와 제2항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따로 둔다.

먼저 같은 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면 회수 방해 책임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것이 임차인이 3기의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임차 건물을 고의·중과실로 파손한 경우 등도 포함된다. 차임 연체가 누적된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까지 주장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

같은 법 제10조의4 제2항은 신규 임차인 측 사유로 정당한 거절을 인정한다.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거나,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임대인이 그 상가를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려는 경우,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이전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된다. 특히 "1년 6개월 비영리 사용" 사유는 임대인이 폐점·휴업·자가 사용 등을 이유로 거절할 때 자주 등장하는데, 실제로 그 기간 동안 영업하지 않았는지가 사후 다툼의 쟁점이 된다.

마무리 — 권리금 분쟁은 결국 사람을 잘 만나는 것에서 시작한다

권리금 회수 방해 분쟁의 절반 이상은 임대차 계약 단계에서 권리금 거래 절차를 명확히 합의해 두지 않은 데서 시작된다. 임대차 만기 6개월 전부터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권리, 임대인의 협조 의무,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를 계약서 단계에서 함께 적어두면 분쟁 가능성이 크게 줄어든다.

같은 상권에서 권리금 거래를 여러 차례 진행해 본 공인중개사는 임대인 성향, 인근 시세, 양도양수 절차의 함정을 가장 잘 안다. 가게를 양도·인수할 계획이라면 단지 매물 가격만 보고 중개사를 고르기보다, 권리금 거래 경험이 있는 지역 공인중개사에게 계약서 단계부터 자문을 받는 편이 3년 뒤 분쟁 비용보다 훨씬 저렴하다.

핵심 체크포인트

방해 행위 5가지 유형: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수수하거나,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못 주게 하거나,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된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사이의 임대인 행위만 회수 방해로 다툴 수 있다. 그 전이나 후의 행위는 이 조문에 직접 걸리지 않는다.
손해배상 상한은 둘 중 낮은 금액: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더 적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같은 법 제10조의4 제3항). 시세대로 받지 못한다.
3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소멸: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같은 법 제10조의4 제4항). 협상이 길어져도 시효는 멈추지 않는다.

실행 체크리스트

  •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서면(내용증명·이메일·카카오톡)으로 정식 주선한다. 단순 구두 소개는 입증이 어렵다. 신규 임차인의 인적사항, 영업계획, 보증금·차임 지급 능력 자료를 함께 전달해야 임대인이 '자력 없음'을 이유로 거절하기 어려워진다.
  • 임대인이 거절·고액 요구·직접 권리금 수수 등을 시도하면 그 즉시 문자·녹취·서면 답변을 확보한다.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보낸 문자, 통화 녹취, 새 계약서 초안, 인근 시세보다 명백히 높은 보증금·차임 제시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된다.
  •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① 임대차 종료 예정일, ② 신규 임차인 주선 사실과 권리금 계약 금액, ③ 임대인의 어떤 행위가 회수 방해인지, ④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임을 명시해 발송한다. 권리금 계약서 사본을 함께 보내면 손해 금액의 기준이 명확해진다.
  • 임대차 종료 전후 대한법률구조공단·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다. 조정은 비용 부담이 적고 소송보다 짧은 기간에 결과를 받아 본인 시효 부담을 줄일 수 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0조 이하).
  • 조정이 결렬되거나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 안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청구 금액은 권리금 계약서상 금액과 종료 당시 시세(감정평가 또는 같은 업종 인근 사례)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권리금 시세를 입증하기 위해 같은 업종·같은 상권의 권리금 거래 사례(임대 매물 광고, 양도양수 계약서, 권리금 컨설팅 자료), 매출·이익 자료(POS·카드매출·세무 자료), 시설·인테리어 감가 자료를 함께 모은다. 시세는 본인이 입증 책임을 진다.

주의사항

  • 임차인이 3기의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를 정도로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하는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각 호 사유에 해당하면 임대인은 회수 방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같은 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
  •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의 자력 부족이나 의무 위반 우려,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려는 의사, 임대인이 직접 선택한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 체결 등 같은 법 제10조의4 제2항 사유를 정당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이 사유가 인정되면 손해배상이 부정된다.
  • 환산보증금 초과 임대차도 권리금 보호 조항은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은 다행이지만, 시효 3년은 협상·조정 진행 중에도 계속 진행된다. 임대인이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는 식으로 시간을 끄는 경우 시효 임박 6개월 전에는 반드시 소장을 접수해야 권리를 잃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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