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스캔
개인정보처리방침|이용약관

중개스캔 팀 | [email protected]

본 서비스의 중개사무소 및 중개사 영업이력 정보는 국토교통부가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과 브이월드(vworld.kr)를 통해 개방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됩니다.

홈지도로 찾기마이페이지

부동산 백과사전

전세사기 예방부터 대출 규제, 세금까지 알아야 할 모든 것

총 7개의 가이드

상가/사무실조회 473

권리금 없는 상가(무권리) — 함정과 검토

권리금 0인 무권리 상가는 초기 비용을 줄여주지만 위치 약점·시세 초과 임대료·위반·신탁·근저당 등 매물 결함·인허가 거부·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위험을 동반합니다. 위치 분석→임대조건 검토→매물 점검→인허가 사전 확인→전 임차인 조사→자문 6단계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정리합니다.
무권리상가권리금상가임대+2
중개 실무조회 437

상가 권리금 계약이 깨졌을 때 — 권리금 용역수수료 청구

상가 권리금 계약 후 임대차 본계약이 불발돼 거래가 깨진 경우의 권리금 용역수수료 청구 가능성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제10조의4와 본계약 연동 특약 실무로 정리했다.
상가권리금용역수수료상가임대차+2
법률/세금조회 432

상가 권리금 세금 — 세금계산서·기타소득세·원천징수 한눈에

상가 권리금은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영업권 양도)으로 분류되어 양수인이 8.8% 원천징수 후 신고 의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한다. 양도인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정산.
권리금세금기타소득세세금계산서+2
상가/사무실조회 428

상가 권리금 — 바닥·영업·시설 종류와 산정

상가 임대에서 권리금은 바닥(입지)·영업(고객·매출·노하우)·시설(인테리어·집기) 3종으로 구분된다. 상임법 제10조의3·제10조의4가 정한 권리금 정의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의 회수기회 보호, 산정 근거 자료화와 세금 처리까지 정리한다.
권리금바닥권리금영업권리금+2
중개 실무조회 397

상가 권리금 계약서 — 분쟁 예방 특약 10가지

법정 표준 양식이 없는 상가 권리금 계약서를 둘러싸고 신·구 임차인·임대인 사이에 자주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는 10가지 핵심 특약과 명세표 작성법을 정리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제10조의4에 따른 본계약 연동, 항목별 명세, 해약·반환 조건까지 안내한다.
권리금계약서특약상가임대차+2
상가/사무실조회 166

상가 권리금 회수 방해 — 임대인 손해배상 청구, 3년 시효와 입증 포인트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방해 5가지 유형, 손해배상 상한, 3년 시효, 입증 방법을 정리했다.
권리금권리금 회수 방해권리금 손해배상+2
상가/사무실조회 152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 임대차 — 5% 인상 상한은 안 통해도 갱신·권리금은 지킨다

환산보증금은 상가 보증금에 월세를 100배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으로, 이 금액이 지역별 한도를 넘으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5% 인상 상한은 적용되지 않지만 대항력·10년 갱신·권리금 규정은 그대로 보호된다.
환산보증금상가임대차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2
모든 가이드를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