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 실무조회 1,001공인중개사 겸업 — 법인은 제한, 개인은 자유 (법령으로 정확히 정리)공인중개사법 제14조는 법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5개 + 경·공매 대리로 제한한다. 개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별도 겸업 제한이 없다. 법인·개인 구분이 영업 설계의 출발점.중개사겸업중개법인부동산창업+2
중개 실무조회 517중개사무소 간판·명칭·옥외광고물 규정 — 위반 시 행정처분 정리공인중개사법 제18조는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 문자를 사용하고 옥외광고물에 개업공인중개사 성명을 표기하도록 의무화한다. 위반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간판 철거 명령 + 행정대집행 가능.간판규정사무소명칭부동산컨설팅+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