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 실무7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법 위반, 과태료 500만 원 피하기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에 매물을 올릴 때 꼭 지켜야 할 명시 의무 사항. 실수로 빠뜨리면 신고 포상금 헌터의 표적이 됩니다.
사무소 정보(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와 개업공인중개사 성명을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중개보조원 이름은 절대 기재하면 안 됩니다.
소재지(지번 포함),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 형태, 총 층수, 입주 가능일, 방 수/욕실 수, 사용승인일, 주차 대수, 관리비, 방향 등 세부 정보를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