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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실무7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법 위반, 과태료 500만 원 피하기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에 매물을 올릴 때 꼭 지켜야 할 명시 의무 사항. 실수로 빠뜨리면 신고 포상금 헌터의 표적이 됩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1. 명시 의무 사항

사무소 정보(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와 개업공인중개사 성명을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중개보조원 이름은 절대 기재하면 안 됩니다.

2. 매물 정보 구체화

소재지(지번 포함),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 형태, 총 층수, 입주 가능일, 방 수/욕실 수, 사용승인일, 주차 대수, 관리비, 방향 등 세부 정보를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거래 완료 매물 즉시 삭제: 거래가 성사된 후에도 광고를 내리지 않으면 허위매물(존재하지 않는 매물) 광고로 간주되어 과태료 대상입니다.

주의사항

  • "전세 안고 매매", "올수리" 같은 문구도 사실과 다르면 부당한 표시·광고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사실관계 확인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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