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신뢰할 수 있는 중개사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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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유튜브·인스타·당근·페북. 어떤 채널이든 매물을 올리는 순간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가 적용된다. 단속은 한국부동산원이 인터넷을 위탁 모니터링하고, 시·군·구청 부동산정책과가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포상금 제도가 있어 동종 업계 신고도 적지 않다. 이 가이드는 어떤 광고를 어떻게 만들어야 단속·신고·분쟁을 모두 피할 수 있는지 한 자리에서 정리한다.
1. 두 갈래 과태료 — 명시사항 vs 부당광고
표시·광고 위반은 크게 두 갈래다. 헷갈리지 않도록 먼저 구분한다.
| 위반 | 근거 | 과태료 |
|---|---|---|
| 명시사항 누락(사무소·매물 정보) | 공인중개사법 제51조 제3항 제2호의2 | 100만 원 이하 |
| 부당광고(부존재·거짓·과장·기만) | 공인중개사법 제51조 제2항 제1호 | 500만 원 이하 |
같은 광고가 양쪽에 모두 해당되면 둘 다 부과될 수 있다. 부과·징수 기관은 등록관청(시·군·구청).
2. 명시사항 11개 — 빠짐없이 적자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 시행령 제17조의2 +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를 종합하면, 광고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다.
2.1 사무소·개업공인중개사 정보 (5개)
모든 광고에 들어가야 한다.
- 사무소 명칭 — 등록증에 기재된 명칭. "사무소"·"법인사무소"는 생략 가능
- 소재지 — 등록증에 기재된 소재지. 지번·건물번호 생략 가능. 시·도·군·구는 등록관청 기준으로 줄여 표기 가능
- 연락처 — 등록관청에 신고된 사무소 전화번호(휴대전화 포함). 중개보조원의 연락처 표시 금지. 소속공인중개사는 별도 명시 시 추가 가능
- 등록번호 — 등록증에 기재된 등록번호
- 개업공인중개사 성명 — 법인은 대표자, 분사무소는 책임자 성명
2.2 인터넷 광고 매물 정보 (건축물 12개 중 핵심 6개)
인터넷 광고에서 추가로 명시해야 할 항목. 건축물의 경우 12개가 의무지만, 흔히 빠지는 핵심 6개부터 외우자.
- 소재지 — 단독주택은 지번 포함, 외 주택은 지번+동·층수(저/중/고로 대체 가능)
- 면적 — 전용면적 ㎡ 기준
- 가격 — 매매가·전세보증금·월세 보증금/월세
- 종류 — 아파트·오피스텔·빌라·연립 등. 위반건축물·미등기건물은 그 사실 명시
- 거래 형태 — 매매·전세·월세·연세
- 관리비 — 정액·실비 구분. 월 10만 원 이상 정액 시 8개 비목 분리
명시사항은 광고 본문·캡션·이미지 어디에든 들어 있으면 OK. 다만 이미지 텍스트만 있을 때는 자동 인식이 안 되어 단속 시 누락으로 판정될 수 있으므로 본문 텍스트로도 함께 적자.
2.3 건축물 인터넷 광고 12개 항목 전체
명시사항 고시 제6조가 정한 12개:
| 번호 | 항목 | 비고 |
|---|---|---|
| 1 | 소재지 | 지번·층수 |
| 2 | 면적 | 전용·㎡ |
| 3 | 가격 | 단일가격 |
| 4 | 종류 | 위반·미등기 명시 |
| 5 | 거래 형태 | 매매·전세·월세 |
| 6 | 총 층수 | 건물 전체 |
| 7 | 입주가능일 | 즉시 / 협의 / 날짜 |
| 8 | 방 수·욕실 수 | |
| 9 | 사용검사일 | 준공일 |
| 10 | 주차대수 | 세대당 또는 전체 |
| 11 | 관리비 | 8개 비목(10만 원 이상 시) |
| 12 | 방향 | 8방위, 거실·안방 기준 |
3. 채널별 적용 — 어디까지가 광고인가
| 채널 | 광고 해당 여부 | 비고 |
|---|---|---|
| 블로그 본문 | ○ | 단순 후기도 매물 식별 가능하면 광고 |
| 인스타 게시물·릴스 | ○ | 매물 사진 + 캡션 |
| 인스타 스토리·라이브 | ○ | 24시간 후 사라져도 위반 성립 |
| 유튜브 영상·쇼츠 | ○ | 영상 도입부에 명시사항 자막 권장 |
| 카카오톡 1:1 메시지 | △ | 다수 발송 시 광고로 판단 가능 |
| 카카오톡 오픈채팅 | ○ | 다수 노출 |
| 당근마켓·KB부동산 | ○ | 플랫폼 입력란이 명시사항 강제 |
| 단순 사진 한 장 (캡션 없이) | ○ | 매물 식별 가능 시 |
| 사무소 외벽 입간판 | ○ | 옥외 광고도 동일 적용 |
4. 부당광고 — 3대 금지 행위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4항이 정한 3유형.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가 세부 예시를 제공한다.
4.1 부존재·실거래 불가 매물 (고시 제5조)
- 표시·광고한 위치에 존재하지 않는 매물 — 도로명·지번·동·층수가 실제와 다름
- 이미 계약 체결된 매물임을 알고도 광고 (계약 체결 사실을 알고 지체 없이 삭제하지 않으면 부당광고)
- 압류·가처분·관계법령상 거래 불가가 명백한 매물
- 권리자가 의뢰하지 않은 매물을 임의로 광고
4.2 거짓·과장 광고 (고시 제6조)
거짓 광고:
- 의뢰인이 의뢰한 가격과 다르게 표시·광고
- 면적을 공부상 면적과 다르게
- 평면도·사진이 해당 매물의 것이 아님
- 토지 용도를 공부상 지목과 다르게
현저한 과장:
- 옵션 성능을 실제와 다르게
- 관리비 총액이 최근 3개월/1년 평균 또는 직전 월과 현저히 차이
- 방향이 표시·광고와 90도 이상 차이
- 주요 교통시설 거리를 도보거리·도보시간이 아니라 직선거리로 표시
4.3 기만적 광고 (고시 제7조)
- 중요 사실을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표기
- 지나치게 생략된 설명으로 일반 소비자가 사실대로 인식하기 어려움
- 예: "행위제한 있음"만 적고 무슨 제한인지 설명 없음
- 예: 토지 광고에 도로·상하수도 추가 비용 사실을 작은 글씨로
5. 과태료 표 — 실제 부과 기준
위반 횟수·유형별 부과 기준(시행령 별표 등)을 단순화하면 다음과 같다.
| 위반 유형 | 1차 | 2차 | 3차 |
|---|---|---|---|
| 명시사항 누락 (사무소 정보) | 30~50만 원 | 50~80만 원 | 80~100만 원 |
| 명시사항 누락 (인터넷 매물 정보) | 50만 원 | 100만 원 | 100만 원 |
| 부당광고 — 부존재 매물 | 250만 원 | 400만 원 | 500만 원 |
| 부당광고 — 거짓·과장 | 200만 원 | 400만 원 | 500만 원 |
| 부당광고 — 기만 | 200만 원 | 400만 원 | 500만 원 |
| 다른 중개사 매물 무단 광고 | 200만 원 | 400만 원 | 500만 원 |
| 비개업자 광고 | 별도(제18조의2 제3항) |
위 표는 일반적 부과 기준이며 사안에 따라 가감 가능. 신고 또는 단속 시점, 시정 의사 등이 반영된다.
5.1 행정처분 단계 (반복 위반)
-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 + 다시 업무정지 사유 → 등록취소 (법 제38조 제1항 제8호)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 재차 위반 → 등록취소 (법 제38조 제2항 제10호)
- 단일 사안으로도 사안이 심각하면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법 제39조)
6. 신고 포상금 —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구조
6.1 모니터링 체계
- 국토교통부 → 한국부동산원 위탁 (법 제18조의3): 인터넷 표시·광고 자동·수동 모니터링
- 시·군·구청 부동산정책과: 등록관청 직접 단속 + 신고 접수
- 시민 신고: 누구나 신고 가능
6.2 포상금
- 적발 시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자체별 5만~50만 원, 상한 다름)
- 신고자 인적사항 비공개
- 포상금 헌터들이 SNS·블로그를 지속 모니터링
광고를 만들 때는 항상 "헌터가 본다"고 가정하자.
7. 광고 본문 템플릿 — 실무에서 바로 쓰는 예시
7.1 블로그 본문 (매매 광고)
[매매] 서울 강남구 OO동 OO아파트 24평
가격: 12억 5천만 원
전용면적: 59.95㎡
공급면적: 84.97㎡
종류: 아파트
거래형태: 매매
총 층수: 25층 (해당 매물 8층, 의뢰인 의사에 따라 '중'으로 표시 가능)
방·욕실: 방3·욕실2
주차: 세대당 1.5대
사용검사일: 2018.4
입주가능일: 즉시
관리비: 정액 18만 원 (일반관리비 8/전기 4/수도 1/가스 1/난방 2/인터넷 2/기타 0)
방향: 남향(거실 기준)
매물 의뢰: ○○○ 의뢰인
중개사무소: ○○공인중개사사무소
소재지: 서울 강남구 ○○로 ○○
연락처: 02-XXX-XXXX
등록번호: 강남-2024-XXXX
대표 공인중개사: 김○○
7.2 인스타 캡션
명시사항은 본문에 → 사진 텍스트만이 아니라 캡션 텍스트로 함께.
7.3 유튜브
- 영상 도입부 5초 자막: 사무소 정보 5종
- 더보기란에 매물 정보 6~12개
- 거래 완료 시 자막 추가 또는 비공개
8. 본인 매물 인증 — 사진·동영상 워터마크
다른 중개사가 무단 사용 못 하도록:
- 사진 모서리에 사무소명·등록번호 워터마크
- 영상 도입부에 사무소 인트로
- 본인 사무소 명함이 함께 찍힌 사진
- 같은 매물 360도 영상(다른 중개사가 같은 영상 갖기 어려움)
9. 광고 캡처·PDF 보관
광고 게시 후 캡처·PDF로 보관해야 할 이유:
- 게시 시점 입증 (계약 체결 후 삭제 시점 증명)
- 본인이 명시사항을 갖춰 올렸음을 증명
- 분쟁 시 증거
- 신고 들어왔을 때 본인 방어
9.1 보관 방법
- 게시 직후 캡처(PDF로 저장)
- 클라우드 폴더(구글 드라이브 등)에 분기별 보관
- 매물 ID + 게시 일자로 파일명 정리
10.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 (분기 1회)
- 현재 광고 매물 vs 진행 중 거래 대조 — 거래 완료된 매물이 광고에 남아있지 않은지
- 사무소 5종 정보(명칭·소재지·연락처·등록번호·중개사 성명)가 모든 광고에 정확히 표시
- 인터넷 광고 매물 정보 12종(건축물 기준)이 빠짐없이 들어갔는지
- 관리비 8개 비목(월 10만 원 이상 시) 분리 표시
- 주요 교통시설 거리: 도보거리·도보시간 (직선거리 ✗)
- 방향: 8방위, 거실·안방 기준 명시
- 위반건축물·미등기건물: 그 사실 명시
- 중개보조원 이름·연락처 광고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유튜브·블로그 영상도 거래 완료 시 비공개 또는 '거래 완료' 자막
- 광고 캡처·PDF 보관
11. 사례 분석
11.1 사례 1 — 명시사항 일부 누락
- 블로그에 매물 사진 + 가격·면적만 표시
- 사무소 명칭·등록번호 누락
- 신고 → 100만 원 과태료
- 교훈: 명시사항 11개 템플릿 준비 + 매번 체크
11.2 사례 2 — 거래 완료 매물 미삭제
- 인스타 매물 광고, 1주일 전 계약 체결
- 광고는 그대로 노출 중
- 다른 중개사 신고 → 부당광고 250만 원
- 교훈: 계약 체결 즉시(지체 없이) 광고 삭제
11.3 사례 3 — 다른 중개사 매물 도용
- 같은 동네 매물 사진을 다운로드 → 본인 블로그 게시
- 원래 매물 의뢰인이 발견 → 신고
- 부당광고 + 저작권 침해 → 과태료 400만 원 + 민사 합의금
- 교훈: 본인 매물만 광고, 사진은 본인이 직접 촬영
11.4 사례 4 — 관리비 비목 누락
- 월 관리비 정액 22만 원만 표시 (비목 미분리)
- 단속 → 50만 원 과태료
- 교훈: 월 10만 원 이상 정액 관리비는 8개 비목 분리 필수
마지막으로
표시·광고 규정은 "위반 안 하기"가 핵심이다. 매번 광고를 올릴 때 명시사항 체크리스트를 따라가면 된다. 사무소 5개 + 매물 6~12개 = 11~17개 항목 — 외워둘 수 없으면 템플릿을 만들어 복사·붙여넣기로 운영하자. 신고 포상금 헌터가 SNS를 늘 보고 있다는 사실만 잊지 않으면 행정처분 리스크는 거의 사라진다.
핵심 체크포인트
실행 체크리스트
- 모든 광고에 명시사항 11개 포함 — 블로그·유튜브·인스타·당근 매체별 템플릿 작성
- 매물 사진은 본인 매물만 — 다른 중개사 매물 무단 사용 금지(저작권 + 표시광고법)
- 계약 체결 즉시 광고 삭제 — 부당광고 고시 ''지체 없이'' 기준 적용
- 가격·면적은 등기·확인서와 일치 — 공부상 면적 + 의뢰인이 의뢰한 가격
- 광고 캡처·PDF 보관 — 게시 시점·내용 입증용, 분쟁 시 본인 보호
- 분기 1회 광고 일제 점검 — 거래 완료 잔재 광고·명시사항 누락·관리비 비목 점검
주의사항
- '문의 환영'만 적힌 광고: 명시사항 없이 연락 유도. 단속 즉시 과태료 + 미끼매물 의심.
- 다른 매물 사진 도용: 인터넷 검색으로 사진만 가져와 광고 → 저작권 침해 + 표시광고법 위반 + 사기 의심.
- SNS 라이브·스토리: 24시간 후 사라져도 명시사항 누락 위반 성립. 단속 캡처 시 과태료.
- 중개보조원 이름·연락처 명시: 법 제18조의2 제1항이 명시적으로 금지. 광고에는 개업공인중개사만 표시 가능.
- 주요 교통시설 직선거리 표기: '○○역까지 500m' 같은 직선거리는 부당광고. 도보거리·도보시간 기준이어야 함.
자주 묻는 질문
블로그·인스타에 매물 사진만 올려도 명시사항을 다 적어야 하나요?
다른 중개사가 광고한 매물 사진을 제 블로그에 올리면 안 되나요?
계약이 끝난 매물 광고를 며칠 내에 내려야 하나요?
과태료가 부과되면 면허에도 영향이 있나요?
관리비도 광고에 적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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