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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실무4

중개사무소 명칭 및 옥외광고물 표기 규정

간판에 '부동산컨설팅'만 쓰면 불법입니다. 꼭 들어가야 할 문구와 빼야 할 문구.

핵심 체크포인트

1. 필수 명칭

사무소 이름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 행복공인중개사사무소, 행복부동산중개)

2. 성명 표기

옥외 광고물(간판, 돌출간판 등)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해야 합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위반 시 철거 명령: 규정을 위반한 간판은 철거를 명할 수 있으며, 불응 시 행정대집행 대상입니다. 과태료 100만 원도 부과됩니다.
  • 부칙 개공(중개인): 자격증이 없는 부칙 개공은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구를 쓸 수 없습니다. "부동산중개"만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개공이 아닌 자(컨설팅업자 등)가 "부동산", "공인중개사" 유사 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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