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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실무397

상가 권리금 계약서 — 분쟁 예방 특약 10가지

중개스캔 편집팀2025.11.27 발행· 2026.05.23 업데이트
상가 인테리어
Photo by Jason Leung on Unsplash
법정 표준 양식이 없는 상가 권리금 계약서를 둘러싸고 신·구 임차인·임대인 사이에 자주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는 10가지 핵심 특약과 명세표 작성법을 정리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제10조의4에 따른 본계약 연동, 항목별 명세, 해약·반환 조건까지 안내한다.

상가 권리금은 법으로 정의되어 있지만(상임법 제10조의3) 권리금 계약서 자체에 대한 법정 양식은 없다. 자유 서식이라는 말은 곧 "특약이 곧 안전 장치"라는 뜻이다. 실제 분쟁 사례를 따라가다 보면 90% 이상이 특약 누락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본계약과 분리된 상태에서 권리금만 지급한 신규 임차인, 임대인이 갑자기 신규 임차인을 거부해 권리금이 무산된 구 임차인, 영업권리금 명세 없이 "고객·노하우 일체"만 적었다가 매출 부풀림으로 다투는 인수자 — 모두 특약 한 줄로 막을 수 있었던 사고들이다.

이 글에서는 권리금 계약의 법적 기초, 신·구 임차인·임대인 삼각관계, 10가지 핵심 특약 문구, 권리금 명세표 작성법, 경업금지·세무 처리, 그리고 임대인의 회수기회 보호 의무까지 한 번에 정리한다. 중개사·임차인·임대인 모두 계약 단계에서 이 글의 체크리스트만 따라 적용해도 분쟁의 절대 다수를 예방할 수 있다.

권리금의 법적 기초 — 상임법 제10조의3·제10조의4

권리금의 정의 — 제10조의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1항은 권리금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여기서 권리금은 신·구 임차인 간 거래의 대가이며, 임대차의 보증금·차임과 구분된다. 같은 조 제2항은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라고 명시한다.

회수기회 보호 — 제10조의4

상임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를 금지한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2.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신규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같은 조 제3항은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해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정한다.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 이내 행사해야 한다(같은 조 제4항).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임대인의 거절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자력 부족·의무 위반 우려·1년 6개월 이상 비영리 사용·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권리금 지급) 책임을 면한다고 본다.

권리금 계약과 임대차 본계약 — 삼각관계 구조

구분 권리금 계약 임대차 본계약
당사자 신·구 임차인 임대인 ↔ 신규 임차인
동의 양측 합의 임대인 동의 필수
양식 자유 서식 표준 계약서 일반
효력 본계약 연동 통상 독립
상임법 제10조의3·10조의4·민법 상임법·민법

권리금 계약 자체는 신·구 임차인 간 사적 거래라 임대인 동의 없이도 형식상 체결 가능하다. 그러나 신규 임차인이 영업을 하려면 임대인과 임대차 본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거부하면 권리금 계약은 사실상 의미를 잃는다. 따라서 권리금 계약은 본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한다는 연동 특약이 핵심이 된다.

핵심 특약 10가지

1. 본계약 연동

"본 권리금 계약은 ○○○○년 ○○월 ○○일까지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 간 임대차 본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본계약이 불발되는 경우 본 권리금 계약은 무효이며, 구 임차인은 지급받은 권리금·계약금 전액을 즉시 신규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왜 중요한가: 본계약이 무산되면 권리금 계약도 자동 무효가 되도록 안전 장치를 만든다. 임대인 거부·자격 미비 등 어떤 사유로든 본계약이 불발되는 즉시 환불 의무가 발동된다.

2. 권리금 항목 명세

"권리금 ○○○○만 원은 별첨 '권리금 명세표'(○○○○년 ○○월 ○○일 작성)에 따라 시설권리금 ○○○만 원, 영업권리금 ○○○만 원, 바닥권리금 ○○○만 원으로 구성된다."

왜 중요한가: "영업 일체" 같은 모호한 표현은 분쟁의 출발점이다. 항목별 금액과 별지 명세표가 있어야 분쟁 시 구체적 검증이 가능하다.

3. 지급 일정·계좌·위약금

"권리금은 ○○○○년 ○○월 ○○일 ○○시까지 구 임차인의 ○○은행 ○○○-○○○-○○○○○○ 계좌(예금주: ○○○)로 입금한다. 지급 지연 시 일당 ○○만 원의 위약금이 발생하며, ○일 이상 지연 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왜 중요한가: 금액·일정·계좌까지 적어두면 입금 분쟁이 없다. 위약금 조항은 지연 손해의 객관적 기준이 된다.

4. 시설·집기 인계

"별첨 시설·집기 목록(별지 2)에 기재된 자산을 정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인계한다. 인계 검수일은 ○○○○년 ○○월 ○○일로 하며, 검수 시 발견된 하자는 구 임차인이 ○일 이내 무상 수리하거나 권리금에서 공제한다."

왜 중요한가: 인테리어·주방·집기 인수인계 분쟁 방지. 사진 첨부가 베스트.

5. 고객·거래처 인계와 경업금지

"구 임차인은 보유 고객 정보·거래처 명단을 별첨 자료(별지 3)로 인계한다. 또한 구 임차인은 본 권리금 계약 체결일로부터 ○년간 동일 사업장 반경 ○km 이내에서 동종 영업(○○업)을 영위하지 아니한다. 위반 시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의 ○○%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왜 중요한가: 구 임차인이 같은 지역·같은 업종으로 재개업하면 신규 임차인의 영업 가치가 무너진다. 경업금지 특약이 핵심이다.

6. 임대인 동의 사전 확인

"본 권리금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신규 임차인 동의를 사전 확인한다.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 시, 임대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왜 중요한가: 임대인 동의가 없으면 본계약 자체가 불가능하다.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권리금 지급 후 본계약이 거부되는 최악의 사고가 발생한다.

7. 해약·반환 조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권리금 계약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구 임차인은 권리금·계약금 전액을 즉시 신규 임차인에 반환한다.

  1. 임대차 본계약의 불발 또는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
  2. 천재지변·전쟁·정부 조치 등 불가항력
  3. 신규 임차인의 자력 부족이 아닌 사유로 인한 계약 진행 불가"

왜 중요한가: 환불 조건을 미리 정해야 사후 분쟁이 없다.

8. 중개사 용역수수료

"신·구 임차인 간 권리금 계약 알선에 대한 중개사 용역수수료는 ○○○만 원으로 하며, 본계약 체결일에 신·구 임차인이 각 1/2씩 부담한다. 본계약 불발 시 용역수수료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왜 중요한가: 권리금 알선 보수는 일반 중개보수와 별개. 사전 합의 없으면 누가·얼마를 낼지 다툼이 생긴다.

9. 세금 처리

"권리금 수입에 대한 세금(소득세·부가세 등)은 구 임차인이 부담한다. 세무 신고는 구 임차인 책임이며, 신규 임차인은 권리금 영수증 발급 등에 협조한다."

왜 중요한가: 권리금은 구 임차인의 소득(사업·기타·양도소득 사례별). 세무 부담을 사전에 분명히.

10. 분쟁 해결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우선 양 당사자의 협의로 해결한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왜 중요한가: 관할 법원·조정 기구를 미리 정하면 분쟁 발생 시 대응이 빠르다.

권리금 명세표 — 작성 예시

분류 항목 금액 비고·증빙
시설권리금 인테리어 ○,○○○만 사진·견적서·시공일자
시설권리금 주방·집기 ○○○만 항목별 잔존가 표
시설권리금 가전·전기 ○○○만 모델·연식
영업권리금 고객·거래처 ○○○만 매출 자료·고객명단
영업권리금 노하우·교육 ○○○만 인수인계 계획
바닥권리금 입지 가치 ○○○만 인근 시세·임대료 자료
합계 ○,○○○만

작성 포인트:

  • 각 항목 옆에 증빙 자료를 별지로 첨부
  • 신·구 임차인 모두 명세표에 서명
  • 시설은 사진 + 견적서, 영업은 매출 자료, 바닥은 시세 자료

임대인 동의 — 사전 확인 절차

왜 사전 확인이 필요한가

권리금을 먼저 지급한 뒤 임대인이 본계약을 거부하면, 권리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 임대인이 상임법 제10조의4 위반인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그것은 사후 법적 절차다. 미리 막는 것이 최선이다.

사전 확인 절차

  1. 신규 임차인의 인적 사항·재정 자료·영업 계획서를 정리
  2. 임대인에 서면 또는 대면 협의 — 신규 임차인 동의 의사 확인
  3. 동의 확인서(서면) 또는 임대차 본계약서 가서명
  4. 미동의 시 권리금 계약 보류 + 임대인 거부 사유 확인 (정당 사유 있는지)

임대인의 정당한 거부 사유

상임법 제10조의4 제2항은 다음을 정당한 사유로 본다.

  •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 의무 위반 우려가 있는 경우
  • 임대인이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거부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경업금지 — 신규 임차인 보호 장치

구 임차인이 같은 지역·같은 업종으로 재개업하면 영업 침해가 발생한다. 경업금지 특약은 다음 4가지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 기간: 통상 1~3년 (3년 초과는 사정에 따라 무효 가능성)
  • 거리: 같은 동·구 또는 ○km 반경
  • 업종: 같은 업종 (구체적 영업 형태 명시)
  • 위반 시 위약금: 권리금의 일정 비율 또는 고정 금액

법원 판례는 합리적 범위 내 경업금지를 유효로 본다. 다만 기간·거리·업종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면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로 무효 판결이 날 수 있어 신중한 설정이 필요하다.

세무 — 권리금 수입과 지급

구 임차인 (수령자)

  • 사업소득: 사업을 영위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 부가세: 사업자 등록 상태에서 수령한 권리금은 부가세 과세 대상 (포괄양수도 외)
  • 세금계산서: 수령자가 발행해 신규 임차인에 교부

신규 임차인 (지급자)

  • 권리금 영수증·세금계산서 수령·보관
  • 사업소득 비용 처리: 매년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 가능
  • 세무사 자문: 사업자 등록·부가세 환급·비용 처리 정합성

실제 사례 — 분쟁과 예방

사례 1 — 모호한 명세로 분쟁

음식점 권리금 5,000만 원을 "영업 일체"라고만 적고 양도. 신규 임차인이 인수 후 주방 집기 절반이 고장 + 매출 자료 부풀림 확인. 환불 청구 시 명세 부재로 입증이 어려워 50%만 환불 합의.

사례 2 — 본계약 연동 특약으로 보호

카페 권리금 4,000만 원 계약. 본계약 연동·해약 조건 명시.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의 영업 계획 거부 → 본계약 불발 → 권리금 전액 즉시 환불. 분쟁 없이 종결.

사례 3 — 임대인 회수기회 방해

식당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 주선 + 권리금 5,000만 원 합의. 임대인이 정당 사유 없이 거부 + 본인이 직접 영업 시작. 임차인이 상임법 제10조의4 제3항으로 손해배상 청구 → 법원 인용. 임차인은 권리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회수.

사례 4 — 경업금지 위반

미용실 권리금 3,000만 원 양도. 6개월 후 구 임차인이 같은 동에서 미용실 재개업. 신규 임차인이 경업금지 특약 위반으로 위약금 청구 → 권리금의 50% 인용.

사례 5 — 명세표 첨부로 안전

음식점 권리금 8,000만 원을 시설·영업·바닥 권리금별로 명세표 작성 + 사진·매출 자료 첨부. 신규 임차인이 인수 후 발견한 일부 시설 하자에 대해 명세표 기준으로 200만 원 공제 합의. 큰 분쟁 없이 정리.

중개사의 역할 — 권리금 알선 실무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라 중개사는 거래 당사자에 확인·설명 의무를 진다. 권리금 알선 시 중개사가 챙겨야 할 사항.

사전 준비

  • 신·구 임차인의 인적 사항·자력·영업 계획 확인
  • 임대인 의사 사전 확인
  • 권리금 명세표 양식 제공

계약 체결 단계

  • 10가지 특약 문구 제안
  • 신·구 임차인·임대인 사이 협의 진행
  • 명세표·시설 목록 작성 지원
  • 본계약 연동·해약 조건 명시

사후 처리

  • 권리금 지급 확인 (입금 영수증)
  • 신고·세무 안내
  • 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 안내

마지막으로

상가 권리금 계약은 법정 서식이 없는 만큼 특약이 곧 안전 장치다. 본계약 연동, 권리금 항목 명세, 지급 일정·계좌·위약금, 임대인 동의 확인, 해약 조건 — 이 5가지가 분쟁의 80% 이상을 예방한다. 여기에 경업금지·세무·중개보수·분쟁 해결까지 더한 10가지 특약을 처음부터 계약서에 포함시키면 거의 모든 분쟁을 막을 수 있다.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 상임법 제10조의4가 임차인을 보호하지만, 그것은 사후 구제다. 사전 동의 확인 + 본계약 연동 특약으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최선이다. 중개사는 권리금 명세표·특약 문구를 표준화해 의뢰인에 제공하고, 임대인·임차인 모두 계약 전 변호사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핵심 체크포인트

권리금 계약은 자유 서식: 법정 표준이 없어 특약이 결정적.
법적 근거: 상임법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제10조의4(회수기회 보호).
본계약 연동 특약: 임대차 본계약 무산 시 권리금 무효 + 즉시 반환.
권리금 항목 구체화: 시설·영업·바닥 권리금 별 명세표 첨부.
임대인 회수기회 보호 위반 시 손해배상: 상임법 제10조의4 제3항.

실행 체크리스트

  • 본계약-권리금 계약 연동 특약
  • 권리금 항목 명세표 (별지) 첨부
  • 지급 일정·계좌·위약금 구체
  • 경업금지 특약 (기간·거리·업종)
  • 해약·반환 조건 명시
  • 임대인 동의 사전 확인
  • 중개사 용역수수료 별도 명시

주의사항

  • 모호한 권리금 항목: "영업 일체"만 적기 ❌. 항목별 명세 필수.
  • 구두 약정만: 분쟁 시 입증 불가. 서면 + 양측 서명·날인.
  • 임대인 동의 없이 진행: 임대차 본계약 거부 시 권리금 무산 위험.
  • 본계약 연동 특약 누락: 임차인 변경 무산 시 권리금 반환 분쟁.

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 계약은 법정 양식이 있나요?
법정 표준 양식은 없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보급한 권장 양식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법무법인이 제공하는 양식들이 있어 참고 가능합니다. 자유 서식이므로 특약 명시·양측 서명·증빙이 더 중요합니다. 분쟁 예방을 위해 10가지 핵심 특약을 포함하는 게 안전합니다.
가장 중요한 특약은 무엇인가요?
  1. 본계약-권리금 계약 연동(본계약 무산 시 권리금 무효·반환), 2) 권리금 항목 명세(시설·영업·바닥 별 금액), 3) 지급 일정·계좌·위약금, 4) 임대인 동의 사전 확인, 5) 해약·반환 조건. 이 5가지가 분쟁의 80% 이상을 예방합니다.
권리금 항목은 어떻게 명세화하나요?
  1. 시설권리금(인테리어·집기·비품) — 항목별 금액·잔존가·사진·견적서, 2) 영업권리금(고객·매출·신용·노하우) — 매출 자료·고객명단, 3) 바닥권리금(지역 입지 가치) — 인근 시세·임대료 자료. 권리금 명세표를 별지로 첨부 + 양측 서명. 분쟁 시 항목별 검증 가능.
임대인 동의 없이 권리금 계약을 해도 되나요?
권리금 계약 자체는 신·구 임차인 간 약정이라 임대인 동의 없이도 형식상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 본계약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이므로,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거부하면 권리금 계약은 사실상 무의미해집니다. 사전에 임대인 의사 확인 + 본계약 연동 특약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위반 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 이내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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