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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사무실3

상가 권리금, 종류와 산정 기준 (바닥, 영업, 시설)

권리금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닙니다. 내가 내는 돈이 바닥권리금인지 시설권리금인지 알고 계약해야 합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1. 바닥권리금

상권과 입지(자리) 값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역세권 1층일수록 비쌉니다. 건물주가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영업권리금

기존 가게의 단골손님, 매출 장부, 영업 노하우를 인수하는 대가입니다. 보통 1년 순수익 정도로 계산합니다.

3. 시설권리금

인테리어, 주방 설비, 에어컨 등 시설물을 인수하는 비용입니다.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협상해야 합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양도양수 계약서: 권리금 계약은 임대차 계약과 별개로 기존 세입자와 씁니다. 시설물 목록(비품 리스트)을 꼼꼼히 작성하세요.
  • 임대차 계약 조건 확인: 권리금 다 주고 들어갔는데 건물주가 월세를 대폭 올리면 망합니다. 건물주와 미리 임대료 조건을 확인하고 권리금 계약을 마무리하세요.

주의사항

  • 폐업할 때 원상복구 의무가 있으므로, 시설 권리금을 주고 들어갔다면 나갈 때 내가 철거 비용까지 떠안을 수 있음을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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