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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제·추첨제 — 점수 계산·당첨 전략·서류 준비

중개스캔 편집팀2026.05.19 발행· 2026.05.23 업데이트
신축 아파트
Photo by IRa Kang on Unsplash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가점제(무주택 기간·부양가족·청약통장 가입기간 합계 84점)와 추첨제 75% 무주택 우선 규정, 1순위 자격, 청약통장 관리, 특별공급 트랙까지 정리한 당첨 전략 가이드.

청약은 한국에서 신축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합법적 경로입니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고 규칙도 복잡합니다. 같은 단지를 두고 어떤 사람은 가점제로, 어떤 사람은 추첨제로, 어떤 사람은 특별공급으로 지원합니다. 각 트랙은 적용 법령(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점수 산정 방식, 1순위 자격, 전매·실거주 의무가 모두 다릅니다.

이 글은 ① 가점제 84점 만점 구성 ② 추첨제 비율과 75% 무주택자 우선 규칙 ③ 청약통장 관리법 ④ 당첨 후 절차와 자금 계획 ⑤ 흔한 실수와 함정을 사례·표로 정리합니다. 청약은 한 번의 당첨이 인생의 큰 자산을 만드는 기회인 동시에, 한 번의 실수가 5~10년 재청약 금지로 이어지는 위험한 게임이기도 합니다.

청약의 큰 그림 — 트랙별 차이

청약은 크게 세 트랙으로 나뉩니다.

트랙 대상 핵심 기준 적용 비율
가점제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부양가족·통장 점수 합 평형·지역별 차등
추첨제 1순위 자격자 무작위 추첨 (75% 무주택 우선) 평형·지역별 차등
특별공급 신혼·다자녀·생애최초·노부모·기관추천 자격 + 별도 경쟁 분양 물량의 일정 비율 (보통 50~85%)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가점·추첨)과 별도 트랙이므로, 본인이 특별공급 자격에 해당한다면 그쪽을 먼저 노리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신혼부부·다자녀·생애최초·노부모는 자녀 수, 결혼 기간, 소득·자산 기준에 따라 자격이 달라집니다.

가점제 — 만점 84점 구조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 부양가족 수 +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합계로 평가합니다.

항목 만점 핵심 산정 기준
무주택 기간 32점 만 30세 또는 결혼한 날 중 빠른 시점부터
부양가족 수 35점 본인 0점 + 배우자 5점 + 직계존·비속 1인당 5점(최대 6명)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6개월 미만 1점, 15년 이상 17점

무주택 기간 — 0~32점

만 30세부터 (결혼한 경우 결혼한 날 중 빠른 시점) 산정합니다. 본인뿐 아니라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분리세대라도 부모와 함께 등재되어 있으면 부모 명의 주택도 가구 주택으로 봅니다.

무주택 기간 점수
1년 미만 2점
3년 이상 ~ 4년 미만 8점
5년 이상 ~ 6년 미만 12점
8년 이상 ~ 9년 미만 18점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점
15년 이상 32점 (만점)

주택수에 포함되는 자산: 본인·세대원 명의 주택, 분양권, 입주권, 오피스텔(주거용으로 사용 신고). 다만 일정 가액 이하 농어촌 주택, 상속받은 공유지분, 멸실된 주택 등은 예외가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 — 5~35점

본인은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별거 중이라도 혼인 관계 유지면 인정)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60세 이상 + 무주택 + 3년 이상 동일 세대)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미혼 + 30세 미만 또는 30세 이상이라도 미혼이고 1년 이상 동일 세대)이 부양가족입니다.

부양가족 수 점수
0명 5점
1명 10점
2명 15점
3명 20점
4명 25점
5명 30점
6명 이상 35점 (만점)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장 전입은 주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당첨 취소 대상입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 1~17점

가입기간 점수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3점
5년 이상 ~ 6년 미만 7점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점
15년 이상 17점 (만점)

해지하면 가입기간이 0으로 리셋되므로 절대 해지하지 말 것이 청약의 제1원칙입니다. 자금이 필요하면 일부 인출이 가능한 우대형 통장이나 담보대출을 활용하세요.

추첨제 — 가점이 낮아도 가능한 트랙

가점이 부족하면 추첨제가 유일한 기회입니다. 추첨제 비율은 단지·평형·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핵심

사업주체는 제1순위에서 85㎡ 이하 민영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가점제를 우선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85㎡ 초과는 다음 비율로 가점제·추첨제 적용:

  • 공공건설임대주택: 가점제 100%
  • 수도권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 50% 이상 해제): 가점제 80% 이하 지자체장 공고
  • 투기과열지구: 가점제 80% / 추첨제 20%
  • 청약과열지역: 가점제 50% / 추첨제 50%

핵심 — 추첨제 75% 무주택 우선

같은 규칙 제28조 제8항은 추첨분의 75%를 무주택세대에 우선 공급하도록 규정합니다.

사업주체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으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퍼센트(소수점 이하는 올림)를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한다.
  2. 나머지 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3. 위 공급 후 남은 주택은 제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한다.

추첨제도 무주택자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1주택자는 추첨제에서도 후순위로 밀립니다.

1순위 자격 — 청약의 출발점

1순위 자격은 청약의 자격 요건이지 가점이 아닙니다. 1순위가 아니면 인기 단지는 아예 추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역 가입기간 납입 횟수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2년 이상 24회 이상
수도권(규제지역 외) 1년 이상 12회 이상
비수도권 6개월 이상 6회 이상

추가로 ① 무주택세대구성원(투기과열·청약과열지역 가점제), ② 과거 5년 내 다른 주택 당첨 사실 없음, ③ 위장전입·청약 제한 미해당 등의 조건이 함께 적용됩니다.

청약통장 관리 — 절대 깨지 말 것

청약통장은 시간이 점수가 되는 유일한 자산입니다. 한 번 해지하면 가입기간 0부터 다시 시작이라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통장 종류 (현재 가입 가능한 것)

  • 주택청약종합저축: 모든 주택(국민·민영) 청약 가능, 신규 가입 가능한 유일한 통장
  • (참고)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은 신규 가입 종료, 기존 가입자만 유지

납입 전략

  • 월 납입 한도: 2만 ~ 50만 원
  • 국민주택 청약 인정 한도: 회당 최대 10만 원, 총액 누계로 평가
  •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예치금 기준(85㎡ 이하 서울 300만, 광역시 250만 등)
  • 권장: 자금 여유 있으면 월 10만 원 정기 납입 + 청약 직전 부족분 보충

미납 시 영향

  • 가입기간 점수: 통장이 유지되면 가입기간 자체는 줄지 않지만, 국민주택은 미납 회차만큼 청약 인정 회차 감소
  • 1순위 자격: 납입 횟수가 기준 미달이면 1순위 자격 상실

우대형 통장 — 청년·신혼부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일정 소득·연령 요건 충족 시 ① 이자 비과세, ② 연 600만 원 한도 소득공제, ③ 기존 통장 전환 가능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자격이 된다면 우선 활용하세요.

사례 — 가점 계산

사례 1 — 30대 결혼 1년 차

  • 무주택 5년(만 30세부터) = 10점
  • 배우자만 부양가족 = 10점
  • 청약통장 5년 = 7점
  • 합계 27점 → 가점 낮음, 추첨제 또는 신혼부부 특공 노림

사례 2 — 40대 결혼 15년 차

  • 무주택 15년 = 32점 (만점)
  • 배우자 + 자녀 2명 = 20점
  • 청약통장 15년 = 17점 (만점)
  • 합계 69점 → 수도권 인기 단지 당첨권

사례 3 — 50대 다자녀

  • 무주택 20년 = 32점 (만점)
  • 배우자 + 자녀 3명 + 노부모 1명 = 30점
  • 청약통장 20년 = 17점 (만점)
  • 합계 79점 → 최상위 가점, 사실상 어느 단지든 당첨 가능

사례 4 — 1인 가구 청년

  • 무주택 3년 = 8점
  • 부양가족 0명 = 5점
  • 청약통장 5년 = 7점
  • 합계 20점 → 가점제 사실상 불가, 추첨제 + 청년 특공(생애최초·신혼희망타운) 집중

특별공급 — 자격이 되면 우선 활용

특별공급은 분양 물량의 일정 비율(공공분양 85%, 민영분양 50%)을 별도로 배정한 트랙입니다. 일반공급보다 경쟁률이 낮은 경우가 많아 자격이 된다면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기간 7년 이내(예비 신혼 포함) + 무주택
  • 소득·자산 기준 충족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100~160% 등 단지별 차등)
  • 자녀 수·혼인기간 기준 우선순위 점수

다자녀 특별공급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 무주택
  • 자녀 수·영유아 수·세대 구성 기준 점수
  • 소득·자산 요건은 단지별 상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 무주택
  • 1순위 자격 보유

생애최초 특별공급

  • 세대 구성원 전원 과거 주택 소유 사실 없음
  • 혼인·자녀 요건(공공분양) 또는 1인 가구 일부 허용(민영분양)
  • 소득세 5년 이상 납부

기관추천 특별공급

  • 국가유공자·장애인·중소기업 장기근속자·다문화가족 등
  • 해당 기관 추천이 핵심

당첨 후 절차 — 5단계

1단계: 당첨자 발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발표. 동·호수 추첨도 이때 진행. 당첨 사실은 본인 명의로 즉시 청약 시스템에 기록됩니다.

2단계: 서류 제출

발표 후 5~7일 내 ① 주민등록등본,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무주택 증빙(부동산보유 사실증명원), ④ 소득·자산 증빙 등을 사업주체에 제출. 자격 미달 시 당첨 취소.

3단계: 계약 체결 + 계약금 납부

통상 발표 후 10~14일 내. 계약금 10~20%(보통 분양가의 10%) 납부. 정당 사유 없이 계약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당첨 취소 + 청약 제한.

4단계: 자금조달계획서 + 입주계획서

규제지역·일정 가액 이상은 부동산 거래신고법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를 30일 내 제출. 자기자금·차입금·증여·대출 등 출처를 구체적으로 기재. 허위 기재 시 과태료 + 세무조사 위험.

5단계: 중도금·잔금·입주

분양가의 60%(중도금 6회 분할) → 잔금 30% → 입주(보통 발표 후 2.5~5년). 중도금 대출은 대개 사업주체가 알선하지만 본인 신용·DSR에 따라 한도 다름. 입주 시점 잔금 + 등기 + 취득세(분양가 기준).

전매 제한·실거주 의무 — 당첨 후 함정

당첨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전매 제한·실거주 의무 위반 시 분양 취소 + 형사처벌 + 청약 제한이 따릅니다.

전매 제한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민영주택: 최대 10년
  •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최대 10년 (분양가·시세 비율에 따라 차등)
  • 공공분양: 분양가에 따라 5~10년
  • 비규제지역: 입주 시점까지 또는 일정 기간

실거주 의무

  • 분양가상한제 주택: 2~5년 (단지별 상이)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일정 기간 본인·세대원이 실제 거주
  • 위반 시 이행강제금 + LH 우선매수 + 청약 제한

위반 시 처벌

  • 주택법 제101조: 위장 전입·전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청약 제한: 투기과열지구 10년, 그 외 지역 1~7년

당첨 후 포기 — 청약 제한의 함정

자금 부족·일정 불일치로 계약을 포기하면 재청약 제한이 따릅니다.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10년
  • 그 외 지역: 1~7년 (단지·정책별)
  • 특별공급 당첨 후 포기: 본인뿐 아니라 세대원도 향후 특별공급 제한

따라서 청약 전에 자금 계획 + 입주 시점 + 본인의 5년 후 거주 계획을 종합 점검해야 합니다.

자주 빠지는 함정 6가지

  1. "부모 명의 주택은 내 주택수 아니다" — 동일 세대이면 가구 주택으로 포함. 분리 세대 + 60세 이상 부모 + 3년 동거 등 요건 충족해야 무주택 인정
  2. "청약통장은 자금 필요할 때 깨면 된다" — 해지 시 가입기간·점수 모두 0
  3. "분양권은 주택 아니다" — 청약 신청 시점 기준 주택수에 포함
  4. "위장 전입으로 부양가족 늘려도 모른다" — 한국부동산원 점검 + 형사처벌
  5. "당첨되면 무조건 차익" — 분양가상한제 외 단지는 시세 대비 메리트가 적을 수 있음. 입지·전매 제한·실거주 의무 종합 분석
  6. "자금조달계획서는 형식적이다" — 실거주 자금 출처가 부정확하면 세무조사 + 증여세 추징

단지 분석 체크리스트 — 청약 전 확인할 7가지

  1. 모집공고문 전문 정독 — 가점·추첨 비율, 청약 일정, 분양가
  2. 본인 가점 + 작년 유사 단지 최저 당첨선 비교
  3. 무주택세대 자격 + 청약통장 1순위 자격 확인
  4. 자금 계획: 계약금 + 중도금 대출 한도(DSR) + 잔금 + 취득세
  5. 전매 제한·실거주 의무 기간 + 본인 인생 계획 일치 여부
  6. 입지 분석: 교통(역세권)·학군·인프라·향후 개발 호재
  7. 분양가 vs 인근 시세 — 분양가상한제 외 단지는 메리트 적을 수 있음

청약 — 최종 체크리스트

  • 본인 가점 정확히 계산 (무주택·부양가족·청약통장)
  • 청약통장 1순위 자격 확인 (가입기간·납입 횟수)
  • 청약통장 매월 정기 납입 + 절대 해지 금지
  • 무주택 자격 유지 (세대원 전원 + 분리세대 요건)
  • 단지별 가점·추첨 비율 + 추첨 75% 무주택 우선 규정 확인
  • 특별공급 자격 우선 검토 (신혼·다자녀·생애최초·노부모)
  • 자금조달계획서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일정 사전 준비
  • 전매 제한·실거주 의무 기간 캘린더 관리
  • 당첨 후 포기 = 청약 제한 인지
  • 위장 전입·전매 위반 = 형사처벌 인지

중개사 — 안내 의무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라 분양·청약 중개 시 중개사는 ① 가점·추첨 비율, ② 1순위 자격, ③ 전매 제한·실거주 의무, ④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의무, ⑤ 분양가 대비 인근 시세 등을 성실히 안내해야 합니다. 청약은 한 번의 실수가 5~10년 재청약 금지로 이어지므로, 자료 확인과 사전 상담이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약은 시간을 점수로 바꾸는 게임입니다. 청약통장은 일찍 가입할수록, 무주택 기간은 길수록,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가점이 낮다면 추첨제와 특별공급이 길이고, 그마저도 무주택자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구조입니다. 청약 전에 ① 본인 점수 정확히 계산, ② 1순위 자격 점검, ③ 단지별 비율 확인, ④ 자금 + 전매 + 실거주 계획 종합 점검 — 이 4가지를 마치면 당첨 확률이 비약적으로 올라가고, 당첨 후 함정에 빠질 위험도 크게 줄어듭니다. 청약은 운이 아니라 준비의 영역입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가점제·추첨제 비율 규정. 규제지역·평형·세대 유형에 따라 비율 상이.
가점 만점 84점: 무주택 기간 32점 + 부양가족 수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1순위 자격: 청약통장 가입 2년 + 납입 24회(투기과열·청약과열지역), 그 외는 1년·12회 또는 6개월·6회.
추첨제 75% 무주택자 우선: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수도권·광역시는 무주택세대에 추첨분의 75%를 우선 공급.
특별공급(신혼·다자녀·생애최초·노부모): 가점제와 별개 트랙. 본인 자격에 맞는 트랙을 우선 검토.

실행 체크리스트

  • 본인 가점 정확히 계산 + 단지 공고 최저 당첨선 비교
  • 청약통장 정기 납입(매월 10~50만 원 권장) + 미납·해지 회피
  • 무주택 자격 유지(세대 전원 무주택 + 분리세대 요건 점검)
  • 모집공고문에서 가점·추첨 비율, 청약 일정, 분양가, 전매 제한, 실거주 의무 확인
  • 특별공급 자격 우선 검토(신혼·다자녀·생애최초·노부모·기관추천)
  • 당첨 후 자금조달계획서 + 계약금 + 중도금 일정 사전 준비
  • 전매 제한·실거주 의무 기간 종료 시점 캘린더 관리

주의사항

  • 청약통장 미납·해지: 가입기간 점수·1순위 자격 상실 위험. 자금 필요 시 일부 인출 가능 통장 확인.
  • 무주택 자격 위반: 세대원 명의 주택·분양권·입주권 모두 주택수 포함. 부모 동거 시 부모 명의 주택도 가구 주택.
  • 당첨 후 포기·계약 해지: 투기과열지구 10년, 그 외 지역 1~7년 청약 제한.
  • 위장 전입·전매 위반: 형사처벌(주택법 제101조), 당첨 취소, 10년 청약 제한.
  • 자금조달계획서 미제출·허위 기재: 거래신고 위반(부동산 거래신고법), 과태료 + 세무조사 위험.

자주 묻는 질문

가점제 점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① 무주택 기간 0~32점: 만 30세 또는 결혼한 날 중 빠른 시점부터 산정(1년 미만 2점, 15년 이상 32점), ② 부양가족 수 5~35점: 본인(0점) + 배우자(5점) + 직계존속·비속 등 1인당 5점(최대 6명, 30점),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1~17점: 6개월 미만 1점, 15년 이상 17점. 합계 만점 84점. 단지별 최저 당첨선과 비교해 가점제·추첨제 중 어느 쪽을 노릴지 결정합니다.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① 60㎡ 이하 민영주택, ② 60㎡ 초과 85㎡ 이하, ③ 85㎡ 초과로 구분하고,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여부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통상 85㎡ 이하는 가점제 비중이 높고, 85㎡ 초과는 추첨제 비중이 높습니다(투기과열지구 가점 80%·추첨 20%, 청약과열지역 50%·50% 등). 정확한 비율은 단지별 모집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추첨분의 75%는 무주택세대 우선 공급입니다.
청약통장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현재 신규 가입 가능한 유일한 통장)에 가입, ② 매월 정기 납입(2만 ~ 50만 원, 인정 한도는 회당 10만 원이지만 총액은 자유), ③ 1순위 자격 유지: 투기과열·청약과열지역은 가입 2년 + 납입 24회, 그 외는 1년 + 12회(수도권) 또는 6개월 + 6회(비수도권). 해지 시 가입기간·점수가 모두 초기화되므로 자금 필요 시 일부 인출 가능 상품인지 확인하세요. 청년·신혼부부용 우대형 통장은 별도 혜택이 있습니다.
당첨 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당첨자 발표(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② 서류 제출(주민등록·가족관계·소득·자산 증빙) → ③ 계약 체결(통상 발표 후 10~14일 내, 계약금 10~20% 납부) → ④ 자금조달계획서 + 입주계획서 제출(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거래신고 대상) → ⑤ 중도금 대출·납입(6회 분할이 일반) → ⑥ 입주(통상 2.5~5년 후, 잔금 + 등기) → ⑦ 전매 제한·실거주 의무 기간 준수. 포기 시 청약 제한이 따르므로 자금 계획을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추첨제 75% 무주택자 우선 규정은 무엇인가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8항은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수도권·광역시에서 추첨제 주택을 공급할 때, 추첨분의 75%를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규정합니다. 나머지 25%는 무주택세대 + 1주택 소유 세대를 대상으로 하고, 그 후 남은 물량은 1순위 신청자에게 공급합니다. 즉 추첨제라도 무주택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이며, 1주택 보유자는 사실상 후순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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