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 실무2
상가 권리금 계약이 깨졌을 때 중개수수료는?
권리금 계약은 했는데 본계약(임대차)이 불발되어 전체가 깨진 경우, 권리금 용역수수료를 받을 수 있을까?
중개사의 과실 없이 단순 변심이나 임대인의 반대로 깨졌다면, 이미 진행된 권리금 알선 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권리금 계약서에 "임대차 계약 미체결 시 권리금 계약은 무효로 하며, 기 지급된 용역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또는 실비는 청구한다)"는 조항이 있어야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