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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실무2

상가 권리금 계약이 깨졌을 때 중개수수료는?

권리금 계약은 했는데 본계약(임대차)이 불발되어 전체가 깨진 경우, 권리금 용역수수료를 받을 수 있을까?

핵심 체크포인트

1. 원칙

중개사의 과실 없이 단순 변심이나 임대인의 반대로 깨졌다면, 이미 진행된 권리금 알선 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2. 특약의 중요성

권리금 계약서에 "임대차 계약 미체결 시 권리금 계약은 무효로 하며, 기 지급된 용역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또는 실비는 청구한다)"는 조항이 있어야 안전합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용역계약서 작성: 권리금 중개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가 아닌 '컨설팅(용역)' 영역입니다. 별도의 컨설팅 계약서를 쓰고 수수료를 명시하세요. (중개보수 요율 적용 안 받음)
  • 타이밍: 가능한 임대차 계약 가능 여부를 임대인에게 먼저 확인하고 권리금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주의사항

  • 권리금 수수료를 '법정 중개보수' 초과 수수료로 오해하여 신고당하는 경우가 있으나, 판례상 권리금 알선료는 중개보수와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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