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 실무조회 615토지거래허가구역 — 허가 없이 거래하면 무효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시·군·구청 허가 없이 체결한 매매계약은 무효. 강남·용산 등 투기 과열지 적용.토지거래허가구역부동산거래신고법투기과열지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