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스캔
목록으로
전세/월세3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일 때 세입자가 누리는 혜택

일반 집주인이 아닌 구청에 등록된 임대사업자(렌트홈) 물건은 세입자에게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1. 임대료 인상 제한

임대 의무 기간(10년 등) 동안은 재계약 시 임대료를 5% 이상 올릴 수 없습니다.

2. 보증보험 의무 가입

임대사업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보증료의 75%를 집주인이 내고, 세입자는 25%만 내면 됩니다. (단, 요건 미충족 시 동의하에 미가입 가능)

실행 체크리스트

  • 부기등기 확인: 등기부등본에 "이 주택은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임"이라는 부기등기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장기 거주 가능: 집주인이 거주 목적 등으로 함부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어 오랫동안 안심하고 살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임대사업자가 세금 혜택만 챙기고 의무(보증보험 등)를 지키지 않는 경우 지자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세/월세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