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세금조회 520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 사례·시한·조건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일반세율에 2주택 +20%p·3주택 이상 +30%p가 가산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됩니다. 일시적 2주택·상속·임대등록·소형주택·고령자 장기보유·부득이한 사유 등 6대 중과 배제 요건과 매도 순서 전략을 정리합니다.다주택자양도세중과중과배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