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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세금2

이혼 시 부동산 재산분할, 세금 아끼는 명의 이전 방법

이혼으로 집을 주고받을 때 '양도'냐 '증여'냐 '재산분할'이냐에 따라 세금이 천차만별입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1. 재산분할 (Best)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양도세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취득세도 특례세율(1.5%)로 저렴합니다.

2. 위자료 명목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주면, 주는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대물변제로 보아 유상 양도로 간주)

3. 증여 (이혼 전)

이혼하기 전에 배우자 증여 공제(6억 원)를 활용해 증여하는 방법도 있지만, 취득세(3.5~12%)가 비쌀 수 있습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등기 원인: 등기부등본상 등기 원인을 반드시 '재산분할'로 기재해야 세금 혜택을 받습니다.
  • 공동명의 추천: 재산 형성 기여도를 입증하기 좋고 나중에 팔 때 양도세 절감 효과도 있는 공동명의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재산분할로 받은 집을 나중에 팔 때는, 취득 시기가 '전 배우자가 처음 샀을 때'로 소급 적용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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